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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처분 압류의 채권표시 요건 및 배당참가 자격 판단

통영지원 2020가단4200
판결 요약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또한 체납처분 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민사집행 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인정됩니다.
#국세 체납처분 #압류통지 #채권표시 #제3채무자 #구별가능성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처분 압류에서 압류통지의 채권표시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유효한가요?
답변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통영지원-2020-가단-4200 판결은 피압류채권 표시가 채권의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압류는 유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영지원-2020-가단-4200 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배당참가 및 배당요구 불요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인정하였습니다.
3. 체납처분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물적 점유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출자증권 등과 관련한 채권압류는 점유 이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통영지원-2020-가단-4200 판결은 출자증권 관련 채권압류는 그 성격상 점유 이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4200 배당이의

원 고

노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7. 06.

판 결 선 고

2021. 0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15,58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815,58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피고’라 한다)은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68,357,030원을 체납하자, 2016. 1. 12. BB공제조합에 압류대상 재산을 ⁠“AA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BB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체납처분비 포함) 상당액”으로 표시하여 압류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1. 14. BB공제조합에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타채###호로 채무자를 AA건설, 제3채무자를 BB공제조합으로 하여 채권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명령은 2019. 2. 14. BB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원고는 AA건설의 출자증권(276좌)의 매각에 따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타배###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9. 11. 21. 아래에서 보는 320,189,900원 중 137,620,566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2019. 12.경 AA건설의 체납액이 539,266,770원에 이르자, BB공제조합에 압류대상재산을 가.항 기재와 같이 표시하여 재차 압류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9. 12. 13.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20. 2. 3. AA건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18차###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2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타채###호로 청구금액을 320,189,900원으로 하고, 추심할 채권을 ⁠“AA건설이 BB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 가입 지분에 따른 예수금계정의 출자증권처분잔액, 미지급배당금, 미환불보증수수료, 현금담보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청구금액”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2. 5. BB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마. BB공제조합은 2020. 9. 4. ⁠‘공탁자인 BB공제조합이 AA건설의 출자증권에 관하여 설정받은 질권을 행사하여 융자금을 회수하고 남은 돈과 위 출자증권에 배당된 이익배당금을 합산한 돈 8,909,738원’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년 금 제###호로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신고하였고,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타배##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바. 피고는 2020. 11. 4. 위 배당절차에서 국세 체납액 568,600,05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20. 11. 26. 실제배당할 금액 8,815,589원을 모두 피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AA건설의 출자증권을 압류하였지만 이를 점유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는 2020. 9. 4.인데, 피고는 2020. 11. 4.에서야 비로소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

나. 판단

1)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압류채권을 ⁠‘AA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BB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이라고 표시한 것은 출자증권과 관련하여 AA건설이 BB공제조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 등을 포함한 청산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로 볼 수 있어 그 점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또한 BB공제조합의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의 압류 뿐만 아니라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원고와 피고의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고(을 제6호증), 나아가 피고는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등 참조),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7. 선고 통영지원 2020가단4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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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처분 압류의 채권표시 요건 및 배당참가 자격 판단

통영지원 2020가단4200
판결 요약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또한 체납처분 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민사집행 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인정됩니다.
#국세 체납처분 #압류통지 #채권표시 #제3채무자 #구별가능성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처분 압류에서 압류통지의 채권표시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유효한가요?
답변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통영지원-2020-가단-4200 판결은 피압류채권 표시가 채권의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압류는 유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영지원-2020-가단-4200 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배당참가 및 배당요구 불요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인정하였습니다.
3. 체납처분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물적 점유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출자증권 등과 관련한 채권압류는 점유 이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통영지원-2020-가단-4200 판결은 출자증권 관련 채권압류는 그 성격상 점유 이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4200 배당이의

원 고

노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7. 06.

판 결 선 고

2021. 0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15,58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815,58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피고’라 한다)은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68,357,030원을 체납하자, 2016. 1. 12. BB공제조합에 압류대상 재산을 ⁠“AA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BB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체납처분비 포함) 상당액”으로 표시하여 압류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1. 14. BB공제조합에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타채###호로 채무자를 AA건설, 제3채무자를 BB공제조합으로 하여 채권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명령은 2019. 2. 14. BB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원고는 AA건설의 출자증권(276좌)의 매각에 따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타배###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9. 11. 21. 아래에서 보는 320,189,900원 중 137,620,566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2019. 12.경 AA건설의 체납액이 539,266,770원에 이르자, BB공제조합에 압류대상재산을 가.항 기재와 같이 표시하여 재차 압류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9. 12. 13.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20. 2. 3. AA건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18차###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2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타채###호로 청구금액을 320,189,900원으로 하고, 추심할 채권을 ⁠“AA건설이 BB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 가입 지분에 따른 예수금계정의 출자증권처분잔액, 미지급배당금, 미환불보증수수료, 현금담보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청구금액”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2. 5. BB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마. BB공제조합은 2020. 9. 4. ⁠‘공탁자인 BB공제조합이 AA건설의 출자증권에 관하여 설정받은 질권을 행사하여 융자금을 회수하고 남은 돈과 위 출자증권에 배당된 이익배당금을 합산한 돈 8,909,738원’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년 금 제###호로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신고하였고,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타배##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바. 피고는 2020. 11. 4. 위 배당절차에서 국세 체납액 568,600,05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20. 11. 26. 실제배당할 금액 8,815,589원을 모두 피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AA건설의 출자증권을 압류하였지만 이를 점유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는 2020. 9. 4.인데, 피고는 2020. 11. 4.에서야 비로소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

나. 판단

1)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압류채권을 ⁠‘AA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BB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이라고 표시한 것은 출자증권과 관련하여 AA건설이 BB공제조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 등을 포함한 청산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로 볼 수 있어 그 점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또한 BB공제조합의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의 압류 뿐만 아니라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원고와 피고의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고(을 제6호증), 나아가 피고는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등 참조),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7. 선고 통영지원 2020가단4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