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현재 매수인들 및 그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사정변동에 따라 향후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은 매수인들에 관한 사정을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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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5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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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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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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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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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1.1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합계 571,944,254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천 *************** 토지1)(이하 ‘이 사건 제1부동
산’이라고 한다), 인천 *************** 토지2)(이하 ‘이 사건 제2부동
산’이라고 한다), 인천 *************** 토지3)(이하 ‘이 사건 제3부동
산’이라고 하며,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 이 사건 제3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지분소유권자4)이었다.
나. 원고들은 ① 2013. 7. 18. 소외 나****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350,000,000원 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2013. 9. 30.자로 양도소득세신고(과세표준금액 929,588,125원)
를 한 후 양도소득세 283,435,597원을 납부하였고, ② 2013. 10. 8. 소외 김****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2,740,0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2013. 12. 31.자로 양도소
득세신고(과세표준금액 1,911,139,830원)를 한 후 양도소득세 724,341,025원을 납부하였으며, ③ 2014. 2. 13. 소외 황****(이하 위 나****, 김****, 황****을 합하여 ‘매수인
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850,0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2014. 4.
30.자로 양도소득세신고(과세표준금액 577,602,242원)를 한 후 양도소득세 161,475,584
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1. 8. 피고에게 ‘원고들이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대금 합계 4,940,000,000원 중 2,18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금액
상당이 확정적으로 미실현되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미실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571,944,254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5)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8.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
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9.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3. 24.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 합
계 2,180,000,000원(이하 ‘미지급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매수인들
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매매대금은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신고에는 통상의 경정사유와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제1부동산
가) 원고들은 2013. 7. 1. 나****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1,350,000,000원(계약금 105,000,000원, 잔금 1,245,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3. 7.
18.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잔금지급기일인 2013. 7. 18. 나****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나****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중
6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나****와 보증인 임****은 같은 날 원고들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750,000,000원6)에 관하여 차용기한을 2013. 12. 30., 이자율을 연 3%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은 2014. 9. 30. 주식회사 **********에게 그 소유권이이전되었고, 2018. 4. 23. 나****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라) 나****와 임****은 2020. 9. 현재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마) 나****와 임****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나
승례 월 29,650원, 임**** 월 24,900원)를 납부하고 있고, 임****은 2020. 9. 현재 건강
보험료 3,210,190원이 체납되어 있다.
2) 제2부동산
가) 원고들은 2013. 8. 30. 김****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
2,74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금 890,000,000원, 잔금 1,750,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3. 10. 8.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잔금지급기일인 2013. 10. 8. 김****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김****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중
1,82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김****와 보증인 이****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미지
급 매매대금 820,000,000원에 관하여 차용기한을 2014. 1. 10.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
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그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과 함께 2015. 1. 29. 김
경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8. 7. 9. 김****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라) 김****는 2020. 9. 현재 김포시 ***************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
으나, 위 주택에는 근저당권과 여러 건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보증인 이****는
2020. 9. 현재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마) 김****와 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료(김
경희 월 118,360원, 이**** 월 21,760원)를 납부하고 있다. 김****는 2020. 8. 기준 총
11,404,560원의 건강보험료와 국세 210,502,190원이 체납되어 있다. 이****는 2020. 8.
기준 4,351,18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
3) 제3부동산
가) 원고들은 2014. 2. 13. 황****과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매대금
8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2. 13. 황****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황****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850,000,000원 중
4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제3부동산은 2018. 7. 1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그 소유권 이 주식회사 탱크대부에게로 이전되었다.
라) 황****은 2020. 9. 22. 현재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회보서에 의하면, 황****에게는 여러 건의 금융기관 연체기
록이 존재한다.
마) 황****은 2020. 8. 31. 현재 99,889,62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인천세무서,
춘천세무서, 김포세무서, 안산세무서, 법원행정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 또는 사실조회회신 결과
다. 구체적 판단
1) 통상의 경정사유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
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
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
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 바(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이에 따라 원고들 은 매수인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
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매수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
급할 여력이 없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매매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감액되지 않는 이상 과세표준 및 세
액이 변동될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한 양도소득세신고가 ”과세
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
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한 양도소득세신고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후발적 경정사유
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 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 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
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
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
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
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
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한 양도소득세신고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
2호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
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5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련 규정의 체계, 소득
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
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
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5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
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0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과 같 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매수인들 및 그 보증인들이 책임재산이 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건강보험료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점만으로 매수인들 및 그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
사 현재 매수인들 및 그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 도 경제적 사정변동에 따라 향후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은 매수인들에 관한 사정을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 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한 양도소득세신고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경정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1.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현재 매수인들 및 그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사정변동에 따라 향후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은 매수인들에 관한 사정을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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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5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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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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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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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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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1.1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합계 571,944,254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천 *************** 토지1)(이하 ‘이 사건 제1부동
산’이라고 한다), 인천 *************** 토지2)(이하 ‘이 사건 제2부동
산’이라고 한다), 인천 *************** 토지3)(이하 ‘이 사건 제3부동
산’이라고 하며,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 이 사건 제3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지분소유권자4)이었다.
