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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동산 양도시기, 등기접수일과 특약일 중 무엇이 기준인가

서울고등법원 2023누69475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시기대금 청산일이 불확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사자 간 특약으로 양도일을 등기일 이후로 지정하더라도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의 여지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합니다.
#부동산 양도시기 #양도소득세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고 등기 이전이 먼저 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475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대금 청산일보다 앞서고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당사자가 특약으로 양도일을 따로 정했다면 세법상 양도시기가 변경되나요?
답변
당사자간 특약으로 등기일 이후 특정일을 양도일로 합의해도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475 판결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특약에 의한 양도일 지정 주장을 배척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양도시기 해석 관련해 세법상 의의가 있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의 법률 적용범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475 판결은 세법 해석상 의의(의심)로 인한 견해 대립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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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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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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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9475 양도소득세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구단242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다음에 ⁠“원고는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전인 20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에도 특약으로 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xxx일 날로 확정하였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라고 주장하나, 이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위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 ⁠“종합하면,”과 ⁠“원고에게” 사이에 ⁠“이 사건 양도시기 판단에 관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으므로”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