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BB가 원고에게 CC를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CC의 가액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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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38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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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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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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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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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1. 피고가 2019. 8. 1. 원고에게 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ZZZZ통신체계용 분리탑재형 발전기 세트를 제조하여 HH주식회사(이하 ‘HH’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TTT테크놀러지스(이하 ‘TTT’라한다)에 납품하는 방위산업체이다. 방위사업청은 2015. 12. 31.경 HH 및 TTT와 ZZZZ통신체계 초도양산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0.경 TTT와, 2017. 12. 29.경 HH과 위 통신체계 2차 양산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사업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 중요성 등으로 인하여 방산물자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논리가 아닌 국방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가에 일정 수준으로 법정된 이윤만을 보장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의 방산 부문 부사장 DDD과 HO산업 주식회사(이하 ‘HO산업’이라 한다)의 영업부문 대표이사 KHK, HO산업의 재무·관리 부문 대표이사 LYO(이하 ‘DDD 등’이라 한다)은 위 발전기 세트에 장착되는 JJJJ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원가검증 담당자가 JJJJ의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HO산업이수입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JJJJ의 가격을 부풀리고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을 기망하고 방위사업비를 편취하여 부풀린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5. 12. 31.경부터 2018. 11.경까지 HO산업이 원고에게 위 발전기 세트의 부품인 JJJJ의 원가를 부풀려 납품하게 한 후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ZZZZ통신체계 초도 및 2차 양산 대금 명목으로 HH과 TTT에 합계 0원을 송금하게 하고, HH과 TTT로 하여금 그 중 발전기 세트 대금에 해당하는 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게 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 중 JJJJ 대금에 해당하는 0원을 HO산업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HO산업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JJJJ 납품대금 0원과 위 JJJJ의 실제 예상원가 합계 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원고는 201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8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HO산업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 JJJJ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 합계 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3.부터 2019. 7.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정상판매가액(예상원가)의 차액 0원이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액이라고 보아 2019. 8. 1. 원고에게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10.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와 HO산업 사이에 JJJJ의 공급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행위가 존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전액을 매입처인 HO산업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DDD 등이 공모하여 HO산업이 원고에게 공급하는 JJJJ의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원고는 HO산업에 JJJJ의 수입단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던 점, 원고는 JJJJ의 매입단가를 다른 회사의 견적서 등을 통하여 비교하는 등 매입단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한 점, DDD 등의 범죄수익은 원고와 무관하고 원고는 DDD 등의 범행의 피해자인 점, 00지방국세청 조세범칙위원회에서도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HO산업이 원고에게 JJJJ을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JJJJ의 가액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의미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참조), HO산업은 원고에게 JJJJ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나) HO산업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일실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제 공급가액은 당사자 사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로 수수되는 대금 등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규범적으로 정당한 가격 또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산물자의 가격이 원가에 일정 수준으로 법정된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법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위반한 데에 대하여 관련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방산물자의 가격에 관하여 법정된 방법에 따른 가격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실제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BB가 원고에게 CC를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CC의 가액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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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38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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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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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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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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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1. 피고가 2019. 8. 1. 원고에게 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ZZZZ통신체계용 분리탑재형 발전기 세트를 제조하여 HH주식회사(이하 ‘HH’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TTT테크놀러지스(이하 ‘TTT’라한다)에 납품하는 방위산업체이다. 방위사업청은 2015. 12. 31.경 HH 및 TTT와 ZZZZ통신체계 초도양산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0.경 TTT와, 2017. 12. 29.경 HH과 위 통신체계 2차 양산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사업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 중요성 등으로 인하여 방산물자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논리가 아닌 국방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가에 일정 수준으로 법정된 이윤만을 보장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의 방산 부문 부사장 DDD과 HO산업 주식회사(이하 ‘HO산업’이라 한다)의 영업부문 대표이사 KHK, HO산업의 재무·관리 부문 대표이사 LYO(이하 ‘DDD 등’이라 한다)은 위 발전기 세트에 장착되는 JJJJ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원가검증 담당자가 JJJJ의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HO산업이수입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JJJJ의 가격을 부풀리고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을 기망하고 방위사업비를 편취하여 부풀린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5. 12. 31.경부터 2018. 11.경까지 HO산업이 원고에게 위 발전기 세트의 부품인 JJJJ의 원가를 부풀려 납품하게 한 후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ZZZZ통신체계 초도 및 2차 양산 대금 명목으로 HH과 TTT에 합계 0원을 송금하게 하고, HH과 TTT로 하여금 그 중 발전기 세트 대금에 해당하는 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게 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 중 JJJJ 대금에 해당하는 0원을 HO산업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HO산업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JJJJ 납품대금 0원과 위 JJJJ의 실제 예상원가 합계 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원고는 201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8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HO산업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 JJJJ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 합계 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3.부터 2019. 7.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정상판매가액(예상원가)의 차액 0원이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액이라고 보아 2019. 8. 1. 원고에게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10.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와 HO산업 사이에 JJJJ의 공급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행위가 존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전액을 매입처인 HO산업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DDD 등이 공모하여 HO산업이 원고에게 공급하는 JJJJ의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원고는 HO산업에 JJJJ의 수입단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던 점, 원고는 JJJJ의 매입단가를 다른 회사의 견적서 등을 통하여 비교하는 등 매입단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한 점, DDD 등의 범죄수익은 원고와 무관하고 원고는 DDD 등의 범행의 피해자인 점, 00지방국세청 조세범칙위원회에서도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HO산업이 원고에게 JJJJ을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JJJJ의 가액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의미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참조), HO산업은 원고에게 JJJJ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나) HO산업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일실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제 공급가액은 당사자 사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로 수수되는 대금 등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규범적으로 정당한 가격 또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산물자의 가격이 원가에 일정 수준으로 법정된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법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위반한 데에 대하여 관련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방산물자의 가격에 관하여 법정된 방법에 따른 가격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실제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