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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화해권고 결정 후 재산분할 아닌 사해행위 증여 취소 판단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5107
판결 요약
체납자 DDD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혼소송 화해권고로 각 재산 귀속이 확정된 이후라도, 증여 당시와 재산분할 시점의 시간상 간격과 행위 목적을 볼 때 재산분할로 볼 수 없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원상회복조치가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이혼 화해권고 #증여계약 #조세채권 #가족간 증여
질의 응답
1. 이혼 및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후 가족 간 부동산 증여가 재산분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후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증여계약 체결 시점과 화해권고 결정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고, 증여 당시 체납자에게 채무초과상태가 있었던 경우, 해당 증여가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5107 판결에서는 증여계약 체결 후 약 2년 2개월이 지나 이혼소송이 제기되고, 이후에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국세 등 조세채권이 확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5107 판결은 사해행위일 당시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실제로도 성립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수증자인 경우에도 악의 추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이들이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5107 판결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 수 있었으므로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 등 원상회복 절차를 수증자가 이행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래 채무자 명의로 회복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5107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수증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보다 약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것으로 재산분할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51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변 론 종 결

2021. 6. 29.

판 결 선 고

2021. 8. 17.

주 문

1. 가. 피고 AAA과 DD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BBB과 DDD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 피고 CCC와 DDD 사이에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12. 31. 체결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DDD에게,

가. 피고 AAA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8. 1. 29. 접수 제5646호로

마친,

나. 피고 BBB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8. 1. 29. 접수 제5647호로 마친,

다. 피고 CCC는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8. 1. 29. 접수 제564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자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던 DDD은 2017. 5. 26. EEE에게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같은 날 aa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나. DDD은 2017. 12. 31. 배우자인 피고 AAA과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 BBB과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 CCC와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AA은 2018. 1. 29.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은 같은 날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는 같은 날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가 2020. 7.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를 취하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4부터 6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7. 11. 21.부터 2018. 1. 15.까지 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aa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총 4건 합계 570,892,7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마. 영등포세무서장은 aa이 보유한 재산이 없어 aa에 대한 체납처분으로는 국세충당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aa의 과점주주인 DDD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 모두 6건의 체납세금에 대해 DDD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DDD이 EEE에게 aa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2017. 5. 26.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천세 1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체납세금(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주된 납세자)

납부기한(주된 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제2차 납부고지송달일

체납액(원)

1

법인세

2016년

2016.12.31.

2017.6.1.

2017.6.1.

2018.9.11.

x,xxx,xxx

2

법인세

2016년

2016.12.31.

2018.3.31.

2018.4.1.

2018.9.21.

xx,xxx,xxx

3

부가가치세

2015년 2기

2015.12.31.

2018.3.31.

2018.4.1.

2018.9.27.

xxx,xxx,xxx

4

부가가치세

2016년 2기

2016.6.30.

2018.3.31.

2018.4.1.

2018.9.27.

xxx,xxx,xxx

5

부가가치세

2016년 2기

2016.12.31.

2018.3.31.

2018.4.1.

2018.9.27.

xxx,xxx,xxx

합계 xxx,xxx,x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부터 7, 11부터 14, 을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DD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

위는 DDD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DD과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DDD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정당하게 성립되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2017. 12. 31. 체결되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DDD 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기한으로 정한 2018. 10. 7.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EEE는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모든 제세공과금 및 채무 등을 승계하고 김

진성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고, 또한 aa의 설립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까지 aa과 관련된 모든 실무적인 업무는 자신의 책임 하에 하였고, aa과 관련된 민․형사사건에 대하여 DDD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aa과 관련해 DDD에게 민․형사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EEE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인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2차 납세의무자는 DDD이 아니라 EEE이다.

라) 피고 AAA은 DDD을 상대로 DDD의 나쁜 음주습관, 생활비 미지급, 부정

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정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 DDD과 피고 AAA은 2002. 11.경부터 서로 연락이 뜸하였고 이후에는 전혀

연락이 없었고 서로 만나지도 않았으며, 그러자 피고 BBB, CCC도 DDD과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들과 DDD은 서로 전혀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DDD이 2015. 8. 11.경 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주주가 된 사실이나 aa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거나 DDD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7. 12. 31.경 피고 BBB은 23세이고, 피고 CCC는 18세로서 사회경험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 BBB, CCC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 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 여부

①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 초과환급받은 세액에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을 곱한 금액만큼(환급불성실가산세)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② 갑 5, 6, 11부터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DDD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해 납부통지를 받은 후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한 바 없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인정된다.

0 aa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종고자동차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년 2기

부터 2016년 2기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바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등 아래 가공거래 내역표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각 과세기간마다 약 6,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았다.

