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용승인 직후 2세대를 임대하고, 이후로 모두 분양하기까지 9년가량 걸렸는데, 그 기간 둥 상당수의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판매 목적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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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5845 (202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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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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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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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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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994,03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 대 280.7㎡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5층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배우자 이AA은 ○○도 ○○군 ○○면 ○○리 ○○○-○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2010. 3. 18.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세대주택(19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2. 3.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3억 6,000만 원에 매도하여 2016.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2. 29. 이 사건 부동산 중 501호 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67,698,850원(취득가액을 환산가액 1,573,051,784원으로 정함)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라. 한편, 이AA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쟁점주택 일부를 임대하면서 그 중 11세대는 분양하였으나, 나머지 8세대는 분양에 실패하였다[아래 표에서 날짜 옆에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를 (분) 또는 (임)으로 표시하고, 분양된 호실에는 음영을 넣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분양된 경우에는 호실 부분에 음영을 넣었다].
마.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171,257,974원으로 적용하고 ‘이AA이 사용승인 직후 2세대를 임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 일부를 임대하여 쟁점주택은 판매 목적 재고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501호에 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8. 6. 12.경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994,03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8. 8. 3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0.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6,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쟁점주택의 미분양은 2008년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의 여파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발생하였는데, 쟁점주택 중 8세대가 미분양이어서 미분양율이 42%인 점, 이AA이 건축비 등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부득이하게 잠정적으로 임대하게 되었으나, 분양을 위해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판매목적 재고자산이어서 비과세 요건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살피건대, 이AA은 쟁점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그 처분을 모두 마친 2019. 10. 31. 폐업(갑 제7호증)하였는데 쟁점건물의 신축 외에 주택신축판매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AA이 분양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고 당시 부동산○○도가 나빴더라도 최초의 거래부터 임대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로 모두 분양하기까지 9년가량 걸렸는데, 그 기간 중 상당수의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은 점, 이와 같이 오랜 기간이 걸린 이유를 2008년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의 여파 탓에 불가피하였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주택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2.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5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용승인 직후 2세대를 임대하고, 이후로 모두 분양하기까지 9년가량 걸렸는데, 그 기간 둥 상당수의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판매 목적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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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5845 (202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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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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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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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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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994,03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 대 280.7㎡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5층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배우자 이AA은 ○○도 ○○군 ○○면 ○○리 ○○○-○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2010. 3. 18.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세대주택(19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2. 3.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3억 6,000만 원에 매도하여 2016.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2. 29. 이 사건 부동산 중 501호 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67,698,850원(취득가액을 환산가액 1,573,051,784원으로 정함)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라. 한편, 이AA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쟁점주택 일부를 임대하면서 그 중 11세대는 분양하였으나, 나머지 8세대는 분양에 실패하였다[아래 표에서 날짜 옆에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를 (분) 또는 (임)으로 표시하고, 분양된 호실에는 음영을 넣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분양된 경우에는 호실 부분에 음영을 넣었다].
마.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171,257,974원으로 적용하고 ‘이AA이 사용승인 직후 2세대를 임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 일부를 임대하여 쟁점주택은 판매 목적 재고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501호에 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8. 6. 12.경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994,03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8. 8. 3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0.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6,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쟁점주택의 미분양은 2008년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의 여파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발생하였는데, 쟁점주택 중 8세대가 미분양이어서 미분양율이 42%인 점, 이AA이 건축비 등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부득이하게 잠정적으로 임대하게 되었으나, 분양을 위해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판매목적 재고자산이어서 비과세 요건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살피건대, 이AA은 쟁점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그 처분을 모두 마친 2019. 10. 31. 폐업(갑 제7호증)하였는데 쟁점건물의 신축 외에 주택신축판매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AA이 분양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고 당시 부동산○○도가 나빴더라도 최초의 거래부터 임대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로 모두 분양하기까지 9년가량 걸렸는데, 그 기간 중 상당수의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은 점, 이와 같이 오랜 기간이 걸린 이유를 2008년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의 여파 탓에 불가피하였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주택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2.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5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