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및 취득가액 산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939
판결 요약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감면취득가액 추가 산정을 주장했으나, 자경 증명 부족증거 불충분으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8년 자경 판단 #양도차익 산정 #농지원부 증명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라 주장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지 않나요?
답변
강조하신 8년 자경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감면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의 토지나 인물, 촬영일 등이 특정되지 않거나, 농자재 거래내역이 취득일을 포함한 자경기간 전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939 판결은 증거 사진 및 거래내역이 자경농지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자경 연속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불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제 치른 추가 금액까지 산출해 신고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취득가액의 추가 지급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금액이 실제 매매대금임을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주장이 바뀌거나, 영수증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내역이 계좌거래 등으로 증명되지 않는 경우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939 판결은 취득가액 추가 주장의 일관성·구체적 근거 부족, 영수증상의 부정확한 기재, 현금 지급의 객관적 확인자료 부재 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토지 자경 농지 감면 주장 시 거래내역이나 사진 외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답변
농지원부, 임대·휴경 기록 등 관공서 및 공적서류상의 자경 기록이 중요합니다. 자경기간과 일치한 기간 동안의 농지경작 기록, 소유·임대·휴경 여부의 일치가 중요하며, 그 외의 증거는 보조적 역할만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939 판결에서는 농지원부 기록의 자경 기간, 임대 및 휴경 사실 등 공적 자료의 불일치를 근거로 자경 증명 불충분을 인정했습니다.
4. 토지 매매대금 외에 공사비나 기타 비용도 양도소득세 산정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사비, 측량비, 진입로 매수비 등 자본적 지출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939 판결은 자본적 지출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은 기존에 여러 번에 걸쳐 반복했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주장을 번복한 이유나 경위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어신뢰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단939

원고

***

피고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06.24.

판 결 선 고

2021.08.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에게 2017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1) 원고는 2017. 3. 23. AAA에게 OO OO군 OO면 OO리에 있는 아래 표의 ⁠‘분할 후 토지’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14번 기재 토지 8필지를 합계 OOO원에 양도한 후 2017. 6. 30. 총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되 순번 1번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감면사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기한 후 신고)를 제출했다.

2) 원고는 2017. 9. 18. BBB에게 OO OO군 OO면 OO리에 있는 아래 표의 ⁠‘분할 후 토지’ 순번 4, 9 내지 13, 15 내지 18번 기재 토지 10필지를 합계 OOO원에 양도한 후 2017. 11. 30. 총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되 순번 13, 16 내지 18번 토지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감면사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를 제출했다.

나. 피고는 2018. 3. 7.부터 같은 해 3. 2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실시하여 원고가 자경농지의 양도라고 감면을 신청한 해당 토지들을 실제로 8년 이상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8. 5. 1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당시 원고가 주장한 사유는 감면신청한 해당 토지들을 실제로 8년 이상 자경했다는 것과 위 표의 ⁠‘분할 전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 합계 OOO원 외에 2009. 7. 31. 추가로 OOO원을 더 지급했으므로 위 OOO원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12.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2, 14호증, 갑 21호증의 1 내지 11, 을1호증의 1 내지 5,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제출한 영농 사진, 농약과 비료 및 농자재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한 해당 토지 5필지를 실제로 취득 직후부터 8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전 소유자인 CCC과 OO OO군 OO면 OO리 산11-11, 같은 리110-1, 같은 리 129-12, 같은 리 129-13 토지 면적 합계 10,442㎡에 대한 산지전용공사(택지조성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18.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고, 공사 진행 중 2008. 1. 21.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표의 ⁠‘분할 전 토지’ 순번 1 내지 3번 기재 토지 3필지를 합계 OOO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를 받으면서 CCC에게 속아 공사금액을 O억OOO만 원으로 부풀리고 그 중 OOO원은 토지 3필지로 대체하며 공사지연 및부실공사 민원 발생 시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공사계약서(갑 4호증)에 서명해 주었는데, CCC이 위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2008. 5. 22.경 위 토지 3필지와 원고 소유의 주택 및 토지 등을 가압류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상 토지 전부를 땅값과 별도 합의금을 합해 총 O억 OOO만 원에 인수해 갈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위 가압류로 인한 자금경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호 절충하여 2009. 5. 16. 위 표의 ⁠‘분할 전 토지’ 순번 4 내지 10번 기재 토지 7필지를 총 OOO원(가압류 해제 비용 OOO원 포함)에 매입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여 같은 날 CCC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이후 2회에 걸쳐 위 토지 7필지를 이전받으면서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CCC으로부터 취득한 ⁠‘분할 전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은 합계 OOO원( = 1차 대물변제가액 OOO원 + 인수합의 당일 지급한 OOO원 + 인수합의에 따른 2차 매수대금 OOO원 + 인수합의에 따른 3차 매수대금 OOO원)으로서 양도가액 합계 OOO원(= 1차 양도가액 OOO원 + 2차 양도가액 OOO원)을 상회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 자체가 없다.

