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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청구 인용이 가능한가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78290
판결 요약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으며, 부동산 증여행위의 취소 및 말소등기 이행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가 적용되어, 양 당사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부동산 증여계약 #말소등기 이행 #소송비용 각자
질의 응답
1.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무변론인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이 명백하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7829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때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 이행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와 그로 인한 말소등기 이행은 함께 청구 가능하며, 연결된 판결로 모두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78290 판결 주문 제1, 2항은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말소 이행을 동시에 명함을 보여줍니다.
3. 무변론 판결 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78290 판결 주문 제3항은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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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782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이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3.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 3. 4. 접수 제706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78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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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으며, 부동산 증여행위의 취소 및 말소등기 이행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가 적용되어, 양 당사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부동산 증여계약 #말소등기 이행 #소송비용 각자
질의 응답
1.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무변론인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이 명백하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7829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때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 이행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와 그로 인한 말소등기 이행은 함께 청구 가능하며, 연결된 판결로 모두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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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변론 판결 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78290 판결 주문 제3항은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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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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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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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782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이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3.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 3. 4. 접수 제706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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