[가공거래 내역]                    (단위): 백만원)

매입/매출

거래처

2015년 2기

2016년 1기

2016년 2기

합계

매입

bb

xxx

x,xxx

xxx

cc

xxx

dd

xx

ee

xx

합계

xxx

x,xxx

xxx

x,xxx

매출

ff

xxx

xxx

gg

xxx

xxx

xxx

hh

xxx

ii

xxx

jj

xx

kk

xx

xx

합계

xxx

x,xxx

xxx

x,xxx

0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7. 11. 21.부터 2018. 1. 15.까지 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정환급 사실을 확인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①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

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제2차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기초가 성립해 있었고, 제2차 납세의무자도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전 통지를 받은 상태였으며, 당시 위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로 보아 위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등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② 영등포세무서장이 aa의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사실을 확인하고 aa에 대한

가산세 납부고지를 한 후 aa이 보유한 재산이 없어 aa에 대한 체납처분으로는 국세 충당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2018. 9. 11.부터 2018. 9. 27.까지 사이에 DDD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발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7. 12. 31. 당시 원고의 DDD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① 원고의 aa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나 법정신고기한(2016. 3. 31.부터 2017. 3. 31.)이 경과되어 있었던 점, ② aa의 대표자이자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DDD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부과의 원인이 각 해당연도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던 점, ③ aa은 2017년 1분기부터 매출 없이 매입거래만 발생하고 있었고, 2017. 5. 31. 납기 법인세도 체납하여 2017. 11. 15.자로 직권폐업처리 되었으며, 사업장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퇴실 조치되는 등 실질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당시 aa의 영업 및 재무상태로 보아 이 사건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이자 대표자인 DDD 본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에 2018. 9. 11.부터 2018. 9. 27.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납부고지로 원고의 DDD에 대한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DDD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다) DDD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나)목에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다)목에서 ⁠‘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그 책임의 한도를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② aa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등기부상 사내이사로서 등재된 DDD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자신의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DDD은 aa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③ 한편, 을 2의 기재에 따르면, DDD은 2017. 5. 26. EEE와 자신이 보유한

aa 주식 100%를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EEE는 DDD에게 aa의 주식 일체 및 경영권 등 법인 관련 일체를 EEE에게 양도하고 EEE는 aa의 모든 제세공과금 및 채무 등을 승계키로 하고 DDD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와 aa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aa과 관련된 모든 실무적인 업무는 EEE의 책임 하에 하였고, aa과 관련된 민․형사사건에 대하여 DDD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EEE에게 있으며, aa과 관련해 DDD에게 민․형사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EEE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인증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DDD과 EEE 사이의 약정에 불과할 뿐 제3자인 원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김성진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 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DDD의 적극재

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합계 294,634,9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675,730,690과 원주농협에 대한 근저당채무 72,000,000원 등 총 747,730,690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DDD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구분

세부내역

평가액

비고

적극재산

토지

xx도 yy시 zz동 2558

(미등기주택 35.8㎡ 포함)

xx,xxx,xxx

사해행위 당시 시가(증여세 결정가액)

건물

토지

xx도 yy시 zz동 2560

xx,xxx,xxx

건물

xx도 yy시 zz동 2560 외 1필지 제1호-제3호

(미등기건물 305㎡ 포함)

xx,xxx,xxx

건물

건물

토지

xx도 yy시 zz동 2571

xx,xxx,xxx

토지

xx도 yy시 zz동 2572

xx,xxx,xxx

토지

xx도 yy시 zz동 산279

(1/2지분)

xx,xxx,xxx

토지

xx도 yy시 zz동 2540

(1/2지분)

xx,xxx,xxx

토지

xx도 yy시 zz동 2557

xx,xxx,xxx

토지

xx도 yy시 zz동 2574

xx,xxx,xxx

토지

xx도 yy시 zz동 2575

xx,xxx,xxx

xxx,xxx,xxx

소극재산

이 사건 조세채무

법인세 등

xxx,xxx,xxx

피담보채무

xx동 2571, 2572 토지에 설정된 xxxx 근저당권채무

xx,xxx,xxx

채권최고액

xxx,xxx,xxx

-xxx,xxx,xxx

채무초과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DDD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DDD이 대표자로 있던 바질의 허위세금계

산서 발급이나 수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DDD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DD은 이 사건 각 증여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인 DD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DDD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4)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8, 을 3, 8,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DDD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AAA은 DDD의 배우자이고, 피고 BBB과 CCC는 DDD의 자녀들