3) 원고는 CCC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후 조경수를 식재하고 콘크리트로 도로를 포장하며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상당한 공사비를 지출했고 토지를 분할․처분하기위해 측량비를 지출했으며 타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를 매수하는 데 추가로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이러한 비용도 양도소득 산출 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2, 갑 6호증의 1 내지 12, 갑 7 내지 9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표의 ⁠‘분할 후 토지’ 순번 1, 13, 16 내지18 토지 5필지(이하 ⁠‘이 부분 토지’라 한다)를 취득 후 양도 전까지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자경했다는 증거로 제출한 사진(갑 6호증의 1 내지12)에 촬영되어 있는 토지가 이 부분 토지인지 전혀 알 수 없을뿐더러 일부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 원고인지도 특정되지 않고 사진이 촬영된 시점조차 알 수 없다.

②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자경했다는 증거로 제출한 각 거래내역서(갑 7 내지 9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OO OO군 OO면에 있는 OO영농자재판매장에서 2006. 5. 25.부터 2011. 3. 10.까지 총 3회에 걸쳐 비료와 사료를 구입했고, 2012.4. 6.부터 2013. 7. 13.까지 총 3회에 걸쳐 농약과 시설원예자재를 구입했으며, 2015.2. 27.부터 2017. 10. 7.까지 총 25회에 걸쳐 농약, 비료, 사료, 시설원예자재 등을 구입했고, 같은 면에 있는 OO농약사에서 2007. 4. 29.부터 2011. 8. 20.까지 총 8회에 걸쳐 살충제, 살균제, 영양제, 비료 등을 구입했으며, 같은 면에 있는 OO농자재센터에서 2016. 2. 17.부터 2017. 10. 17.까지 총 15회에 걸쳐 제초제, 살충제, 종자, 퇴비, 개사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는 이 부분 토지 외 OO군에 소재한 다른 토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 구입내역이 이 부분 토지의 자경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구입내역을 통틀어 보아도 이 부분 토지의 취득일이 속한 2008년 거래내역은 단 한 건도 없고, 2009년 거래내역도 단 1건에 불과하며, 2010년 거래내역은 단 한 건도 없고, 2011년 거래내역은 총 5건에 불과하며, 2012년 거래내역도 단 2건에 불과하고, 2013년 거래내역도 단 1건에 불과하고, 2014년 거래내역은 전혀 없으므로, 위 각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부분 토지 취득 후 적어도 2014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이 부분 토지를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이후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실제로 자경했다고 하더라도 자경기간 8년을 충족할 수 없다.

③ 이 부분 토지에 대한 과거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적어도 2009년과 2010년에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그 이후에 자경했더라도 2017년 양도 전까지 8년의 자경기간을 충족하기 어렵다.

④ 더구나 원고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위 표의 ⁠‘분할 후 토지’ 순번 1번 토지는 2010. 11. 12.부터 임대하였고, 순번 13, 17번 토지는 그 전까지는 휴경하다가 2010. 11. 12.부터 자경했으며, 순번 16번 토지는 그 전까지는 휴경하다가 2010. 11. 12.부터 임대하였고, 순번 17번 토지는 그 전까지는 휴경하다가 2010. 11. 21.부터 자경했으며, 순번 18번 토지는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다.

