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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척

성남지원 2022가단247575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변제기 #담보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차용 및 변제 합의, 금전차용증 등 증거로 피담보채권의 실존이 입증되면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47575 판결은 금전차용증 및 실제 대여 정황을 종합해 피담보채권 실존을 인정했습니다.
2. 근저당권의 담보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 것인가요?
답변
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변제기 도래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47575 판결은 민법 제166조 제1항과 판례를 근거로 이행기 도래 후 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변제기 도래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변제기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47575 판결은 변제기 도래 시점부터 10년 미만 경과인 사안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47575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CCC에게 ○○시 △△동 xxx 답 x,xxx㎡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동 xxx 답 x,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CC에 대하여 20xx. xx. xx. 기준 합계 x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였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CCC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C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xx. x. xx. CCC과 사이에, 피고의 CCC에 대한 기존의 대여원리금 합계 xxx,xxx,xxx원을 대여원금으로 하고, CCC이 20xx. xx. xx.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다음 날부터 이자를 더해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시에 일시에 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xx. x. xx.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 다음 날인 20xx. x. x.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CCC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한 사실, CCC은 20xx. x. xx. 피고에게, ⁠‘기존의 차용원리금 합계 xxx,xxx,xxx원을 차용원금으로 합의하고, 20xx. xx. xx.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다음 날부터 연 x%의 이자를 더해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시 일시에 변제하며, 20xx. xx. xx.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피고가 요구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xxx,xxx,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CCC은 20x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CC은 피고와의 20xx. x. xx. 자 합의에 따른 xxx,xxx,xxx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피고의 CCC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을 살피건대, 피고와 CCC은 2012. 7. 30. 기존 대여원리금 xxx,xxx,xxx원을 새로운 대여원금으로 보기로 합의하면서 그 변제기를 20xx. xx. xx.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xx. xx. xx.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18. 선고 성남지원 2022가단247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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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척

성남지원 2022가단247575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변제기 #담보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차용 및 변제 합의, 금전차용증 등 증거로 피담보채권의 실존이 입증되면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47575 판결은 금전차용증 및 실제 대여 정황을 종합해 피담보채권 실존을 인정했습니다.
2. 근저당권의 담보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 것인가요?
답변
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변제기 도래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47575 판결은 민법 제166조 제1항과 판례를 근거로 이행기 도래 후 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변제기 도래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변제기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47575 판결은 변제기 도래 시점부터 10년 미만 경과인 사안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47575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CCC에게 ○○시 △△동 xxx 답 x,xxx㎡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동 xxx 답 x,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CC에 대하여 20xx. xx. xx. 기준 합계 x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였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CCC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C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xx. x. xx. CCC과 사이에, 피고의 CCC에 대한 기존의 대여원리금 합계 xxx,xxx,xxx원을 대여원금으로 하고, CCC이 20xx. xx. xx.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다음 날부터 이자를 더해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시에 일시에 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xx. x. xx.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 다음 날인 20xx. x. x.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CCC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한 사실, CCC은 20xx. x. xx. 피고에게, ⁠‘기존의 차용원리금 합계 xxx,xxx,xxx원을 차용원금으로 합의하고, 20xx. xx. xx.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다음 날부터 연 x%의 이자를 더해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시 일시에 변제하며, 20xx. xx. xx.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피고가 요구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xxx,xxx,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CCC은 20x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CC은 피고와의 20xx. x. xx. 자 합의에 따른 xxx,xxx,xxx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피고의 CCC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을 살피건대, 피고와 CCC은 2012. 7. 30. 기존 대여원리금 xxx,xxx,xxx원을 새로운 대여원금으로 보기로 합의하면서 그 변제기를 20xx. xx. xx.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xx. xx. xx.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18. 선고 성남지원 2022가단247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