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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시가 산정에서 비교토지 단가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46235
판결 요약
상속토지의 시가를 산정할 때 비교토지의 감정평가 단가를 곱하는 방식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주요 평가방법의 예시일 뿐이고, 단가 적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상속세 #시가 산정 #비교토지 #감정평가 #단가 적용
질의 응답
1. 상속토지 시가 산정에 비교토지 감정평가 단가를 곱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답변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면, 이 금액을 상속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6235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평가방법은 예시일 뿐이고,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된 단가로 평가된 가액은 시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상 토지 시가 산정에서 1㎡당 단가를 곱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답변
상속토지 면적에 1㎡당 단가를 곱하는 산정 방식은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6235 판결은 개별공시지가도 단가 × 면적 산정 방식이므로, 단순히 1㎡당 단가 곱셈이 위법이라고 볼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감정촉탁이 자연인에게 행해지고 선서가 없으면 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나요?
답변
절차상 하자(감정촉탁이 자연인에게 행해지고 선서가 없었음)가 있더라도, 감정평가서 문서 자체의 증거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6235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채택에 따라, 감정촉탁절차 하자가 있어도 감정평가서 자체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623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8구합13822 판결

변 론 종 결

2021.01.14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등 목록 피고 처분내역란 기재 각 상속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7면 4행의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10면 6행과 7행 사이의 ⁠‘고려되어야 할 것이 아니며,’는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며,’로 각 고친다.

  ◯ 11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한편, 원고들은 제1심 법원이 감정촉탁을 함에 있어 공무소 기타 단체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음에도 자연인인 박CC에게 감정촉탁을 하였고, 자연인 박CC가 제1심 법원에 출석하여 감정인으로서 선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정촉탁결과가 기재된 서증(을 제5호증)의 증거능력이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법원은 자연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만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는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제1심법원이 감정기관이 아닌 자연인 박CC에 대하여 감정촉탁을 명하고 위 박CC가 법정에서 선서를 하지도 아니한 이상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문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다. 피고가 비록 절차상 하자가 있는 감정촉탁결과가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서의 증거능력까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위 감정평가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⑦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교토지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은 비교토지의 협의 취득 가액인 160,768,000원(1㎡당 104,666원 × 1,536㎡)이므로, 이 가액 전체를 쟁점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비교토지에 대한 가액의 1㎡당 단가를 기준으로 쟁점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면적에 1㎡당 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⑧ 원고들은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을 들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재산에 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의 ㎡당 단가를 기준으로 당해 재산의 면적에 곱하는 방법으로 당해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가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의도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시가에 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당해재산’에 대한 시가를 규정한 것으로서 개별 조항과 일반 조항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대상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고 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DD감정평가법인, ㈜EE감정평가법인, ㈜FF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이 위 감정평가법인들에 대하여 비교토지와 쟁점토지의 가액 평가를 동일하게 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즉 한 필지 토지의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편입 당시 토지전체의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한 필지의 토지라고 하여도 이용 상황 또는 용도지역 등이 달라 가치가 상이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한다. 분할 전 토지는 편입 당시 비교토지와 쟁점 토지가 용도지역이 다르거나 이용 상황이 다르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분할 전 토지 전체의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따라서 분할 전 토지와 비교토지 및 쟁점 토지는 동일한 단가로 평가되었다.

