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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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829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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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〇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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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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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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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5. 상속분 상속세 56,086,9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5. 아버지 김〇영(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14. 6. 30. 상속재산가액 합계 2,656,000,000원에서 상속채무 1,346,000,000원을 공제하여 2014. 12. 5. 상속분 상속세 45,250,11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상속채무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〇〇씨티(이하 ‘〇〇씨티’라 한다)에 대한 채무 중 399,000,000원과 피상속인 개인채무 45,000,000원의 합계 445,000,000원을 공제되는 채무액에서 부인하여 2018. 3. 13. 원고에게 2014. 12. 5. 상속분 상속세 56,086,9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15. 피상속인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중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1. 21.부터 2019. 4. 20.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9. 5. 8.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2.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피상속인이 보증한 〇〇씨티의 채무 1,781,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2016. 3. 22. 주식회사 〇〇금속에 7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2016. 3. 23. 에〇엔〇에〇 주식회사에 50,000,000원을 송금하고, 주식회사 삼우에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2016. 3. 23. 에〇피〇에〇유〇에게 703,734,903원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〇〇씨티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였다거나 〇〇씨티가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피상속인이 〇〇씨티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〇〇씨티의 채권자들에 대한 보증채무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다.
(나) 또한 〇〇씨티의 2014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고 이익잉여금 또한 계상되어 있어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〇〇씨티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상속세의 공제채무로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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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829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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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〇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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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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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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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5. 상속분 상속세 56,086,9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5. 아버지 김〇영(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14. 6. 30. 상속재산가액 합계 2,656,000,000원에서 상속채무 1,346,000,000원을 공제하여 2014. 12. 5. 상속분 상속세 45,250,11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상속채무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〇〇씨티(이하 ‘〇〇씨티’라 한다)에 대한 채무 중 399,000,000원과 피상속인 개인채무 45,000,000원의 합계 445,000,000원을 공제되는 채무액에서 부인하여 2018. 3. 13. 원고에게 2014. 12. 5. 상속분 상속세 56,086,9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15. 피상속인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중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1. 21.부터 2019. 4. 20.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9. 5. 8.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2.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피상속인이 보증한 〇〇씨티의 채무 1,781,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2016. 3. 22. 주식회사 〇〇금속에 7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2016. 3. 23. 에〇엔〇에〇 주식회사에 50,000,000원을 송금하고, 주식회사 삼우에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2016. 3. 23. 에〇피〇에〇유〇에게 703,734,903원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〇〇씨티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였다거나 〇〇씨티가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피상속인이 〇〇씨티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〇〇씨티의 채권자들에 대한 보증채무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다.
(나) 또한 〇〇씨티의 2014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고 이익잉여금 또한 계상되어 있어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〇〇씨티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상속세의 공제채무로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