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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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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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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6681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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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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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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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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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B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