2) 취득가액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2, 갑 10 내지 15호증, 갑 16, 17호증의 각 1, 2, 갑 18호증의 1 내지 6, 갑 19호증의 1, 2, 갑 20호증, 을 3, 4호증의 각 1, 2, 을 5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할 전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인 OOO원보다 많은 OOO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과 CCC 사이에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과 원고가 그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신고한 거래가액 모두 합계 OOO원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2회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취득가액도 같은 금액에 기초하고 있고, 그전에 CCC이 신고한 분할 전 토지의 양도가액도 그와 같다.

② 원고는 CCC이 공사지연과 부실공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기재된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이용하여 그 전에 이미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해 준 토지 3필지를 가압류한 후 원고에게 땅값과 별도의 합의금을 합해 6억 5,000만 원을 요구하여 서로 절충한 끝에 2009. 5. 16. 앞서 본 표의 ⁠‘분할 전 토지’ 순번 4 내지 10번 기재 토지 7필지를 총 OOO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OOO원에는 CCC이 가압류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OOO원 전부가 위 토지 7필지의 매매대금인지 불분명하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표의 ⁠‘분할 전 토지’ 순번 4 내지 10번 기재 토지 7필지에 관해서는 그 매매대금이 합계 OOO원(= OOO원 + OOO원 + OOO원)이라는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각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CCC과 위 토지 7필지의 매매대금을 합계 OOO원으로 합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2009. 5. 16.자 영수증 외에 합의서와 같은 문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CCC에게 속아 허위의 공사계약서로 가압류까지 당해 자금경색을견디지 못하고 억울하게 별도의 합의금을 더한 금액에 위 토지들을 매입하게 되었다는원고가 그 합의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그 후 위 토지들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굳이 매매대금을 줄인 속칭 다

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그 주장의 합의에 대하여 합의서 등과 같은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고, CCC이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 진위나 경위를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다른 금액으로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의 주장은 그 매매계약서 작성일(2009.6. 3.과 2009. 6. 16.) 전인 2009. 5. 16. OOO원을 더 지급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최종 합의금 OOO원 중 각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은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하자나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다른 성질의 것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조세심판 당시에는 위 표의 ⁠‘분할 전 토지’ 순번 6 내지 10번 토지 5필지에 대하여 각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외에 2009. 7. 31. OOO원을 더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원고가 2009. 7. 31. CCC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갑 10호증)을 제출하기까지 했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무통장입금증에 더해 그 주장에 부합하는 CCC의 확인서(갑 11호증)까지 제출했는데, 그 후 2020. 5.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갑자기 종전 주장을 완전히 번복하고 각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외 2009. 5. 16. OOO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고, 그 새로운 주장에 대한 증거로 CCC의 이름과 서명이 수기로 기재된 2009. 5. 16.자 OOO원의 영수증(갑 12호증)을 제출하였다. 이렇듯 원고의 주장은 기존에 여러 번에 걸쳐 반복했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주장을 번복한 이유나 경위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고, 그 새로운 주장의 증거로 새롭게 제출한 CCC의 2009. 5. 16.자 영수증 및 같은 취지의 CCC의 증언도 그 전에 제출된 CCC의 확인서와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CCC의 2009. 5. 16.자 OOO원 영수증(갑 12호증)을 제출했으나, 위 영수증에는 금액 아래 ⁠“상기 금액을 OO군 OO면 OO리 129-12 외 매매 계약금 조”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전체 매매대금의 액수(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OOO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돈이 위 표의 ⁠‘분할전 토지’ 순번 5 내지 10번 기재 토지들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포함된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처럼 그와 별도로 지급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영수증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그것이 실제로 2009. 5. 16.에 작성된 것인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해당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2009. 6. 3.과 2009. 6. 13.에 각 작성되었는데, 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미리 계약금을지급했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고, 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미 계약금으로 지급했다는 OOO원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OOO원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원고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위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2009. 5. 16. 무렵에 원고의 계좌에서 그 정도의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더구나 CCC으로부터 2008. 5. 22.경 가압류를 당한 후 그로 인한 자금경색을 견디지 못하고 땅값에 별도 합의금을 더해 억울하게 위 표의 ⁠‘분할 전 토지’ 순번 4 내지 10번 토지 7필지를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가 그 무렵 평소 O~O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도 않다.

