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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단누락 주장 재심 가능 여부 및 각하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0재누45
판결 요약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안이거나 이미 원심 이유로 판단된 사안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 각하됨.
#판단누락 #재심사유 #재심 각하 #심리불속행 #상고심
질의 응답
1. 판결에서 판단누락이 있으면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판단누락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의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재누-45 판결은 판결에 대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상고심에서 판단누락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고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재누-45 판결은 상고심에서 판단누락 주장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청구는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 내려진 경우에도 재심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후에도 판단누락 사유로는 재심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재누-45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확정된 경우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판단누락이면 무조건 재심 인용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단누락만으로 재심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재누-4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재심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재누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22.

판 결 선 고

2021. 02. 0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7. 12. 8. 피고에게 재심대상판결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00택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2012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00 제1충전소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4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손금산입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 원고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3.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8. 10. 17.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와 재심대상판결

    1) 원고는 2019. 1. 3. 피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2019구합13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0. 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00고등법원 2020누2059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6.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20. 6.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그 후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0두4420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0.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2020. 10. 21. 위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생김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원고는 2020. 11. 19.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는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것이라도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20. 6. 29.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0. 10. 15.자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2020. 10. 21.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 가.항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 이하에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0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재누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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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단누락 주장 재심 가능 여부 및 각하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0재누45
판결 요약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안이거나 이미 원심 이유로 판단된 사안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 각하됨.
#판단누락 #재심사유 #재심 각하 #심리불속행 #상고심
질의 응답
1. 판결에서 판단누락이 있으면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판단누락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의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재누-45 판결은 판결에 대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상고심에서 판단누락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고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재누-45 판결은 상고심에서 판단누락 주장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청구는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 내려진 경우에도 재심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후에도 판단누락 사유로는 재심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재누-45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확정된 경우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판단누락이면 무조건 재심 인용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단누락만으로 재심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재누-4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재심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재누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22.

판 결 선 고

2021. 02. 0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7. 12. 8. 피고에게 재심대상판결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00택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2012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00 제1충전소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4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손금산입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 원고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3.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8. 10. 17.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와 재심대상판결

    1) 원고는 2019. 1. 3. 피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2019구합13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0. 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00고등법원 2020누2059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6.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20. 6.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그 후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0두4420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0.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2020. 10. 21. 위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생김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원고는 2020. 11. 19.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는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것이라도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20. 6. 29.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0. 10. 15.자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2020. 10. 21.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 가.항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 이하에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0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재누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