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4757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3. 6. 16. |
판 결 선 고 |
2022. 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CCC에게 ○○시 △△동 xxx 답 x,xxx㎡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동 xxx 답 x,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CC에 대하여 20xx. xx. xx. 기준 합계 x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였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CCC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C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xx. x. xx. CCC과 사이에, 피고의 CCC에 대한 기존의 대여원리금 합계 xxx,xxx,xxx원을 대여원금으로 하고, CCC이 20xx. xx. xx.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다음 날부터 이자를 더해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시에 일시에 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xx. x. xx.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 다음 날인 20xx. x. x.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CCC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한 사실, CCC은 20xx. x. xx. 피고에게, ‘기존의 차용원리금 합계 xxx,xxx,xxx원을 차용원금으로 합의하고, 20xx. xx. xx.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다음 날부터 연 x%의 이자를 더해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시 일시에 변제하며, 20xx. xx. xx.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피고가 요구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xxx,xxx,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CCC은 20x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CC은 피고와의 20xx. x. xx. 자 합의에 따른 xxx,xxx,xxx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피고의 CCC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을 살피건대, 피고와 CCC은 2012. 7. 30. 기존 대여원리금 xxx,xxx,xxx원을 새로운 대여원금으로 보기로 합의하면서 그 변제기를 20xx. xx. xx.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xx. xx. xx.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4757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3. 6. 16. |
판 결 선 고 |
2022. 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CCC에게 ○○시 △△동 xxx 답 x,xxx㎡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동 xxx 답 x,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CC에 대하여 20xx. xx. xx. 기준 합계 x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였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CCC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C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xx. x. xx. CCC과 사이에, 피고의 CCC에 대한 기존의 대여원리금 합계 xxx,xxx,xxx원을 대여원금으로 하고, CCC이 20xx. xx. xx.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다음 날부터 이자를 더해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시에 일시에 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xx. x. xx.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 다음 날인 20xx. x. x.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CCC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한 사실, CCC은 20xx. x. xx. 피고에게, ‘기존의 차용원리금 합계 xxx,xxx,xxx원을 차용원금으로 합의하고, 20xx. xx. xx.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다음 날부터 연 x%의 이자를 더해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시 일시에 변제하며, 20xx. xx. xx.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피고가 요구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xxx,xxx,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CCC은 20x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CC은 피고와의 20xx. x. xx. 자 합의에 따른 xxx,xxx,xxx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피고의 CCC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을 살피건대, 피고와 CCC은 2012. 7. 30. 기존 대여원리금 xxx,xxx,xxx원을 새로운 대여원금으로 보기로 합의하면서 그 변제기를 20xx. xx. xx.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xx. xx. xx.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