3) 기타 비용 지출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 주장의 자본적 지출 내역에 대하여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및 취득가액 산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939
판결 요약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감면취득가액 추가 산정을 주장했으나, 자경 증명 부족증거 불충분으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8년 자경 판단 #양도차익 산정 #농지원부 증명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라 주장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지 않나요?
답변
강조하신 8년 자경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감면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의 토지나 인물, 촬영일 등이 특정되지 않거나, 농자재 거래내역이 취득일을 포함한 자경기간 전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939 판결은 증거 사진 및 거래내역이 자경농지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자경 연속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불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제 치른 추가 금액까지 산출해 신고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취득가액의 추가 지급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금액이 실제 매매대금임을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주장이 바뀌거나, 영수증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내역이 계좌거래 등으로 증명되지 않는 경우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939 판결은 취득가액 추가 주장의 일관성·구체적 근거 부족, 영수증상의 부정확한 기재, 현금 지급의 객관적 확인자료 부재 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토지 자경 농지 감면 주장 시 거래내역이나 사진 외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답변
농지원부, 임대·휴경 기록 등 관공서 및 공적서류상의 자경 기록이 중요합니다. 자경기간과 일치한 기간 동안의 농지경작 기록, 소유·임대·휴경 여부의 일치가 중요하며, 그 외의 증거는 보조적 역할만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939 판결에서는 농지원부 기록의 자경 기간, 임대 및 휴경 사실 등 공적 자료의 불일치를 근거로 자경 증명 불충분을 인정했습니다.
4. 토지 매매대금 외에 공사비나 기타 비용도 양도소득세 산정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사비, 측량비, 진입로 매수비 등 자본적 지출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939 판결은 자본적 지출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은 기존에 여러 번에 걸쳐 반복했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주장을 번복한 이유나 경위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어신뢰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단939

원고

***

피고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06.24.

판 결 선 고

2021.08.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에게 2017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1) 원고는 2017. 3. 23. AAA에게 OO OO군 OO면 OO리에 있는 아래 표의 ⁠‘분할 후 토지’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14번 기재 토지 8필지를 합계 OOO원에 양도한 후 2017. 6. 30. 총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되 순번 1번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감면사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기한 후 신고)를 제출했다.

2) 원고는 2017. 9. 18. BBB에게 OO OO군 OO면 OO리에 있는 아래 표의 ⁠‘분할 후 토지’ 순번 4, 9 내지 13, 15 내지 18번 기재 토지 10필지를 합계 OOO원에 양도한 후 2017. 11. 30. 총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되 순번 13, 16 내지 18번 토지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감면사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를 제출했다.

나. 피고는 2018. 3. 7.부터 같은 해 3. 2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실시하여 원고가 자경농지의 양도라고 감면을 신청한 해당 토지들을 실제로 8년 이상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8. 5. 1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당시 원고가 주장한 사유는 감면신청한 해당 토지들을 실제로 8년 이상 자경했다는 것과 위 표의 ⁠‘분할 전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 합계 OOO원 외에 2009. 7. 31. 추가로 OOO원을 더 지급했으므로 위 OOO원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12.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2, 14호증, 갑 21호증의 1 내지 11, 을1호증의 1 내지 5,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제출한 영농 사진, 농약과 비료 및 농자재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한 해당 토지 5필지를 실제로 취득 직후부터 8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전 소유자인 CCC과 OO OO군 OO면 OO리 산11-11, 같은 리110-1, 같은 리 129-12, 같은 리 129-13 토지 면적 합계 10,442㎡에 대한 산지전용공사(택지조성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18.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고, 공사 진행 중 2008. 1. 21.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표의 ⁠‘분할 전 토지’ 순번 1 내지 3번 기재 토지 3필지를 합계 OOO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를 받으면서 CCC에게 속아 공사금액을 O억OOO만 원으로 부풀리고 그 중 OOO원은 토지 3필지로 대체하며 공사지연 및부실공사 민원 발생 시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공사계약서(갑 4호증)에 서명해 주었는데, CCC이 위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2008. 5. 22.경 위 토지 3필지와 원고 소유의 주택 및 토지 등을 가압류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상 토지 전부를 땅값과 별도 합의금을 합해 총 O억 OOO만 원에 인수해 갈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위 가압류로 인한 자금경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호 절충하여 2009. 5. 16. 위 표의 ⁠‘분할 전 토지’ 순번 4 내지 10번 기재 토지 7필지를 총 OOO원(가압류 해제 비용 OOO원 포함)에 매입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여 같은 날 CCC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이후 2회에 걸쳐 위 토지 7필지를 이전받으면서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CCC으로부터 취득한 ⁠‘분할 전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은 합계 OOO원( = 1차 대물변제가액 OOO원 + 인수합의 당일 지급한 OOO원 + 인수합의에 따른 2차 매수대금 OOO원 + 인수합의에 따른 3차 매수대금 OOO원)으로서 양도가액 합계 OOO원(= 1차 양도가액 OOO원 + 2차 양도가액 OOO원)을 상회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 자체가 없다.

