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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상황명세서 통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요건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943
판결 요약
사원명부 미작성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증여의제일까지 수탁자가 주식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반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사원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과세요건
질의 응답
1. 사원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 등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외부에 공표된 자료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943 판결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사원권의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증여의제일까지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증여의제일까지 반드시 수탁자가 주식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이 주식변동명세서 등으로 확정되면 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943 판결은 증여의제일까지 주식을 수탁자가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주장일 뿐 채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신탁의 명의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943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명의기재 사실이 외부에 표시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943 판결은 명의변동이 외부에 공시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외부에 공표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증여의제일을 판단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증여의제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39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3.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 *. **. 유한회사 CC를 설립한 후, 20**. *. **. 상호를 유한회사 DD(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20**.경부터 2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다. 위 표의 기재와 같이 EEE은 20**. *. **. 원고와 FFF으로부터 각 000좌씩 합계 000좌를 취득하였고, 20**. **. *. 증자과정에서 추가로 00,000좌를 취득하였으며, 2016. 6. 16. GGG에게 위 사원권 전부를 양도하였다(이하 양도된 사원권을 ⁠‘이 사건 사원권’이라 한다). GGG은 2016. 11. 1. 위 사원권을 HHH, III, JJJ에게 각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7. 3. 24.경 2016년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사원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마.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 *. *.경부터 20**. *. **.경까지 원고와 EE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 00,000좌를 GGG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 **. *.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6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 심판원이 20**.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20**. *. **.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다음 20**. *.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GGG에게 이 사건 사원권이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사원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7조는 사원명부에 사원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GGG이 이 사건 회사의 사원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사원권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원명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 정하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17. 3. 31.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 제일로 보아야 하는데, GGG은 이 사건 사원권을 2016. 11. 1.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증여의제일인 2017. 3. 31.경에는 이 사건 사원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요건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명의신탁 인정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원권에 대하여 사원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의신탁 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항에는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 명의개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도 명의신탁 주식여부를 판정 함으로써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EEE이 20**. *. **. 피고와 KKK으로부터 각 000좌씩 총 000좌를 취득하고, 20**. **. *.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라 00,000좌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00,000좌를 보유하게 되었던 점, ② EEE이 2016. 6. 16. 원고가 지정한 GGG에게 위 사원권 전체인 00,000좌를 양도하였던 점, ③ EEE은 원고의 부탁으로 위 사원권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원고가 지정한 GGG에게 사원권 전부를 이전해주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사원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자금도 수수하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사원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이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후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원명부는 전혀 현출된 바 없고, 달리 이 사건 회사에 사원명부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회사가 2017. 3. 24.경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GGG이 EEE으로부터 위 사원권을 양수한 내역이 기재 되어 있는바, 이로써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⑥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는 총사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결의권 3/4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에 의하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EEE이 GGG에게 이 사건 사원권을 양도한 것은 EEE의 요청과 원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당시 원고와 EEE이 보유한 사원권 은 합계 00,000좌로 총사원권 000,000좌의 과반수에 해당하였으며, 다른 사원의 반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관의 양도제한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원권을 GGG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요건 인정여부

원고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일인 2017. 3. 31.에는 이미 GGG이 이 사건 사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사원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요건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4항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원권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고자 한 취지이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로 의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제 소유자가 아닌 GGG 명의로 사원권이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4항,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인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까지 수탁자 명의로 출자지분이 계속 존재하여야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은 원고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다. 설령 구 상증세법 시행 당시의 판례 법리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인 2017. 3. 24.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가 ⁠‘2016. 6. 16.자 GGG에 대한 사원권 00,000좌의 명의신탁’으로서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서 정한 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조세회피목적 인정여부

1)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원권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 100분의 50이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한 부동산 등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으로 지분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5.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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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상황명세서 통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요건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943
판결 요약
사원명부 미작성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증여의제일까지 수탁자가 주식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반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사원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과세요건
질의 응답
1. 사원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 등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외부에 공표된 자료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943 판결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사원권의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증여의제일까지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증여의제일까지 반드시 수탁자가 주식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이 주식변동명세서 등으로 확정되면 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943 판결은 증여의제일까지 주식을 수탁자가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주장일 뿐 채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신탁의 명의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943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명의기재 사실이 외부에 표시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943 판결은 명의변동이 외부에 공시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외부에 공표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증여의제일을 판단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증여의제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39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3.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 *. **. 유한회사 CC를 설립한 후, 20**. *. **. 상호를 유한회사 DD(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20**.경부터 2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다. 위 표의 기재와 같이 EEE은 20**. *. **. 원고와 FFF으로부터 각 000좌씩 합계 000좌를 취득하였고, 20**. **. *. 증자과정에서 추가로 00,000좌를 취득하였으며, 2016. 6. 16. GGG에게 위 사원권 전부를 양도하였다(이하 양도된 사원권을 ⁠‘이 사건 사원권’이라 한다). GGG은 2016. 11. 1. 위 사원권을 HHH, III, JJJ에게 각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7. 3. 24.경 2016년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사원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마.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 *. *.경부터 20**. *. **.경까지 원고와 EE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 00,000좌를 GGG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 **. *.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6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 심판원이 20**.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20**. *. **.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다음 20**. *.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GGG에게 이 사건 사원권이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사원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7조는 사원명부에 사원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GGG이 이 사건 회사의 사원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사원권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원명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 정하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17. 3. 31.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 제일로 보아야 하는데, GGG은 이 사건 사원권을 2016. 11. 1.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증여의제일인 2017. 3. 31.경에는 이 사건 사원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요건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명의신탁 인정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원권에 대하여 사원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의신탁 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항에는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 명의개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도 명의신탁 주식여부를 판정 함으로써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EEE이 20**. *. **. 피고와 KKK으로부터 각 000좌씩 총 000좌를 취득하고, 20**. **. *.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라 00,000좌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00,000좌를 보유하게 되었던 점, ② EEE이 2016. 6. 16. 원고가 지정한 GGG에게 위 사원권 전체인 00,000좌를 양도하였던 점, ③ EEE은 원고의 부탁으로 위 사원권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원고가 지정한 GGG에게 사원권 전부를 이전해주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사원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자금도 수수하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사원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이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후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원명부는 전혀 현출된 바 없고, 달리 이 사건 회사에 사원명부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회사가 2017. 3. 24.경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GGG이 EEE으로부터 위 사원권을 양수한 내역이 기재 되어 있는바, 이로써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⑥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는 총사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결의권 3/4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에 의하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EEE이 GGG에게 이 사건 사원권을 양도한 것은 EEE의 요청과 원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당시 원고와 EEE이 보유한 사원권 은 합계 00,000좌로 총사원권 000,000좌의 과반수에 해당하였으며, 다른 사원의 반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관의 양도제한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원권을 GGG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요건 인정여부

원고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일인 2017. 3. 31.에는 이미 GGG이 이 사건 사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사원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요건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4항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원권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고자 한 취지이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로 의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제 소유자가 아닌 GGG 명의로 사원권이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4항,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인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까지 수탁자 명의로 출자지분이 계속 존재하여야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은 원고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다. 설령 구 상증세법 시행 당시의 판례 법리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인 2017. 3. 24.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가 ⁠‘2016. 6. 16.자 GGG에 대한 사원권 00,000좌의 명의신탁’으로서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서 정한 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조세회피목적 인정여부

1)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원권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 100분의 50이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한 부동산 등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으로 지분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5.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