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57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4. |
판 결 선 고 |
2024. 9.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6. 8. 증여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BB은 2013. 6. 28. 00협동조합중앙회에서 2억 4,000만 원 한도의 기̇업̇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을 받아(이하 ‘기업종합통장대출’) 2013. 7. 1.부터 2013. 8. 30.까지 사이에 오른쪽 표 기재와 같이 원고 계좌에 7,700만 원, BBB 본인의 다른 계좌에 6,500만원, 원고와 사이의 자녀 CCC(1989년생)의 계좌에 9,0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거래일자 |
이체금액(원) |
잔액(원) |
계좌표시내용 |
2013-07-01 |
50,000,000 |
-50,000,000 |
AAA |
2013-07-01 |
27,300,000 |
-77,300,000 |
AAA |
2013-07-09 |
50,000,000 |
-127,300,000 |
BBB |
2013-07-30 |
10,000,000 |
-137,622,017 |
CCC |
2013-08-05 |
50,000,000 |
-187,622,017 |
CCC |
2013-08-05 |
30,000,000 |
-217,622,017 |
CCC |
2013-08-30 |
15,000,000 |
-233,342,792 |
BBB |
나. 2014. 8. 1. 오른쪽 표 기재와 같이 CCC 명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쟁점계좌’)
에서 원고 명의 증권계좌로 상장주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 대체출고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
주식발행법인명 |
양도일자 |
주식수 |
추정가액 |
추정가액구분 |
㈜bb |
2014. 8. 1. |
5,635 |
225,400 |
상장가 |
㈜cc |
2014. 8. 1. |
2,000 |
15,900 |
상장가 |
㈜dd |
2014. 8. 1. |
680 |
4,712 |
상장가 |
합 계 |
8,315 |
246,012 |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한 과세자료 BBB의 금융거래내역(갑 4호증) 포함, 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라 함 를 검토하여, 이 사건 쟁점계좌의 실질소유자가 BBB으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는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나[가액 246,012,400원(이하 ‘이 사건 주식가액’)]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따라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7. 10. 12. 증여세에 관하여 과세가액 미달로 결정하였다(이하 ‘선행결정’).
라. BBB은 2021. 6. 8. 그 소유의 00시 00읍 00리 60-1 외 2필지 토지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제조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21. 6. 25. 증여재산가액 xxx원, 증여재산공제 xxx원, 과세표준 xxx원으로 하여 증여세 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주식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10년 이내 종전 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xxx원으로 산정한 후, 2022. 7. 1. 원고에게 2021. 6. 8. 증여분 증여세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7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를 수집‧검토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및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를 위반한 행위이고,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및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를 위반하여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선행결정은 이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져 그 하자가 중대하므로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원고가 기업종합통장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BBB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증여받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계좌 및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② 설령 이 사건 쟁점계좌 및 주식의 소유자를 BBB으로 보더라도,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00은행 주식회사(이하 ‘00은행’)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인 기업종합통장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BBB의 위 00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는 질문ㆍ조사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인 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선고 2017두42255 판결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 바항은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를 ‘세무조사’가 아닌 ‘현장확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피고는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용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쟁점계좌의 실제 계좌주가 CCC의 아버지 BBB인 혐의를 포착하고 이 사건 과세자료를 수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자료의 수집‧검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77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과세가액 미달의 경우의 결정통지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행결정에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쟁점계좌는 차명계좌이고, 이에 예치된 자금 또는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기업종합통장대출금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쟁점계좌가 누구의 차명계좌인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스스로도 00공단근무직원인 BBB의 급여가 유일한 수입원이었고 BBB의 금융계좌 하나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고가 굳이 차명으로 주식계좌를 운용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이에 반하여 BBB은 당시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4. 3. 8.자 준비서면 4쪽), 그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과세전적부심 및 조세심판 청구 당시 기업종합통장대출금을 BBB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상기 본인은 배우자인 BBB
의 대출금(2억 4천만)에 대하여 주식매도 등 상환여건이 되었을 때 상환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된 확약서(갑 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2차례에 걸친 증여세 신고자료 소명과정에서 부부간의 차입거래를 주장한 적이 없었고, BBB과 사이에 차입일·상환일·이자율·이자지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으며, 기업종합통장대출계좌의 거래내역이 2억 4,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아 위와 같은 주장이 배척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BBB으로부터 2013. 7. 1. 기업종합통장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하지만, 그 주장에 일관성 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BBB이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투자를 하고 싶었으나 자력이 없던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사회통념상 쉽게 수긍할 수 없고, 위 증여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계좌는 BBB의 차명계좌로서, BBB이 2014. 8. 1.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대체출고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편승한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가 단서 조항의 채무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124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참조).