3) 원고는 CCC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후 조경수를 식재하고 콘크리트로 도로를 포장하며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상당한 공사비를 지출했고 토지를 분할․처분하기위해 측량비를 지출했으며 타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를 매수하는 데 추가로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이러한 비용도 양도소득 산출 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2, 갑 6호증의 1 내지 12, 갑 7 내지 9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표의 ⁠‘분할 후 토지’ 순번 1, 13, 16 내지18 토지 5필지(이하 ⁠‘이 부분 토지’라 한다)를 취득 후 양도 전까지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자경했다는 증거로 제출한 사진(갑 6호증의 1 내지12)에 촬영되어 있는 토지가 이 부분 토지인지 전혀 알 수 없을뿐더러 일부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 원고인지도 특정되지 않고 사진이 촬영된 시점조차 알 수 없다.

②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자경했다는 증거로 제출한 각 거래내역서(갑 7 내지 9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OO OO군 OO면에 있는 OO영농자재판매장에서 2006. 5. 25.부터 2011. 3. 10.까지 총 3회에 걸쳐 비료와 사료를 구입했고, 2012.4. 6.부터 2013. 7. 13.까지 총 3회에 걸쳐 농약과 시설원예자재를 구입했으며, 2015.2. 27.부터 2017. 10. 7.까지 총 25회에 걸쳐 농약, 비료, 사료, 시설원예자재 등을 구입했고, 같은 면에 있는 OO농약사에서 2007. 4. 29.부터 2011. 8. 20.까지 총 8회에 걸쳐 살충제, 살균제, 영양제, 비료 등을 구입했으며, 같은 면에 있는 OO농자재센터에서 2016. 2. 17.부터 2017. 10. 17.까지 총 15회에 걸쳐 제초제, 살충제, 종자, 퇴비, 개사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는 이 부분 토지 외 OO군에 소재한 다른 토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 구입내역이 이 부분 토지의 자경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구입내역을 통틀어 보아도 이 부분 토지의 취득일이 속한 2008년 거래내역은 단 한 건도 없고, 2009년 거래내역도 단 1건에 불과하며, 2010년 거래내역은 단 한 건도 없고, 2011년 거래내역은 총 5건에 불과하며, 2012년 거래내역도 단 2건에 불과하고, 2013년 거래내역도 단 1건에 불과하고, 2014년 거래내역은 전혀 없으므로, 위 각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부분 토지 취득 후 적어도 2014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이 부분 토지를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이후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실제로 자경했다고 하더라도 자경기간 8년을 충족할 수 없다.

③ 이 부분 토지에 대한 과거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적어도 2009년과 2010년에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그 이후에 자경했더라도 2017년 양도 전까지 8년의 자경기간을 충족하기 어렵다.

④ 더구나 원고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위 표의 ⁠‘분할 후 토지’ 순번 1번 토지는 2010. 11. 12.부터 임대하였고, 순번 13, 17번 토지는 그 전까지는 휴경하다가 2010. 11. 12.부터 자경했으며, 순번 16번 토지는 그 전까지는 휴경하다가 2010. 11. 12.부터 임대하였고, 순번 17번 토지는 그 전까지는 휴경하다가 2010. 11. 21.부터 자경했으며, 순번 18번 토지는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다.