로서 DDD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② 피고 AAA은 2020. 2. 27. DDD을 상대로 이 법원 2020드단5321호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이혼소송은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2020. 5. 29.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으나, 위 이혼소송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7. 12. 31.로부터 약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점, DDD은 이 사건 각 증여로 무자력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를 위 이혼소송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들과 DDD이 상당한 기간 거주지를 따로 마련하여 떨어져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원상회복의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김진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1. 08. 17.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5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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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화해권고 결정 후 재산분할 아닌 사해행위 증여 취소 판단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5107
판결 요약
체납자 DDD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혼소송 화해권고로 각 재산 귀속이 확정된 이후라도, 증여 당시와 재산분할 시점의 시간상 간격과 행위 목적을 볼 때 재산분할로 볼 수 없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원상회복조치가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이혼 화해권고 #증여계약 #조세채권 #가족간 증여
질의 응답
1. 이혼 및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후 가족 간 부동산 증여가 재산분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후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증여계약 체결 시점과 화해권고 결정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고, 증여 당시 체납자에게 채무초과상태가 있었던 경우, 해당 증여가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5107 판결에서는 증여계약 체결 후 약 2년 2개월이 지나 이혼소송이 제기되고, 이후에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국세 등 조세채권이 확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5107 판결은 사해행위일 당시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실제로도 성립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수증자인 경우에도 악의 추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이들이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5107 판결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 수 있었으므로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 등 원상회복 절차를 수증자가 이행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래 채무자 명의로 회복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5107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수증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보다 약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것으로 재산분할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51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변 론 종 결

2021. 6. 29.

판 결 선 고

2021. 8. 17.

주 문

1. 가. 피고 AAA과 DD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BBB과 DDD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 피고 CCC와 DDD 사이에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12. 31. 체결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DDD에게,

가. 피고 AAA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8. 1. 29. 접수 제5646호로

마친,

나. 피고 BBB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8. 1. 29. 접수 제5647호로 마친,

다. 피고 CCC는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8. 1. 29. 접수 제564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자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던 DDD은 2017. 5. 26. EEE에게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같은 날 aa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나. DDD은 2017. 12. 31. 배우자인 피고 AAA과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 BBB과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 CCC와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AA은 2018. 1. 29.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은 같은 날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는 같은 날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가 2020. 7.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를 취하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4부터 6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7. 11. 21.부터 2018. 1. 15.까지 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aa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총 4건 합계 570,892,7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마. 영등포세무서장은 aa이 보유한 재산이 없어 aa에 대한 체납처분으로는 국세충당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aa의 과점주주인 DDD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 모두 6건의 체납세금에 대해 DDD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DDD이 EEE에게 aa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2017. 5. 26.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천세 1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체납세금(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주된 납세자)

납부기한(주된 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제2차 납부고지송달일

체납액(원)

1

법인세

2016년

2016.12.31.

2017.6.1.

2017.6.1.

2018.9.11.

x,xxx,xxx

2

법인세

2016년

2016.12.31.

2018.3.31.

2018.4.1.

2018.9.21.

xx,xxx,xxx

3

부가가치세

2015년 2기

2015.12.31.

2018.3.31.

2018.4.1.

2018.9.27.

xxx,xxx,xxx

4

부가가치세

2016년 2기

2016.6.30.

2018.3.31.

2018.4.1.

2018.9.27.

xxx,xxx,xxx

5

부가가치세

2016년 2기

2016.12.31.

2018.3.31.

2018.4.1.

2018.9.27.

xxx,xxx,xxx

합계 xxx,xxx,x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부터 7, 11부터 14, 을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DD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

위는 DDD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DD과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DDD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정당하게 성립되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2017. 12. 31. 체결되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DDD 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기한으로 정한 2018. 10. 7.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EEE는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모든 제세공과금 및 채무 등을 승계하고 김

진성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고, 또한 aa의 설립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까지 aa과 관련된 모든 실무적인 업무는 자신의 책임 하에 하였고, aa과 관련된 민․형사사건에 대하여 DDD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aa과 관련해 DDD에게 민․형사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EEE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인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2차 납세의무자는 DDD이 아니라 EEE이다.

라) 피고 AAA은 DDD을 상대로 DDD의 나쁜 음주습관, 생활비 미지급, 부정

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정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 DDD과 피고 AAA은 2002. 11.경부터 서로 연락이 뜸하였고 이후에는 전혀

연락이 없었고 서로 만나지도 않았으며, 그러자 피고 BBB, CCC도 DDD과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들과 DDD은 서로 전혀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DDD이 2015. 8. 11.경 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주주가 된 사실이나 aa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거나 DDD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7. 12. 31.경 피고 BBB은 23세이고, 피고 CCC는 18세로서 사회경험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 BBB, CCC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 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 여부

①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 초과환급받은 세액에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을 곱한 금액만큼(환급불성실가산세)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② 갑 5, 6, 11부터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DDD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해 납부통지를 받은 후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한 바 없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인정된다.

0 aa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종고자동차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년 2기

부터 2016년 2기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바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등 아래 가공거래 내역표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각 과세기간마다 약 6,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았다.

