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으며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CCC과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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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203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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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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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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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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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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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06.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종합소득세 196,018,09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으나 2020. 4. 20.자 납부서의 교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기한이 2020. 5. 4.인 종합소득세 196,018,090원 및 가산금 19,111,71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에 ‘갑 제17호증, 을 제10, 11호증’을 추가하고, 제3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원고는 2020. 7. 7.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0. 9. 1.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
지 않았고,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원고의 어머니인 CCC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며, CCC도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는바, 원고가 2020. 3. 12.경 VVV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VVV세무서장의 회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20. 7. 7.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전심절차를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3, 14,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9. 6. 7.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ZZZ과 혼인한 이후에도 아버지 NNN 및 어머니 CCC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었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둔 이유는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는 등 자신의 편익을 위한 것이었다.
②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취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이와 같은 주민등록법의 규정과 함께 원고가 자신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주소를 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CCC과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참조).
③ 원고의 부모는 이 사건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하였다. 원고의 부모가 위 각 처분서 등에 관한 수령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면 이를 반송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92. 1. 6.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2004. 10. 29.부터 2005. 4. 18.까지, 2014. 9. 23. 부터 2018. 12. 12.까지를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부모와 함께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9. 8. 16.경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 등도 이 사건 주소지에 송달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⑤ 한편 원고는 2019. 8. 16. TT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면서 송달장소를 ‘KK시 YY구 JJJJ335로 12-5, 501호’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9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려는 자는 납세자의 성명,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이의서가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가사 이를 송달받을 장소에 관한 신고라고 보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9. 6. 7.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바, 원고가 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되는데(대법원 1991.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0. 7. 7.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2019. 8. 16.경 TT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이의서를 위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2020. 4. 20.자 납부서에 기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0. 0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2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으며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CCC과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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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203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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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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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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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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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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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06.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종합소득세 196,018,09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으나 2020. 4. 20.자 납부서의 교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기한이 2020. 5. 4.인 종합소득세 196,018,090원 및 가산금 19,111,71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에 ‘갑 제17호증, 을 제10, 11호증’을 추가하고, 제3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원고는 2020. 7. 7.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0. 9. 1.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
지 않았고,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원고의 어머니인 CCC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며, CCC도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는바, 원고가 2020. 3. 12.경 VVV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VVV세무서장의 회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20. 7. 7.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전심절차를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3, 14,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9. 6. 7.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ZZZ과 혼인한 이후에도 아버지 NNN 및 어머니 CCC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었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둔 이유는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는 등 자신의 편익을 위한 것이었다.
②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취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이와 같은 주민등록법의 규정과 함께 원고가 자신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주소를 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CCC과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참조).
③ 원고의 부모는 이 사건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하였다. 원고의 부모가 위 각 처분서 등에 관한 수령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면 이를 반송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92. 1. 6.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2004. 10. 29.부터 2005. 4. 18.까지, 2014. 9. 23. 부터 2018. 12. 12.까지를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부모와 함께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9. 8. 16.경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 등도 이 사건 주소지에 송달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⑤ 한편 원고는 2019. 8. 16. TT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면서 송달장소를 ‘KK시 YY구 JJJJ335로 12-5, 501호’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9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려는 자는 납세자의 성명,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이의서가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가사 이를 송달받을 장소에 관한 신고라고 보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9. 6. 7.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바, 원고가 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되는데(대법원 1991.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0. 7. 7.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2019. 8. 16.경 TT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이의서를 위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2020. 4. 20.자 납부서에 기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0. 0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2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