2) 취득가액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2, 갑 10 내지 15호증, 갑 16, 17호증의 각 1, 2, 갑 18호증의 1 내지 6, 갑 19호증의 1, 2, 갑 20호증, 을 3, 4호증의 각 1, 2, 을 5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할 전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인 OOO원보다 많은 OOO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과 CCC 사이에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과 원고가 그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신고한 거래가액 모두 합계 OOO원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2회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취득가액도 같은 금액에 기초하고 있고, 그전에 CCC이 신고한 분할 전 토지의 양도가액도 그와 같다.

② 원고는 CCC이 공사지연과 부실공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기재된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이용하여 그 전에 이미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해 준 토지 3필지를 가압류한 후 원고에게 땅값과 별도의 합의금을 합해 6억 5,000만 원을 요구하여 서로 절충한 끝에 2009. 5. 16. 앞서 본 표의 ⁠‘분할 전 토지’ 순번 4 내지 10번 기재 토지 7필지를 총 OOO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OOO원에는 CCC이 가압류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OOO원 전부가 위 토지 7필지의 매매대금인지 불분명하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표의 ⁠‘분할 전 토지’ 순번 4 내지 10번 기재 토지 7필지에 관해서는 그 매매대금이 합계 OOO원(= OOO원 + OOO원 + OOO원)이라는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각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CCC과 위 토지 7필지의 매매대금을 합계 OOO원으로 합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2009. 5. 16.자 영수증 외에 합의서와 같은 문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CCC에게 속아 허위의 공사계약서로 가압류까지 당해 자금경색을견디지 못하고 억울하게 별도의 합의금을 더한 금액에 위 토지들을 매입하게 되었다는원고가 그 합의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그 후 위 토지들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굳이 매매대금을 줄인 속칭 다

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그 주장의 합의에 대하여 합의서 등과 같은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고, CCC이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 진위나 경위를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다른 금액으로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의 주장은 그 매매계약서 작성일(2009.6. 3.과 2009. 6. 16.) 전인 2009. 5. 16. OOO원을 더 지급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최종 합의금 OOO원 중 각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은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하자나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다른 성질의 것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조세심판 당시에는 위 표의 ⁠‘분할 전 토지’ 순번 6 내지 10번 토지 5필지에 대하여 각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외에 2009. 7. 31. OOO원을 더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원고가 2009. 7. 31. CCC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갑 10호증)을 제출하기까지 했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무통장입금증에 더해 그 주장에 부합하는 CCC의 확인서(갑 11호증)까지 제출했는데, 그 후 2020. 5.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갑자기 종전 주장을 완전히 번복하고 각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외 2009. 5. 16. OOO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고, 그 새로운 주장에 대한 증거로 CCC의 이름과 서명이 수기로 기재된 2009. 5. 16.자 OOO원의 영수증(갑 12호증)을 제출하였다. 이렇듯 원고의 주장은 기존에 여러 번에 걸쳐 반복했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주장을 번복한 이유나 경위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고, 그 새로운 주장의 증거로 새롭게 제출한 CCC의 2009. 5. 16.자 영수증 및 같은 취지의 CCC의 증언도 그 전에 제출된 CCC의 확인서와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CCC의 2009. 5. 16.자 OOO원 영수증(갑 12호증)을 제출했으나, 위 영수증에는 금액 아래 ⁠“상기 금액을 OO군 OO면 OO리 129-12 외 매매 계약금 조”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전체 매매대금의 액수(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OOO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돈이 위 표의 ⁠‘분할전 토지’ 순번 5 내지 10번 기재 토지들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포함된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처럼 그와 별도로 지급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영수증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그것이 실제로 2009. 5. 16.에 작성된 것인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해당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2009. 6. 3.과 2009. 6. 13.에 각 작성되었는데, 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미리 계약금을지급했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고, 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미 계약금으로 지급했다는 OOO원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OOO원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원고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위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2009. 5. 16. 무렵에 원고의 계좌에서 그 정도의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더구나 CCC으로부터 2008. 5. 22.경 가압류를 당한 후 그로 인한 자금경색을 견디지 못하고 땅값에 별도 합의금을 더해 억울하게 위 표의 ⁠‘분할 전 토지’ 순번 4 내지 10번 토지 7필지를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가 그 무렵 평소 O~O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도 않다.

3) 기타 비용 지출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 주장의 자본적 지출 내역에 대하여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