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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등기 말소청구에서 매매예약완결권 불행사의 효과

안산지원 2021가단66817
판결 요약
피고가 부동산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증거 없는 예약완결권 행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제척기간이 지나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가등기 말소청구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입증 #부동산 분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 2021가단66817 판결은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말소등기 이행을 명했습니다.
2.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 피고가 예약완결권 행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예약완결권 행사를 주장해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안산지원 2021가단66817 판결은 예약완결권 행사 주장에 증거가 없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가등기 관련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예약완결권 행사 사실은 피고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증거 없으면 주장이 배척됩니다.
근거
안산지원 2021가단66817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피고의 주장 입증 부족을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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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6681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B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6. 선고 안산지원 2021가단66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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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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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청구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입증 #부동산 분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 2021가단66817 판결은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말소등기 이행을 명했습니다.
2.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 피고가 예약완결권 행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예약완결권 행사를 주장해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안산지원 2021가단66817 판결은 예약완결권 행사 주장에 증거가 없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가등기 관련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예약완결권 행사 사실은 피고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증거 없으면 주장이 배척됩니다.
근거
안산지원 2021가단66817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피고의 주장 입증 부족을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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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6681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B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6. 선고 안산지원 2021가단66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