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기존 채무 변제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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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106119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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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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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도 지연손해금을 15%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매매
1) BBB은 2016. 7. 4.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00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경기 ㅁ군 ㄷ면 ㄹ리 ○○○-○ 답 414㎡, 같은 리 ○○○-○○답 51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7. 22.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BBB에게 2016. 7. 21.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7. 19. 그 명의 계좌에 1억 7,000만 원, CCC 명의 계좌에 7억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9억 원(= 3,000만 원 + 1억 7,000만 원 + 7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BBB에게 2016. 11. 11. 178,703,960원, 2017. 1. 12. 178,756,910원 합계 357,460,87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451,372,410원(= 2016. 11. 11.자 고지분 216,039,030원 + 2017.1. 12.자 고지분 235,333,380원, 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이다.
다. 압류처분
1) 00세무서장은 2019. 1. 18.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 잔대금 채권 중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채권압류통지서가 2019. 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00세무서장은 2019. 3. 21. 위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2019. 4. 17.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고, 그 통지가 2019. 4. 2.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위 기한까지 체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B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 00억 원 - 0억 원)을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매매 잔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이를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DDD이 이 사건 매매에 관여하였고, DDD은 BBB이 FFF 및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이에 피고는 DDD을 통하여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상호 합의하였다. 그 합의에 따라 BBB은 확인서(을 1호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매매의 잔대금 채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 앞에서 믿은 각 증거에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확인서, 증인 GGG의 증언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확인서(을 1호증)
① BBB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에 는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피고는 위 기재된 돈 중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7억 원, 3,000만 원 및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 반하여(갑 6호증, 을 2호증), 유독 5억 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② 갑 6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CC에게 7억 원을 송금한 일시는 2017. 7. 19.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전인 2016. 7. 21.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에는 ‘잔금 구억원 중 칠억원은 CCC에게 지급하였고’라는 문구가 있다. 과거형으로 기재된 위 문구에 비추어 위 확인서는 피고가 CCC에게 7억 원을 송금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더군다나 피고는 원고 산하 00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다가(갑5, 6호증 참조),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위 확인서는 현시점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그 내용이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③ BBB이 피고 혹은 그와 동업관계에 있는 DDD과 사이에 기존 채무 변제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증인 GGG의 증언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법무사로 ‘HHH’이 기재되어 있다(갑 4호증 참조). 법무사로서 이 사건 매매에 입회하여 사실관계를 잘 안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GG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법무사 HHH이 계약서 작성과 등기 업무를 도맡아 하였다는 것이며, GGG가 이 사건 매매에 특별히 어떤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GGG는 본인이 BBB 명의의 확인서 작성을 자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확인서에는 피고 측에서 아직 CCC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돈을 이미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법무사인 GGG가 그 작성에 관여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③ GGG의 진술은 대부분 DDD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고, 구체성이 떨어지며, 그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2) 한편 피고는 DDD과 BBB 사이에 토지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합의의 효력이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에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3) 더군다나 DDD과 BBB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닌, DDD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기 ㅁ군 ㄷ면 ㄹ리 ○○○-○, ○○○-○ 토지 매매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CCC 외 2인이 ㄹ리 ○○○-○, 9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DDD, III, BBB을 강제집행면탈죄, 배임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00지방검찰청은 2014. 7. 30. BBB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DDD 및 III에 대해서는 기존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 BBB에 대한 불기소이유 중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형사사건에서 DDD, III, BBB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 사실, 즉 BBB이 FFF 및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DDD이 대신하여 변제하고, 그 대신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피고는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BBB, DDD, III가 다른 토지 분쟁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이 사건에서 재차 주장하고 있다.
