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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배당에서 임금채권자의 실질적 지위 판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21130
판결 요약
강제경매 배당에서 임금채권으로 주장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친지이거나 인테리어업 경력자 등으로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들을 전제로 한 후순위 배당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경매배당 #임금채권 #부당이득 #배당이의 #친지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에서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실제로 친지이거나 사업 경력자일 경우 임금채권자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친지이거나 실제 근로 제공이 확인 안 된 인테리어 사업 경력자 등은 임금채권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21130 판결은 임금채권자로 주장된 사람들이 모두 채무자의 친지들이고, 사업 경력만 있는 경우 실제 근로제공 사실이 없으면 임금채권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임금채권이 배당표에 누락됐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우선순위에 있는 임금채권자임이 입증되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21130 판결은 임금채권자의 지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청구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근거 없이 배당 표상 임금채권 누락만으로 부당이득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임금채권자의 실질적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21130 판결은 임금채권자임이 판단 근거 없이 주장만 있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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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금채권자로 주장되는 자들이 모두 강제경매사건의 채무자의 친지들이고 그 중 일부는 인테리어 사업 경력자들로서 임금채권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이의소 패소한 원고가 제기한 후순위 배당권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421130 부당이득금

원 고

OO수산업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8.23

판 결 선 고

2016.09.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300,520원, 피고 전○○○는 2,332,2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타경3****, 7****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2015. 2. 4.자 배당표에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임금채권자인 소외 장○○, 윤○○, 황○○, 이○○(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피고들의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소외인들이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임금채권자인지에 대하여 보건대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가 1~3호증, 을나 1~7호증의 기재, 피고 전○○○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인들은 모두 위 강제경매사건의 채무자인 소외 김○○의 친지들이고 그 중 윤○○은 광고 및 인테리어 사업자, 장○○도 인테리어 사업 경력자로서 소외인들이 위 김○○에 대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인들이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9.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21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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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배당에서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실제로 친지이거나 사업 경력자일 경우 임금채권자가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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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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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채권이 배당표에 누락됐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우선순위에 있는 임금채권자임이 입증되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21130 판결은 임금채권자의 지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청구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근거 없이 배당 표상 임금채권 누락만으로 부당이득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임금채권자의 실질적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21130 판결은 임금채권자임이 판단 근거 없이 주장만 있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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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421130 부당이득금

원 고

OO수산업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8.23

판 결 선 고

2016.09.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300,520원, 피고 전○○○는 2,332,2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타경3****, 7****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2015. 2. 4.자 배당표에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임금채권자인 소외 장○○, 윤○○, 황○○, 이○○(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피고들의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소외인들이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임금채권자인지에 대하여 보건대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가 1~3호증, 을나 1~7호증의 기재, 피고 전○○○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인들은 모두 위 강제경매사건의 채무자인 소외 김○○의 친지들이고 그 중 윤○○은 광고 및 인테리어 사업자, 장○○도 인테리어 사업 경력자로서 소외인들이 위 김○○에 대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인들이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9.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21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