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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대금 기존채무 상계 주장 인정 여부 및 객관적 입증 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6119
판결 요약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기존 채무의 변제로 상계했다는 주장은 특약사항 미기재와 객관적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서 등 사적 증거만으로는 채무 변제 합의의 성립이 쉽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토지매매 #매매대금 #기존채무 #상계 #변제합의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로 상계하기로 구두 혹은 별도 확인서로 합의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매매대금 상계나 변제 합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했음을 입증하려면 계약서 특약사항 기재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확인서만으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119 판결은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 없이 별도 확인서만 제출됐다면 객관적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로 처리했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법원에서 효력이 있나요?
답변
확인서만으로는 매매대금 변제에 관한 합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 부재시 법원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119 판결은 확인서가 사후 작성된 의심이 많고, 지급자료가 없으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기존채무 변제에 근거한 매매대금 상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이나 변제 관련 구체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인서 등은 부차적 자료일 뿐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119 판결은 특약사항 미기재와 객관적 자료 부재 시 상계 합의 인정 곤란을 이유로 피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확인서, 증인 진술이 신빙성을 얻으려면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합니까?
답변
증빙 가능한 객관적 지급 자료(계좌 이체 내역 등)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진술의 구체성 및 객관성도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119 판결은 확인서와 증언만으론 근거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기존 채무 변제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0611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6. 4.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도 지연손해금을 15%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매매

1) BBB은 2016. 7. 4.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00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경기 ㅁ군 ㄷ면 ㄹ리 ○○○-○ 답 414㎡, 같은 리 ○○○-○○답 51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7. 22.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BBB에게 2016. 7. 21.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7. 19. 그 명의 계좌에 1억 7,000만 원, CCC 명의 계좌에 7억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9억 원(= 3,000만 원 + 1억 7,000만 원 + 7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BBB에게 2016. 11. 11. 178,703,960원, 2017. 1. 12. 178,756,910원 합계 357,460,87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451,372,410원(= 2016. 11. 11.자 고지분 216,039,030원 + 2017.1. 12.자 고지분 235,333,380원, 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이다.

다. 압류처분

1) 00세무서장은 2019. 1. 18.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 잔대금 채권 중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채권압류통지서가 2019. 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00세무서장은 2019. 3. 21. 위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2019. 4. 17.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고, 그 통지가 2019. 4. 2.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위 기한까지 체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B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 00억 원 - 0억 원)을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매매 잔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이를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DDD이 이 사건 매매에 관여하였고, DDD은 BBB이 FFF 및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이에 피고는 DDD을 통하여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상호 합의하였다. 그 합의에 따라 BBB은 확인서(을 1호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매매의 잔대금 채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 앞에서 믿은 각 증거에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확인서, 증인 GGG의 증언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확인서(을 1호증)

① BBB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에 는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피고는 위 기재된 돈 중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7억 원, 3,000만 원 및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 반하여(갑 6호증, 을 2호증), 유독 5억 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② 갑 6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CC에게 7억 원을 송금한 일시는 2017. 7. 19.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전인 2016. 7. 21.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에는 ⁠‘잔금 구억원 중 칠억원은 CCC에게 지급하였고’라는 문구가 있다. 과거형으로 기재된 위 문구에 비추어 위 확인서는 피고가 CCC에게 7억 원을 송금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더군다나 피고는 원고 산하 00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다가(갑5, 6호증 참조),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위 확인서는 현시점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그 내용이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③ BBB이 피고 혹은 그와 동업관계에 있는 DDD과 사이에 기존 채무 변제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증인 GGG의 증언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법무사로 ⁠‘HHH’이 기재되어 있다(갑 4호증 참조). 법무사로서 이 사건 매매에 입회하여 사실관계를 잘 안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GG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법무사 HHH이 계약서 작성과 등기 업무를 도맡아 하였다는 것이며, GGG가 이 사건 매매에 특별히 어떤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GGG는 본인이 BBB 명의의 확인서 작성을 자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확인서에는 피고 측에서 아직 CCC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돈을 이미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법무사인 GGG가 그 작성에 관여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③ GGG의 진술은 대부분 DDD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고, 구체성이 떨어지며, 그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2) 한편 피고는 DDD과 BBB 사이에 토지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합의의 효력이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에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3) 더군다나 DDD과 BBB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닌, DDD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기 ㅁ군 ㄷ면 ㄹ리 ○○○-○, ○○○-○ 토지 매매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CCC 외 2인이 ㄹ리 ○○○-○, 9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DDD, III, BBB을 강제집행면탈죄, 배임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00지방검찰청은 2014. 7. 30. BBB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DDD 및 III에 대해서는 기존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 BBB에 대한 불기소이유 중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형사사건에서 DDD, III, BBB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 사실, 즉 BBB이 FFF 및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DDD이 대신하여 변제하고, 그 대신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피고는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BBB, DDD, III가 다른 토지 분쟁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이 사건에서 재차 주장하고 있다.

