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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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499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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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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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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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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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5. |
주문
1. 피고가 20OO. O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 OO.경부터 20OO. O.경까지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OOOO는 20OO. OO. OO. 폐업하였고, 20OO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분당세무서장은 20OO. O. OO. OOOO에 20OO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OOO,OOO,OOO원, 단기대여금 및 인정이자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OO. OO. O. 원고에게 20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OO. O.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OO. O. O.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11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OOOO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OOO이므로, 원고를 OOOO의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상당 기간 OOOO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 3, 4,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에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OOOO를 운영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러운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4호증의 기재는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가) OOO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이라고 한다)이 세금 체납으로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고 한다)로부터 수주한 OOO구 OO동 소재 오피스텔 분양대행업무 등을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별도의 법인을 세우기로 하고, 20OO. OO.경 자신의 처 OOO을 발기인으로 하여 자신의 딸 OOO의 이름을 딴 OOOO를 설립하였다. OOO과 OOOOO 사이의 20OO. O. OO.자 분양대행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가 20OO. OO. OO. OOOO와 OOOOO 사이에 작성되었다.
나) OOOO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는 OOO, OOO, 원고 3명이었다가 바로 OOO 대신 OOO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OOO, OOO, 원고는 OOOO 설립 직후인 20OO. OO.경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포기 및 양도 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원고는 OOO에서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OO. OO. O. OOOO에 입사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OOOO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원고는 OOOO 입사 후에도 계속 OOO의 법무실장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OOO는 OOO에서 근무하다가 20OO. OO. OO. 퇴사한 후, OO동 소재 오피스텔의 분양책임자로 일하였다(OOOO에 정식으로 입사하지는 않았다). OOO는 OOO에서 회계,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OO. OO. O. OOOO에 입사하였고, OOOO의 감사로 등재되었다. OOO는 OOOO 입사 후에도 계속 OOO의 회계, 경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다) OOO의 처 OOO은 20OO. OO. O. OOOO를 대표하여 법무사사무소와 법률자문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OOOO의 주소는 OOO의 주소와 동일한 OO시 OO구 OO동 OOOOO1 OOO호로 되어 있었다. 또한 OOO이 OOOOOO 주식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OOOOOO 주식회사가 OOO의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돈을 송금할 계좌의 예금주가 OOOO로 되어 있었다. 한편 OOO은 20OO. OO. OO. OOO에게 OOOO의 법인인감카드 발급 신청 및 수령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라) OOOO의 신입사원 채용 시 면접을 보거나 OOOO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최종 결재를 하거나 외부업체와 분양대행업무의 재계약 건을 협의한 사람은 OOO이었다. OOO은 20OO. O. OO. 피고 측 직원과 통화하면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OOOO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20OO. O. OO.자 확약서(갑 제6호증)에서 OOO이 OOO, OOOO, 주식회사 OOOOOOO의 총괄 대표를 맡고, 원고는 법무이사로서 소송업무를 담당하며 OOO에게 결재를 받기로 한 것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이전부터의 업무 분장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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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499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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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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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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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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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5. |
주문
1. 피고가 20OO. O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 OO.경부터 20OO. O.경까지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OOOO는 20OO. OO. OO. 폐업하였고, 20OO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분당세무서장은 20OO. O. OO. OOOO에 20OO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OOO,OOO,OOO원, 단기대여금 및 인정이자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OO. OO. O. 원고에게 20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OO. O.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OO. O. O.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11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OOOO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OOO이므로, 원고를 OOOO의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상당 기간 OOOO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 3, 4,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에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OOOO를 운영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러운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4호증의 기재는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가) OOO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이라고 한다)이 세금 체납으로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고 한다)로부터 수주한 OOO구 OO동 소재 오피스텔 분양대행업무 등을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별도의 법인을 세우기로 하고, 20OO. OO.경 자신의 처 OOO을 발기인으로 하여 자신의 딸 OOO의 이름을 딴 OOOO를 설립하였다. OOO과 OOOOO 사이의 20OO. O. OO.자 분양대행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가 20OO. OO. OO. OOOO와 OOOOO 사이에 작성되었다.
나) OOOO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는 OOO, OOO, 원고 3명이었다가 바로 OOO 대신 OOO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OOO, OOO, 원고는 OOOO 설립 직후인 20OO. OO.경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포기 및 양도 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원고는 OOO에서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OO. OO. O. OOOO에 입사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OOOO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원고는 OOOO 입사 후에도 계속 OOO의 법무실장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OOO는 OOO에서 근무하다가 20OO. OO. OO. 퇴사한 후, OO동 소재 오피스텔의 분양책임자로 일하였다(OOOO에 정식으로 입사하지는 않았다). OOO는 OOO에서 회계,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OO. OO. O. OOOO에 입사하였고, OOOO의 감사로 등재되었다. OOO는 OOOO 입사 후에도 계속 OOO의 회계, 경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다) OOO의 처 OOO은 20OO. OO. O. OOOO를 대표하여 법무사사무소와 법률자문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OOOO의 주소는 OOO의 주소와 동일한 OO시 OO구 OO동 OOOOO1 OOO호로 되어 있었다. 또한 OOO이 OOOOOO 주식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OOOOOO 주식회사가 OOO의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돈을 송금할 계좌의 예금주가 OOOO로 되어 있었다. 한편 OOO은 20OO. OO. OO. OOO에게 OOOO의 법인인감카드 발급 신청 및 수령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라) OOOO의 신입사원 채용 시 면접을 보거나 OOOO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최종 결재를 하거나 외부업체와 분양대행업무의 재계약 건을 협의한 사람은 OOO이었다. OOO은 20OO. O. OO. 피고 측 직원과 통화하면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OOOO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20OO. O. OO.자 확약서(갑 제6호증)에서 OOO이 OOO, OOOO, 주식회사 OOOOOOO의 총괄 대표를 맡고, 원고는 법무이사로서 소송업무를 담당하며 OOO에게 결재를 받기로 한 것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이전부터의 업무 분장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