(나) 갑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BBB이 2017. 2. 20. 00은행으로부터 어̇깨̇동̇무̇론̇일반대출형태로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어깨동무론 채무’), 같은 날 기업종합통장대출 약정을 해지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0. 및 2017. 7. 21. 00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 1억 800만 원)설정등기가, 2021. 7. 21. 같은 날짜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각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각각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BBB 사이의 2021. 5. 12.자 증여계약서(을 4호증,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상 원고가 어깨동무론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2021. 6. 25. 증여세신고를 할 때, 어깨동무론 채무를 원고가 인수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0조 제1항 제2호)도 제출된 적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에 00은행이 원고 또는 BBB과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BBB의 어깨동무론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21. 6. 8. 증여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면서 어깨동무론 채무 또는 기업종합통장대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9.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57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4. |
판 결 선 고 |
2024. 9.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6. 8. 증여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BB은 2013. 6. 28. 00협동조합중앙회에서 2억 4,000만 원 한도의 기̇업̇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을 받아(이하 ‘기업종합통장대출’) 2013. 7. 1.부터 2013. 8. 30.까지 사이에 오른쪽 표 기재와 같이 원고 계좌에 7,700만 원, BBB 본인의 다른 계좌에 6,500만원, 원고와 사이의 자녀 CCC(1989년생)의 계좌에 9,0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거래일자 |
이체금액(원) |
잔액(원) |
계좌표시내용 |
2013-07-01 |
50,000,000 |
-50,000,000 |
AAA |
2013-07-01 |
27,300,000 |
-77,300,000 |
AAA |
2013-07-09 |
50,000,000 |
-127,300,000 |
BBB |
2013-07-30 |
10,000,000 |
-137,622,017 |
CCC |
2013-08-05 |
50,000,000 |
-187,622,017 |
CCC |
2013-08-05 |
30,000,000 |
-217,622,017 |
CCC |
2013-08-30 |
15,000,000 |
-233,342,792 |
BBB |
나. 2014. 8. 1. 오른쪽 표 기재와 같이 CCC 명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쟁점계좌’)
에서 원고 명의 증권계좌로 상장주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 대체출고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
주식발행법인명 |
양도일자 |
주식수 |
추정가액 |
추정가액구분 |
㈜bb |
2014. 8. 1. |
5,635 |
225,400 |
상장가 |
㈜cc |
2014. 8. 1. |
2,000 |
15,900 |
상장가 |
㈜dd |
2014. 8. 1. |
680 |
4,712 |
상장가 |
합 계 |
8,315 |
246,012 |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한 과세자료 BBB의 금융거래내역(갑 4호증) 포함, 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라 함 를 검토하여, 이 사건 쟁점계좌의 실질소유자가 BBB으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는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나[가액 246,012,400원(이하 ‘이 사건 주식가액’)]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따라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7. 10. 12. 증여세에 관하여 과세가액 미달로 결정하였다(이하 ‘선행결정’).
라. BBB은 2021. 6. 8. 그 소유의 00시 00읍 00리 60-1 외 2필지 토지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제조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21. 6. 25. 증여재산가액 xxx원, 증여재산공제 xxx원, 과세표준 xxx원으로 하여 증여세 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주식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10년 이내 종전 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xxx원으로 산정한 후, 2022. 7. 1. 원고에게 2021. 6. 8. 증여분 증여세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7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를 수집‧검토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및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를 위반한 행위이고,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및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를 위반하여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선행결정은 이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져 그 하자가 중대하므로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원고가 기업종합통장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BBB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증여받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계좌 및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② 설령 이 사건 쟁점계좌 및 주식의 소유자를 BBB으로 보더라도,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00은행 주식회사(이하 ‘00은행’)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인 기업종합통장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BBB의 위 00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는 질문ㆍ조사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인 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선고 2017두42255 판결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 바항은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를 ‘세무조사’가 아닌 ‘현장확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피고는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용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쟁점계좌의 실제 계좌주가 CCC의 아버지 BBB인 혐의를 포착하고 이 사건 과세자료를 수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자료의 수집‧검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77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과세가액 미달의 경우의 결정통지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행결정에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쟁점계좌는 차명계좌이고, 이에 예치된 자금 또는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기업종합통장대출금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쟁점계좌가 누구의 차명계좌인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스스로도 00공단근무직원인 BBB의 급여가 유일한 수입원이었고 BBB의 금융계좌 하나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고가 굳이 차명으로 주식계좌를 운용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이에 반하여 BBB은 당시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4. 3. 8.자 준비서면 4쪽), 그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과세전적부심 및 조세심판 청구 당시 기업종합통장대출금을 BBB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상기 본인은 배우자인 BBB
의 대출금(2억 4천만)에 대하여 주식매도 등 상환여건이 되었을 때 상환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된 확약서(갑 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2차례에 걸친 증여세 신고자료 소명과정에서 부부간의 차입거래를 주장한 적이 없었고, BBB과 사이에 차입일·상환일·이자율·이자지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으며, 기업종합통장대출계좌의 거래내역이 2억 4,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아 위와 같은 주장이 배척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BBB으로부터 2013. 7. 1. 기업종합통장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하지만, 그 주장에 일관성 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BBB이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투자를 하고 싶었으나 자력이 없던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사회통념상 쉽게 수긍할 수 없고, 위 증여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계좌는 BBB의 차명계좌로서, BBB이 2014. 8. 1.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대체출고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편승한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가 단서 조항의 채무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124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참조).
(나) 갑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BBB이 2017. 2. 20. 00은행으로부터 어̇깨̇동̇무̇론̇일반대출형태로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어깨동무론 채무’), 같은 날 기업종합통장대출 약정을 해지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0. 및 2017. 7. 21. 00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 1억 800만 원)설정등기가, 2021. 7. 21. 같은 날짜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각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각각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BBB 사이의 2021. 5. 12.자 증여계약서(을 4호증,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상 원고가 어깨동무론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2021. 6. 25. 증여세신고를 할 때, 어깨동무론 채무를 원고가 인수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0조 제1항 제2호)도 제출된 적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에 00은행이 원고 또는 BBB과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BBB의 어깨동무론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21. 6. 8. 증여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면서 어깨동무론 채무 또는 기업종합통장대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9.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