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EE가 공탁한 금전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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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28053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
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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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4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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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10. |
주 문
1. 주식회사 EEE가 2015. 2. 17. XXXXXX법원 2015년 금제XXXX호로 공탁한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3.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80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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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가 공탁한 금전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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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28053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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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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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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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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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10. |
주 문
1. 주식회사 EEE가 2015. 2. 17. XXXXXX법원 2015년 금제XXXX호로 공탁한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3.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80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