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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합의해제 정산금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6누11948
판결 요약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정산금토지 소유권 확보 목적의 소송비용·화해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령의 필요경비 규정 적용에는 직접적으로 소유권 분쟁 등이 사실상 존재해 비용이 투입된 경우만 해당됨을 시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토지 합의해제 #정산금 #소유권 분쟁
질의 응답
1.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정산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토지 소유권 확보 관련 쟁송에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1948 판결은 합의해제 명목의 정산금은 소득세법령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 시 소유권 분쟁 없이 지급한 금전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 분쟁 등 취득 쟁송이 직접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지급된 금전은 직접적 소요 경비로 보지 않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1948 판결은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소송비용·화해비용이 있는지 불문하고 해제 정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쟁송이 있었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화해비용이 투입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1948 판결은 실질적인 소유권 쟁송 등 취득 관련 행위가 전제여야 필요경비 인정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위 금원은 이 사건 외의 계약의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내지 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할 수 없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1948(2017.01.19)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논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6.12.01.

판 결 선 고

2017.01.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048,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2, 3행의 ⁠“③ 원고는 BB에게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매도차액중 5,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정산으로 지급한 것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BB과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매도차액을 정산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세무사 CCC의 중재로 최종적으로 5,300만 원을 위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 이후 BB이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1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정산금의 구체적인 액수 및 산정 내역(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된 것이었을 뿐, 이 사건 1 계약이 유효하여 이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공건을 거쳐 소외 회사에게 미등기 전매되었음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었다.”

3. 추가 판단 부분(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2. 12. 21. BB에게 지급한 5,300만 원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DDD의 계약파기 건으로 BB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상계하는 등의 계산을 거쳐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면서, 위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2. 12. 21. BB에게 5,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1 계약의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와 공건 사이에서는 위 지급 이후 정산금액에 관한 견해의 차이로 소송이 있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어떠한 쟁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바도 없다), 이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내지 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할 수 없어, 위 금원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1. 1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1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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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합의해제 정산금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6누11948
판결 요약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정산금토지 소유권 확보 목적의 소송비용·화해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령의 필요경비 규정 적용에는 직접적으로 소유권 분쟁 등이 사실상 존재해 비용이 투입된 경우만 해당됨을 시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토지 합의해제 #정산금 #소유권 분쟁
질의 응답
1.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정산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토지 소유권 확보 관련 쟁송에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1948 판결은 합의해제 명목의 정산금은 소득세법령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 시 소유권 분쟁 없이 지급한 금전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 분쟁 등 취득 쟁송이 직접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지급된 금전은 직접적 소요 경비로 보지 않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1948 판결은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소송비용·화해비용이 있는지 불문하고 해제 정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쟁송이 있었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화해비용이 투입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1948 판결은 실질적인 소유권 쟁송 등 취득 관련 행위가 전제여야 필요경비 인정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위 금원은 이 사건 외의 계약의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내지 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할 수 없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1948(2017.01.19)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논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6.12.01.

판 결 선 고

2017.01.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048,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2, 3행의 ⁠“③ 원고는 BB에게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매도차액중 5,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정산으로 지급한 것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BB과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매도차액을 정산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세무사 CCC의 중재로 최종적으로 5,300만 원을 위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 이후 BB이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1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정산금의 구체적인 액수 및 산정 내역(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된 것이었을 뿐, 이 사건 1 계약이 유효하여 이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공건을 거쳐 소외 회사에게 미등기 전매되었음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었다.”

3. 추가 판단 부분(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2. 12. 21. BB에게 지급한 5,300만 원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DDD의 계약파기 건으로 BB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상계하는 등의 계산을 거쳐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면서, 위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2. 12. 21. BB에게 5,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1 계약의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와 공건 사이에서는 위 지급 이후 정산금액에 관한 견해의 차이로 소송이 있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어떠한 쟁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바도 없다), 이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내지 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할 수 없어, 위 금원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1. 1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1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