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69475 양도소득세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구단242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5. 10. |
판 결 선 고 |
2024. 7.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다음에 “원고는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전인 20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에도 특약으로 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xxx일 날로 확정하였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라고 주장하나, 이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위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 “종합하면,”과 “원고에게” 사이에 “이 사건 양도시기 판단에 관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으므로”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69475 양도소득세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구단242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5. 10. |
판 결 선 고 |
2024. 7.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다음에 “원고는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전인 20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에도 특약으로 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xxx일 날로 확정하였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라고 주장하나, 이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위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 “종합하면,”과 “원고에게” 사이에 “이 사건 양도시기 판단에 관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으므로”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