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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승계채무액 불일치시 양도가액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10682
판결 요약
매매계약서상 잔금 금액보다 승계채무액이 더 크게 기재돼도 단순 실수라 단정하기 어렵고, 금융증빙상 실제 거래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기재된 매매가액보다 금융증빙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금융증빙상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잔금 정산 #승계 채무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판단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과 승계채무액이 실제보다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순 실수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의 잔금보다 승계할 채무액이 더 크게 기재되었다 해도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0682 판결은 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잔금과 승계채무 합계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기재된 경우, 단순 실수라는 주장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제 양도가액 산정에서 매매계약서 기재금액과 금융증빙상 금액이 다르면 어느 쪽이 인정되나요?
답변
금융증빙으로 확인 가능한 취득가액이 있으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보다 금융증빙상 실제 지급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0682 판결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아닌, 금융증빙에서 확인되는 실제 지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계약서 특약에 ‘잔금시 승계채무 정산’ 문구가 있을 때, 잔금·채무 내역 불일치가 세무상 문제되나요?
답변
계약서 특약에 정산 문구가 있더라도 잔금과 승계채무 내역이 명확히 구분돼 기재되어 있다면 단순 부주의나 착오 주장만으로는 사정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0682 판결은 잔금 지급시 공제 및 정산 예정임이 계약서상 명확하다면, 금액 불일치는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자금원천 입증이 매매대금 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증빙을 통한 자금 인출·지급 사실이 양도가액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0682 판결은 실무상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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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보다 승계할 채무액 합계가 더 크게 기재된 것이 부주의에 의한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할 수 없고 매수인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06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13. 선고 2011구단505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

판 결 선 고

2013. 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 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3쪽 10행 마지막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최BB의 남편인 주CC가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테니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자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정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26호층의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래에서 보 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 3쪽 마지막 행 끝 부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기로 이미 합의하였 고, 또 그것에안 중점을 둔 관계로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상태에서 승계하게 될 채무금액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위 금액을 매수자는 승계하기로 하며 잔금시 공제하고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잔금 지급시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점, 위 계약서 기재 자체로 잔금(000 원)과 승계할 채무액 합계(0000 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잔금보다 승계할 채무액 합계가 더 큰 것이 부주의에 의한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다. 제1심 판결 5쪽 1행 마지막 부분

(위와 같은 서CC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6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제1심 판결 5쪽 18행 마지막 부분

[갑 제25호증에 첨부된 위 주CC의 위증 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을 제5호증과 동일)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0. 10. 최BB 명의 계좌에서 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설이 임DD이 제기한 검찰항고 절차에서 내려진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이루 어진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음을 알 수 있는바,위와 같은 인출 일자와 금액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000원이나 000 원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지급 자료만 확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0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주CC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 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 측에 지급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위 ⑨항의 판단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000원으로서 2007. 11. 16 최BB로부터 받은 합계 0000 원의 자기앞수표 2장 중 000원은 차용 금 명목일 뿐 매매대금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0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