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자동차대여업의 월 임대료 중 보험료 수령, 보험업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4두41922
판결 요약
자동차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빌려주고 월 임대료에 포함된 보험료를 받는 행위는 보험업 또는 유사업무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 관련 세제나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님이 인정됩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보험료 수령 #월 임대료 #보험업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월 임대료에 포함된 보험료를 받는 것이 보험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법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빌려주고 월 임대료 중 보험료를 받더라도 이는 보험업 또는 보험과 유사한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922 판결은 원고가 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장기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월 임대료에 포함해 받은 행위가 보험업 또는 유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동차대여업의 월 임대료 중 보험료 수령이 부가가치세상 보험업 수입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보험업 또는 유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상 보험업 관련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922 판결은 원고의 보험료 수령 행위가 보험업과 유사한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자동차대여업자가 제공한 보험가입 차량 대여에 대한 세무 처리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임대료에 포함된 보험료라도 따로 보험업으로 보아 운영하거나 세무 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 자동차대여업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922 판결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며 보험료를 임차인에게 받더라도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며 장기 임차인에게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월 임대료 중 보험료를 지급 받은 행위를 보험중개·대리 내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19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4.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14. 선고 대법원 2024두41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자동차대여업의 월 임대료 중 보험료 수령, 보험업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4두41922
판결 요약
자동차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빌려주고 월 임대료에 포함된 보험료를 받는 행위는 보험업 또는 유사업무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 관련 세제나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님이 인정됩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보험료 수령 #월 임대료 #보험업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월 임대료에 포함된 보험료를 받는 것이 보험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법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빌려주고 월 임대료 중 보험료를 받더라도 이는 보험업 또는 보험과 유사한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922 판결은 원고가 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장기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월 임대료에 포함해 받은 행위가 보험업 또는 유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동차대여업의 월 임대료 중 보험료 수령이 부가가치세상 보험업 수입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보험업 또는 유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상 보험업 관련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922 판결은 원고의 보험료 수령 행위가 보험업과 유사한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자동차대여업자가 제공한 보험가입 차량 대여에 대한 세무 처리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임대료에 포함된 보험료라도 따로 보험업으로 보아 운영하거나 세무 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 자동차대여업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922 판결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며 보험료를 임차인에게 받더라도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며 장기 임차인에게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월 임대료 중 보험료를 지급 받은 행위를 보험중개·대리 내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19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4.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14. 선고 대법원 2024두41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