나. 원고들은 ① 2013. 7. 18. 소외 나****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350,000,000원 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2013. 9. 30.자로 양도소득세신고(과세표준금액 929,588,125원)
를 한 후 양도소득세 283,435,597원을 납부하였고, ② 2013. 10. 8. 소외 김****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2,740,0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2013. 12. 31.자로 양도소
득세신고(과세표준금액 1,911,139,830원)를 한 후 양도소득세 724,341,025원을 납부하였으며, ③ 2014. 2. 13. 소외 황****(이하 위 나****, 김****, 황****을 합하여 ‘매수인
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850,0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2014. 4.
30.자로 양도소득세신고(과세표준금액 577,602,242원)를 한 후 양도소득세 161,475,584
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1. 8. 피고에게 ‘원고들이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대금 합계 4,940,000,000원 중 2,18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금액
상당이 확정적으로 미실현되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미실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571,944,254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5)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8.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
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9.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3. 24.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 합
계 2,180,000,000원(이하 ‘미지급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매수인들
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매매대금은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신고에는 통상의 경정사유와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제1부동산
가) 원고들은 2013. 7. 1. 나****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1,350,000,000원(계약금 105,000,000원, 잔금 1,245,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3. 7.
18.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잔금지급기일인 2013. 7. 18. 나****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나****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중
6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나****와 보증인 임****은 같은 날 원고들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750,000,000원6)에 관하여 차용기한을 2013. 12. 30., 이자율을 연 3%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은 2014. 9. 30. 주식회사 **********에게 그 소유권이이전되었고, 2018. 4. 23. 나****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라) 나****와 임****은 2020. 9. 현재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마) 나****와 임****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나
승례 월 29,650원, 임**** 월 24,900원)를 납부하고 있고, 임****은 2020. 9. 현재 건강
보험료 3,210,190원이 체납되어 있다.
2) 제2부동산
가) 원고들은 2013. 8. 30. 김****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
2,74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금 890,000,000원, 잔금 1,750,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3. 10. 8.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잔금지급기일인 2013. 10. 8. 김****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김****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중
1,82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김****와 보증인 이****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미지
급 매매대금 820,000,000원에 관하여 차용기한을 2014. 1. 10.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
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그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과 함께 2015. 1. 29. 김
경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8. 7. 9. 김****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라) 김****는 2020. 9. 현재 김포시 ***************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
으나, 위 주택에는 근저당권과 여러 건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보증인 이****는
2020. 9. 현재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마) 김****와 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료(김
경희 월 118,360원, 이**** 월 21,760원)를 납부하고 있다. 김****는 2020. 8. 기준 총
11,404,560원의 건강보험료와 국세 210,502,190원이 체납되어 있다. 이****는 2020. 8.
기준 4,351,18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
3) 제3부동산
가) 원고들은 2014. 2. 13. 황****과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매대금
8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2. 13. 황****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황****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850,000,000원 중
4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제3부동산은 2018. 7. 1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그 소유권 이 주식회사 탱크대부에게로 이전되었다.
라) 황****은 2020. 9. 22. 현재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회보서에 의하면, 황****에게는 여러 건의 금융기관 연체기
록이 존재한다.
마) 황****은 2020. 8. 31. 현재 99,889,62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인천세무서,
춘천세무서, 김포세무서, 안산세무서, 법원행정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 또는 사실조회회신 결과
다. 구체적 판단
1) 통상의 경정사유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
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
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
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 바(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이에 따라 원고들 은 매수인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
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매수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
급할 여력이 없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매매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감액되지 않는 이상 과세표준 및 세
액이 변동될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한 양도소득세신고가 ”과세
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
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한 양도소득세신고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후발적 경정사유
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 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 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
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
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
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
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
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한 양도소득세신고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
2호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
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5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련 규정의 체계, 소득
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
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
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5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
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0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과 같 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매수인들 및 그 보증인들이 책임재산이 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건강보험료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점만으로 매수인들 및 그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
사 현재 매수인들 및 그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 도 경제적 사정변동에 따라 향후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은 매수인들에 관한 사정을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 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한 양도소득세신고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경정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1.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