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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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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자로 주장되는 자들이 모두 강제경매사건의 채무자의 친지들이고 그 중 일부는 인테리어 사업 경력자들로서 임금채권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이의소 패소한 원고가 제기한 후순위 배당권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소421130 부당이득금 |
|
원 고 |
OO수산업협동조합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08.23 |
|
판 결 선 고 |
2016.09.2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300,520원, 피고 전○○○는 2,332,2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타경3****, 7****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2015. 2. 4.자 배당표에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임금채권자인 소외 장○○, 윤○○, 황○○, 이○○(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피고들의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소외인들이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임금채권자인지에 대하여 보건대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가 1~3호증, 을나 1~7호증의 기재, 피고 전○○○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인들은 모두 위 강제경매사건의 채무자인 소외 김○○의 친지들이고 그 중 윤○○은 광고 및 인테리어 사업자, 장○○도 인테리어 사업 경력자로서 소외인들이 위 김○○에 대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인들이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9.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21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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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소42113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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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수산업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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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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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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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9.2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300,520원, 피고 전○○○는 2,332,2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타경3****, 7****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2015. 2. 4.자 배당표에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임금채권자인 소외 장○○, 윤○○, 황○○, 이○○(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피고들의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소외인들이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임금채권자인지에 대하여 보건대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가 1~3호증, 을나 1~7호증의 기재, 피고 전○○○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인들은 모두 위 강제경매사건의 채무자인 소외 김○○의 친지들이고 그 중 윤○○은 광고 및 인테리어 사업자, 장○○도 인테리어 사업 경력자로서 소외인들이 위 김○○에 대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인들이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9.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21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