[가공거래 내역]                    (단위): 백만원)

매입/매출

거래처

2015년 2기

2016년 1기

2016년 2기

합계

매입

bb

xxx

x,xxx

xxx

cc

xxx

dd

xx

ee

xx

합계

xxx

x,xxx

xxx

x,xxx

매출

ff

xxx

xxx

gg

xxx

xxx

xxx

hh

xxx

ii

xxx

jj

xx

kk

xx

xx

합계

xxx

x,xxx

xxx

x,xxx

0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7. 11. 21.부터 2018. 1. 15.까지 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정환급 사실을 확인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①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

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제2차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기초가 성립해 있었고, 제2차 납세의무자도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전 통지를 받은 상태였으며, 당시 위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로 보아 위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등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② 영등포세무서장이 aa의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사실을 확인하고 aa에 대한

가산세 납부고지를 한 후 aa이 보유한 재산이 없어 aa에 대한 체납처분으로는 국세 충당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2018. 9. 11.부터 2018. 9. 27.까지 사이에 DDD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발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7. 12. 31. 당시 원고의 DDD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① 원고의 aa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나 법정신고기한(2016. 3. 31.부터 2017. 3. 31.)이 경과되어 있었던 점, ② aa의 대표자이자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DDD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부과의 원인이 각 해당연도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던 점, ③ aa은 2017년 1분기부터 매출 없이 매입거래만 발생하고 있었고, 2017. 5. 31. 납기 법인세도 체납하여 2017. 11. 15.자로 직권폐업처리 되었으며, 사업장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퇴실 조치되는 등 실질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당시 aa의 영업 및 재무상태로 보아 이 사건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이자 대표자인 DDD 본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에 2018. 9. 11.부터 2018. 9. 27.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납부고지로 원고의 DDD에 대한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DDD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다) DDD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나)목에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다)목에서 ⁠‘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그 책임의 한도를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② aa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등기부상 사내이사로서 등재된 DDD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자신의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DDD은 aa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③ 한편, 을 2의 기재에 따르면, DDD은 2017. 5. 26. EEE와 자신이 보유한

aa 주식 100%를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EEE는 DDD에게 aa의 주식 일체 및 경영권 등 법인 관련 일체를 EEE에게 양도하고 EEE는 aa의 모든 제세공과금 및 채무 등을 승계키로 하고 DDD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와 aa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aa과 관련된 모든 실무적인 업무는 EEE의 책임 하에 하였고, aa과 관련된 민․형사사건에 대하여 DDD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EEE에게 있으며, aa과 관련해 DDD에게 민․형사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EEE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인증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DDD과 EEE 사이의 약정에 불과할 뿐 제3자인 원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김성진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 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DDD의 적극재

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합계 294,634,9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675,730,690과 원주농협에 대한 근저당채무 72,000,000원 등 총 747,730,690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DDD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구분

세부내역

평가액

비고

적극재산

토지

xx도 yy시 zz동 2558

(미등기주택 35.8㎡ 포함)

xx,xxx,xxx

사해행위 당시 시가(증여세 결정가액)

건물

토지

xx도 yy시 zz동 2560

xx,xxx,xxx

건물

xx도 yy시 zz동 2560 외 1필지 제1호-제3호

(미등기건물 305㎡ 포함)

xx,xxx,xxx

건물

건물

토지

xx도 yy시 zz동 2571

xx,xxx,xxx

토지

xx도 yy시 zz동 2572

xx,xxx,xxx

토지

xx도 yy시 zz동 산279

(1/2지분)

xx,xxx,xxx

토지

xx도 yy시 zz동 2540

(1/2지분)

xx,xxx,xxx

토지

xx도 yy시 zz동 2557

xx,xxx,xxx

토지

xx도 yy시 zz동 2574

xx,xxx,xxx

토지

xx도 yy시 zz동 2575

xx,xxx,xxx

xxx,xxx,xxx

소극재산

이 사건 조세채무

법인세 등

xxx,xxx,xxx

피담보채무

xx동 2571, 2572 토지에 설정된 xxxx 근저당권채무

xx,xxx,xxx

채권최고액

xxx,xxx,xxx

-xxx,xxx,xxx

채무초과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DDD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DDD이 대표자로 있던 바질의 허위세금계

산서 발급이나 수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DDD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DD은 이 사건 각 증여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인 DD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DDD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4)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8, 을 3, 8,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DDD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AAA은 DDD의 배우자이고, 피고 BBB과 CCC는 DDD의 자녀들

로서 DDD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② 피고 AAA은 2020. 2. 27. DDD을 상대로 이 법원 2020드단5321호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이혼소송은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2020. 5. 29.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으나, 위 이혼소송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7. 12. 31.로부터 약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점, DDD은 이 사건 각 증여로 무자력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를 위 이혼소송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들과 DDD이 상당한 기간 거주지를 따로 마련하여 떨어져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원상회복의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김진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1. 08. 17.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5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