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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매매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경주지원 2020가단12502
판결 요약
채권자(원고)가 채무자와 제3자 간의 부동산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 주장하여, 매매계약 취소 및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무변론 판결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권자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0-가단-12502 판결은 채무자(피고)와 제3자(MM)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일 경우 이를 취소하고 등기 말소까지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인용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20-가단-12502 판결은 매매계약 취소 판결과 함께, 해당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0-가단-1250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명시된 무변론 판결 규정을 근거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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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경주지원2020가단12502 사해해위취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08.

주 문

1. 피고와 MM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7. 체결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MM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8.

8.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0. 09. 08. 선고 경주지원 2020가단12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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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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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권자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0-가단-12502 판결은 채무자(피고)와 제3자(MM)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일 경우 이를 취소하고 등기 말소까지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인용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20-가단-12502 판결은 매매계약 취소 판결과 함께, 해당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0-가단-1250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명시된 무변론 판결 규정을 근거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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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경주지원2020가단12502 사해해위취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08.

주 문

1. 피고와 MM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7. 체결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MM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8.

8.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0. 09. 08. 선고 경주지원 2020가단12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