나) FFF은 2016. 3. ⁠‘BBB이 ㄹ리 ○○○-○, 9, 12, 13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를 위배하고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DDD에게 이전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BB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 내용에 비추어 FFF, BBB, DDD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를 둘러싼 분쟁은 ㄹ리 ○○○-○, 9 토지에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DDD이 FFF에게 8억 원을 송금한 날은 2016. 4. 28.이고, 이 사건 매매는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6. 7. 4.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8억 원 중 일부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한 선입금 성질의 돈이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DDD이 FFF에게 송금한 돈은 ㄹ리 ○○○-○, 9 토지와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 최고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7.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6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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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대금 기존채무 상계 주장 인정 여부 및 객관적 입증 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6119
판결 요약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기존 채무의 변제로 상계했다는 주장은 특약사항 미기재와 객관적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서 등 사적 증거만으로는 채무 변제 합의의 성립이 쉽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토지매매 #매매대금 #기존채무 #상계 #변제합의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로 상계하기로 구두 혹은 별도 확인서로 합의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매매대금 상계나 변제 합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했음을 입증하려면 계약서 특약사항 기재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확인서만으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119 판결은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 없이 별도 확인서만 제출됐다면 객관적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로 처리했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법원에서 효력이 있나요?
답변
확인서만으로는 매매대금 변제에 관한 합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 부재시 법원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119 판결은 확인서가 사후 작성된 의심이 많고, 지급자료가 없으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기존채무 변제에 근거한 매매대금 상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이나 변제 관련 구체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인서 등은 부차적 자료일 뿐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119 판결은 특약사항 미기재와 객관적 자료 부재 시 상계 합의 인정 곤란을 이유로 피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확인서, 증인 진술이 신빙성을 얻으려면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합니까?
답변
증빙 가능한 객관적 지급 자료(계좌 이체 내역 등)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진술의 구체성 및 객관성도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119 판결은 확인서와 증언만으론 근거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기존 채무 변제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0611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6. 4.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도 지연손해금을 15%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매매

1) BBB은 2016. 7. 4.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00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경기 ㅁ군 ㄷ면 ㄹ리 ○○○-○ 답 414㎡, 같은 리 ○○○-○○답 51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7. 22.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BBB에게 2016. 7. 21.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7. 19. 그 명의 계좌에 1억 7,000만 원, CCC 명의 계좌에 7억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9억 원(= 3,000만 원 + 1억 7,000만 원 + 7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BBB에게 2016. 11. 11. 178,703,960원, 2017. 1. 12. 178,756,910원 합계 357,460,87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451,372,410원(= 2016. 11. 11.자 고지분 216,039,030원 + 2017.1. 12.자 고지분 235,333,380원, 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이다.

다. 압류처분

1) 00세무서장은 2019. 1. 18.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 잔대금 채권 중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채권압류통지서가 2019. 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00세무서장은 2019. 3. 21. 위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2019. 4. 17.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고, 그 통지가 2019. 4. 2.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위 기한까지 체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B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 00억 원 - 0억 원)을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매매 잔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이를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DDD이 이 사건 매매에 관여하였고, DDD은 BBB이 FFF 및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이에 피고는 DDD을 통하여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상호 합의하였다. 그 합의에 따라 BBB은 확인서(을 1호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매매의 잔대금 채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 앞에서 믿은 각 증거에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확인서, 증인 GGG의 증언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확인서(을 1호증)

① BBB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에 는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피고는 위 기재된 돈 중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7억 원, 3,000만 원 및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 반하여(갑 6호증, 을 2호증), 유독 5억 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② 갑 6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CC에게 7억 원을 송금한 일시는 2017. 7. 19.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전인 2016. 7. 21.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에는 ⁠‘잔금 구억원 중 칠억원은 CCC에게 지급하였고’라는 문구가 있다. 과거형으로 기재된 위 문구에 비추어 위 확인서는 피고가 CCC에게 7억 원을 송금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더군다나 피고는 원고 산하 00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다가(갑5, 6호증 참조),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위 확인서는 현시점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그 내용이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③ BBB이 피고 혹은 그와 동업관계에 있는 DDD과 사이에 기존 채무 변제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증인 GGG의 증언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법무사로 ⁠‘HHH’이 기재되어 있다(갑 4호증 참조). 법무사로서 이 사건 매매에 입회하여 사실관계를 잘 안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GG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법무사 HHH이 계약서 작성과 등기 업무를 도맡아 하였다는 것이며, GGG가 이 사건 매매에 특별히 어떤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GGG는 본인이 BBB 명의의 확인서 작성을 자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확인서에는 피고 측에서 아직 CCC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돈을 이미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법무사인 GGG가 그 작성에 관여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③ GGG의 진술은 대부분 DDD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고, 구체성이 떨어지며, 그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2) 한편 피고는 DDD과 BBB 사이에 토지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합의의 효력이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에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3) 더군다나 DDD과 BBB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닌, DDD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기 ㅁ군 ㄷ면 ㄹ리 ○○○-○, ○○○-○ 토지 매매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CCC 외 2인이 ㄹ리 ○○○-○, 9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DDD, III, BBB을 강제집행면탈죄, 배임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00지방검찰청은 2014. 7. 30. BBB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DDD 및 III에 대해서는 기존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 BBB에 대한 불기소이유 중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형사사건에서 DDD, III, BBB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 사실, 즉 BBB이 FFF 및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DDD이 대신하여 변제하고, 그 대신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피고는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BBB, DDD, III가 다른 토지 분쟁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이 사건에서 재차 주장하고 있다.

나) FFF은 2016. 3. ⁠‘BBB이 ㄹ리 ○○○-○, 9, 12, 13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를 위배하고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DDD에게 이전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BB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 내용에 비추어 FFF, BBB, DDD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를 둘러싼 분쟁은 ㄹ리 ○○○-○, 9 토지에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DDD이 FFF에게 8억 원을 송금한 날은 2016. 4. 28.이고, 이 사건 매매는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6. 7. 4.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8억 원 중 일부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한 선입금 성질의 돈이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DDD이 FFF에게 송금한 돈은 ㄹ리 ○○○-○, 9 토지와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 최고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7.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6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