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27829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0. 30. |
주 문
1. 이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3.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 3. 4. 접수 제706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78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27829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0. 30. |
주 문
1. 이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3.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 3. 4. 접수 제706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78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