나) FFF은 2016. 3. ‘BBB이 ㄹ리 ○○○-○, 9, 12, 13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를 위배하고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DDD에게 이전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BB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 내용에 비추어 FFF, BBB, DDD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를 둘러싼 분쟁은 ㄹ리 ○○○-○, 9 토지에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DDD이 FFF에게 8억 원을 송금한 날은 2016. 4. 28.이고, 이 사건 매매는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6. 7. 4.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8억 원 중 일부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한 선입금 성질의 돈이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DDD이 FFF에게 송금한 돈은 ㄹ리 ○○○-○, 9 토지와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 최고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7.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6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기존 채무 변제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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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10611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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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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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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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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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도 지연손해금을 15%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매매
1) BBB은 2016. 7. 4.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00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경기 ㅁ군 ㄷ면 ㄹ리 ○○○-○ 답 414㎡, 같은 리 ○○○-○○답 51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7. 22.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BBB에게 2016. 7. 21.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7. 19. 그 명의 계좌에 1억 7,000만 원, CCC 명의 계좌에 7억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9억 원(= 3,000만 원 + 1억 7,000만 원 + 7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BBB에게 2016. 11. 11. 178,703,960원, 2017. 1. 12. 178,756,910원 합계 357,460,87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451,372,410원(= 2016. 11. 11.자 고지분 216,039,030원 + 2017.1. 12.자 고지분 235,333,380원, 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이다.
다. 압류처분
1) 00세무서장은 2019. 1. 18.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 잔대금 채권 중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채권압류통지서가 2019. 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00세무서장은 2019. 3. 21. 위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2019. 4. 17.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고, 그 통지가 2019. 4. 2.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위 기한까지 체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B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 00억 원 - 0억 원)을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매매 잔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이를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DDD이 이 사건 매매에 관여하였고, DDD은 BBB이 FFF 및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이에 피고는 DDD을 통하여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상호 합의하였다. 그 합의에 따라 BBB은 확인서(을 1호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매매의 잔대금 채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 앞에서 믿은 각 증거에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확인서, 증인 GGG의 증언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확인서(을 1호증)
① BBB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에 는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피고는 위 기재된 돈 중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7억 원, 3,000만 원 및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 반하여(갑 6호증, 을 2호증), 유독 5억 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② 갑 6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CC에게 7억 원을 송금한 일시는 2017. 7. 19.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전인 2016. 7. 21.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에는 ‘잔금 구억원 중 칠억원은 CCC에게 지급하였고’라는 문구가 있다. 과거형으로 기재된 위 문구에 비추어 위 확인서는 피고가 CCC에게 7억 원을 송금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더군다나 피고는 원고 산하 00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다가(갑5, 6호증 참조),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위 확인서는 현시점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그 내용이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③ BBB이 피고 혹은 그와 동업관계에 있는 DDD과 사이에 기존 채무 변제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증인 GGG의 증언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법무사로 ‘HHH’이 기재되어 있다(갑 4호증 참조). 법무사로서 이 사건 매매에 입회하여 사실관계를 잘 안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GG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법무사 HHH이 계약서 작성과 등기 업무를 도맡아 하였다는 것이며, GGG가 이 사건 매매에 특별히 어떤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GGG는 본인이 BBB 명의의 확인서 작성을 자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확인서에는 피고 측에서 아직 CCC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돈을 이미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법무사인 GGG가 그 작성에 관여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③ GGG의 진술은 대부분 DDD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고, 구체성이 떨어지며, 그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2) 한편 피고는 DDD과 BBB 사이에 토지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합의의 효력이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에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3) 더군다나 DDD과 BBB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닌, DDD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기 ㅁ군 ㄷ면 ㄹ리 ○○○-○, ○○○-○ 토지 매매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CCC 외 2인이 ㄹ리 ○○○-○, 9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DDD, III, BBB을 강제집행면탈죄, 배임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00지방검찰청은 2014. 7. 30. BBB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DDD 및 III에 대해서는 기존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 BBB에 대한 불기소이유 중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형사사건에서 DDD, III, BBB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 사실, 즉 BBB이 FFF 및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DDD이 대신하여 변제하고, 그 대신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피고는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BBB, DDD, III가 다른 토지 분쟁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이 사건에서 재차 주장하고 있다.
나) FFF은 2016. 3. ‘BBB이 ㄹ리 ○○○-○, 9, 12, 13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를 위배하고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DDD에게 이전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BB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 내용에 비추어 FFF, BBB, DDD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를 둘러싼 분쟁은 ㄹ리 ○○○-○, 9 토지에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DDD이 FFF에게 8억 원을 송금한 날은 2016. 4. 28.이고, 이 사건 매매는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6. 7. 4.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8억 원 중 일부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한 선입금 성질의 돈이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DDD이 FFF에게 송금한 돈은 ㄹ리 ○○○-○, 9 토지와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에 상응하는 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 최고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7.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6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