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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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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요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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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경주지원2020가단12502 사해해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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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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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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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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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08. |
주 문
1. 피고와 MM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7. 체결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MM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8.
8.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