  한편,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비교토지와 쟁점 토지가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등이 달라서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정한 쟁점토지의 감정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쟁점 토지는 분할 전 토지에서 그 면적의 약 7% 정도를 차지하는 비교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것으로서 분할 전 토지 면적의 약 93%에 가까워 쟁점 토지와 분할 전 토지는 면적에 있어 거의 유사한 점, 쟁점 토지와 분할 전 토지는 모두 산의 저지대부터 고지대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데, 고지대와 중지대 부분에는 수목이 심겨 있고, 저지대 부분은 인근의 논밭에 접해있으며 묘지 2기가 존재하고 있는 등 이용 상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분할 전 토지와 쟁점 토지의 지목은 모두 임야이며 규제상황 또한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동일한 점,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분할 전 토지와 비교토지 및 쟁점 토지는 동일한 단가로 감정평가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서 정한 쟁점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6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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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시가 산정에서 비교토지 단가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46235
판결 요약
상속토지의 시가를 산정할 때 비교토지의 감정평가 단가를 곱하는 방식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주요 평가방법의 예시일 뿐이고, 단가 적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상속세 #시가 산정 #비교토지 #감정평가 #단가 적용
질의 응답
1. 상속토지 시가 산정에 비교토지 감정평가 단가를 곱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답변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면, 이 금액을 상속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6235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평가방법은 예시일 뿐이고,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된 단가로 평가된 가액은 시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상 토지 시가 산정에서 1㎡당 단가를 곱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답변
상속토지 면적에 1㎡당 단가를 곱하는 산정 방식은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6235 판결은 개별공시지가도 단가 × 면적 산정 방식이므로, 단순히 1㎡당 단가 곱셈이 위법이라고 볼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감정촉탁이 자연인에게 행해지고 선서가 없으면 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나요?
답변
절차상 하자(감정촉탁이 자연인에게 행해지고 선서가 없었음)가 있더라도, 감정평가서 문서 자체의 증거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6235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채택에 따라, 감정촉탁절차 하자가 있어도 감정평가서 자체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623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8구합13822 판결

변 론 종 결

2021.01.14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등 목록 피고 처분내역란 기재 각 상속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7면 4행의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10면 6행과 7행 사이의 ⁠‘고려되어야 할 것이 아니며,’는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며,’로 각 고친다.

  ◯ 11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한편, 원고들은 제1심 법원이 감정촉탁을 함에 있어 공무소 기타 단체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음에도 자연인인 박CC에게 감정촉탁을 하였고, 자연인 박CC가 제1심 법원에 출석하여 감정인으로서 선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정촉탁결과가 기재된 서증(을 제5호증)의 증거능력이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법원은 자연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만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는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제1심법원이 감정기관이 아닌 자연인 박CC에 대하여 감정촉탁을 명하고 위 박CC가 법정에서 선서를 하지도 아니한 이상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문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다. 피고가 비록 절차상 하자가 있는 감정촉탁결과가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서의 증거능력까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위 감정평가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⑦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교토지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은 비교토지의 협의 취득 가액인 160,768,000원(1㎡당 104,666원 × 1,536㎡)이므로, 이 가액 전체를 쟁점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비교토지에 대한 가액의 1㎡당 단가를 기준으로 쟁점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면적에 1㎡당 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⑧ 원고들은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을 들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재산에 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의 ㎡당 단가를 기준으로 당해 재산의 면적에 곱하는 방법으로 당해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가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의도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시가에 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당해재산’에 대한 시가를 규정한 것으로서 개별 조항과 일반 조항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대상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고 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DD감정평가법인, ㈜EE감정평가법인, ㈜FF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이 위 감정평가법인들에 대하여 비교토지와 쟁점토지의 가액 평가를 동일하게 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즉 한 필지 토지의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편입 당시 토지전체의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한 필지의 토지라고 하여도 이용 상황 또는 용도지역 등이 달라 가치가 상이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한다. 분할 전 토지는 편입 당시 비교토지와 쟁점 토지가 용도지역이 다르거나 이용 상황이 다르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분할 전 토지 전체의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따라서 분할 전 토지와 비교토지 및 쟁점 토지는 동일한 단가로 평가되었다.

  한편,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비교토지와 쟁점 토지가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등이 달라서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정한 쟁점토지의 감정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쟁점 토지는 분할 전 토지에서 그 면적의 약 7% 정도를 차지하는 비교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것으로서 분할 전 토지 면적의 약 93%에 가까워 쟁점 토지와 분할 전 토지는 면적에 있어 거의 유사한 점, 쟁점 토지와 분할 전 토지는 모두 산의 저지대부터 고지대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데, 고지대와 중지대 부분에는 수목이 심겨 있고, 저지대 부분은 인근의 논밭에 접해있으며 묘지 2기가 존재하고 있는 등 이용 상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분할 전 토지와 쟁점 토지의 지목은 모두 임야이며 규제상황 또한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동일한 점,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분할 전 토지와 비교토지 및 쟁점 토지는 동일한 단가로 감정평가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서 정한 쟁점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6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