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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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46(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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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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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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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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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091,899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844,243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463,411원, 2014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65,090,201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1) 김DD는 AA시 AA로 125(BB동)에 있는‘우CC’라는 이름의 식당(이하‘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2) 김DD는 EE세무서장에게 2013년과 2014년에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이하‘이 사건 부가가치’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나. 김DD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판결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1) 김DD는 2015. 7. 23. EE세무서장에게‘이 사건 식당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이고, 김DD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부과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했다.
‣ 그러나 EE세무서장은 2015. 9. 22.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김DD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2) 김DD는 2016. 5. 31. 수원지방법원에 EE세무서장을 상대로‘김DD에 대한 경정청구거부결정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 수원지방법원은 2017. 2. 14.‘이 사건 식당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이고,김DD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김DD에 대한 경정청구거부결정을 취소하는판결을 선고했다(2016구합6FFF호).
3) EE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대해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중 항소심 법원이 한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7. 9. 5. 김DD에 대한 경정거부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 이에 김DD는 위 소를 취하했고, 피고는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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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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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기 |
26,16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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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기 |
38,029,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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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기 |
70,119,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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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기 |
43,584,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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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77,893,254 |
다. 당초 처분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경정․ 고지했다(이하‘당초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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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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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기 |
5,650,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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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기 |
7,872,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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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기 |
11,367,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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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기 |
7,318,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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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2,208,507 |
라. 김DD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김DD는 수원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 수원지방법원은 2019. 2. 15.‘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동안 김DD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반환받을 사람은 김DD이다’라는 이유로‘대한민국은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77,893,2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2017구합6GGG호). 대한민국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으나 2019. 7. 19. 위 항소를 취하했고, 피고는 2019. 8. 8. 김DD에게 위 부가가치세 합계 177,893,254원을 환급했다.
마.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20. 3. 16.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에게‘➀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서 ➁원고가 당초 처분에 따라 납부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공제하고 ➂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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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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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기 |
43,091,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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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기 |
60,844,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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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기 |
107,463,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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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기 |
65,0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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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76,489,75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당초 처분에 따라 납부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만 공제했다. 그러나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원고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김DD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명의를 빌렸을 뿐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난 2020. 3. 16.에야 이 사건 처분을 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도원고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원고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 그러므로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김DD가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더라도,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수원지방법원도‘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김DD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김DD에게 위 부가가치세 합계 177,893,254원을 환급했다.
나) 원고는‘피고가 당초 처분을 통해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납부한 것과 같이 처리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일사부재리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➀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이하‘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제51조 제11항을 신설하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라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다. 그런데 명의대여자인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질귀속자인 원고가 납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명의대여자인 김DD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나아가 위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에 따르면,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된 이후(2020. 1. 1.)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김DD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김DD에게 환급된 사정에 비추어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➁ 피고가 당초 처분을 통해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납부한 것과 같이 처리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만 경정․ 고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을 한 뒤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경정처분을 통하여 종전 처분에 존재하는 잘못을 바로잡을수 있다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납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납부한 것과 같이 처리하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는‘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법리
o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 위 조항의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거나 거짓인 사실을 만들어내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하기 쉽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하는 위계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를 위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 분산, 감면특례 적용,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한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 허위지급,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 등기·등록, 허위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었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하는‘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김D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➀ 원고가 김D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되었다.
➁ 원고는 김D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자신의 수입을 김DD에게 돌려놓음으로써 2013년과 2014년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된 종합소득세만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➂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임에도 자신을 이 사건 식당의 직원인 것으로 하여 자신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된 것)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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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46(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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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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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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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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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091,899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844,243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463,411원, 2014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65,090,201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1) 김DD는 AA시 AA로 125(BB동)에 있는‘우CC’라는 이름의 식당(이하‘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2) 김DD는 EE세무서장에게 2013년과 2014년에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이하‘이 사건 부가가치’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나. 김DD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판결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1) 김DD는 2015. 7. 23. EE세무서장에게‘이 사건 식당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이고, 김DD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부과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했다.
‣ 그러나 EE세무서장은 2015. 9. 22.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김DD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2) 김DD는 2016. 5. 31. 수원지방법원에 EE세무서장을 상대로‘김DD에 대한 경정청구거부결정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 수원지방법원은 2017. 2. 14.‘이 사건 식당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이고,김DD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김DD에 대한 경정청구거부결정을 취소하는판결을 선고했다(2016구합6FFF호).
3) EE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대해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중 항소심 법원이 한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7. 9. 5. 김DD에 대한 경정거부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 이에 김DD는 위 소를 취하했고, 피고는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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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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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기 |
26,16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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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기 |
38,029,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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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기 |
70,119,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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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기 |
43,584,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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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77,893,254 |
다. 당초 처분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경정․ 고지했다(이하‘당초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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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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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기 |
5,650,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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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기 |
7,872,578 |
|
2014년 제1기 |
11,367,194 |
|
2014년 제2기 |
7,318,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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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2,208,507 |
라. 김DD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김DD는 수원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 수원지방법원은 2019. 2. 15.‘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동안 김DD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반환받을 사람은 김DD이다’라는 이유로‘대한민국은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77,893,2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2017구합6GGG호). 대한민국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으나 2019. 7. 19. 위 항소를 취하했고, 피고는 2019. 8. 8. 김DD에게 위 부가가치세 합계 177,893,254원을 환급했다.
마.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20. 3. 16.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에게‘➀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서 ➁원고가 당초 처분에 따라 납부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공제하고 ➂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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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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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기 |
43,091,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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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기 |
60,844,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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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기 |
107,463,411 |
|
2014년 제2기 |
65,090,201 |
|
합계 |
276,489,75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당초 처분에 따라 납부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만 공제했다. 그러나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원고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김DD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명의를 빌렸을 뿐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난 2020. 3. 16.에야 이 사건 처분을 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도원고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원고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 그러므로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김DD가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더라도,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수원지방법원도‘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김DD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김DD에게 위 부가가치세 합계 177,893,254원을 환급했다.
나) 원고는‘피고가 당초 처분을 통해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납부한 것과 같이 처리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일사부재리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➀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이하‘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제51조 제11항을 신설하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라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다. 그런데 명의대여자인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질귀속자인 원고가 납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명의대여자인 김DD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나아가 위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에 따르면,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된 이후(2020. 1. 1.)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김DD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김DD에게 환급된 사정에 비추어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➁ 피고가 당초 처분을 통해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납부한 것과 같이 처리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만 경정․ 고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을 한 뒤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경정처분을 통하여 종전 처분에 존재하는 잘못을 바로잡을수 있다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납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김DD에게 부과되어 김DD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납부한 것과 같이 처리하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는‘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법리
o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 위 조항의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거나 거짓인 사실을 만들어내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하기 쉽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하는 위계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를 위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 분산, 감면특례 적용,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한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 허위지급,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 등기·등록, 허위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었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하는‘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김D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➀ 원고가 김D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되었다.
➁ 원고는 김D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자신의 수입을 김DD에게 돌려놓음으로써 2013년과 2014년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된 종합소득세만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➂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임에도 자신을 이 사건 식당의 직원인 것으로 하여 자신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된 것)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