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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기산점과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나31073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실제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알 수 있었던 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과 사해의사의 추정,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배우자 증여 #유일재산 #사해행위 취소청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등 제3자에게 증여하였고, 그로 인해 채권자 변제가 곤란해졌다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나310734 판결은 채무자가 조세채권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실제로 안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단순히 알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나310734 판결은 취소의 원인을 알 수 있었던 날은 기산점이 아니며 반드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음을 안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수익자인 배우자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나310734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엄격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단순한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의 원상회복 방법과 취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시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만큼 취소 및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나310734 판결은 원상회복은 가액 배상 방식이며, 취소 범위는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에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주장되었을 때 어떤 사유로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압류처분 등 보전조치를 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나310734 판결은 보험금 채권 압류 후 통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피보전채권이 살아있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1나31073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1.10.13.

판 결 선 고

2021.10.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C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53,346,1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3,346,1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은 2012. 9. 19. 자신이 소유하던 00시 000 동 산138 등 임야 4필지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225,452,370원이 발생하였는데,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일은 2013. 2. 7., 납부기한은 2013. 2. 28.이다. 그러나 CC은 위 신고세액 중 212,991,750원만을 납부하였고, 2020. 3. 기준으로 체납세액은 본세 12,460,620원(= 225,452,370원 – 212,991,750원), 가산금 40,885,570원 합계 53,346,19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CC은 2015. 8. 2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4. 3. 4.경 체납세금 중 일부를 수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정리보류를 취소하였는데 당시 CC은 체납세액 10,000,000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였고, 2015. 9. 18. 체납세액 중 6,861,930원을 추가로 정리보류함으로써 총정리보류액은 33,870,180원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고액체납자인 CC에 관한 체납처분진행상황표와 사해행위 해당여부 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체납관리를 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소한 2015. 9. 18. 정리보류 즈음 또는 2016년경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분석계획을 검토하였을 즈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15. 8. 2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30.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

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

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

결,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먼저 위 법리에 비추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위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었던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알았는지 살펴본다. 갑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5. 9. 18.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한 사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8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면, 체납처분담당자는 10,000,000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를 할 때는 ⁠‘체납처분진행상황표’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5. 9. 18. 정리보류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정리보류액이 6,861,930원이었고, 별도로 체납처분진행상황표 등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안동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정리보류세액을 6,861,930원으로 잘못 알고 ⁠‘사해행위 명부 조

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사해행위 를 알지 못한 것임에도 뒤늦게 2020. 2. 24.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분석계획에 따른 자

료검토 결과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며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신의칙에 반하 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를 알 수 있었던 날 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고액체납자관리업무에 다소의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CC이 위 임야 4필지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원고가 CC의 체납을 이유로 2013. 4.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14. 3. 4. CC이 일부를 납부하자 위 압류를 해제한 후 아무런 고지나 독촉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3. 4.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10.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의 00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후 이를 00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고, 보험계약이 실효상태로 남아있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보험계약의 존속여부나 피고에의 통지가 압류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1) C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00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 294,676,220원)의 근저당권과 GG의 채권최고액 50,0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말소되기 이전인 2015. 7. 중순경 CC과 구두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268,781,910원이어서 채권자들의 일반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8.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15. 7. 17. 및 2015. 7. 23.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권자들의 일반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과 비교할 때 법률관계의 선후만 바뀐 것뿐이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채권자들의 일반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반담

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보는 이상 피고가 그 주장처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 채권 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

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

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

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

조).

2) 구체적 판단

(가) 당시 CC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CC은 공동담보의 부족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든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와 CC이 부부관계에 있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위와 그 후 피고가 위 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CC이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이 불량한 상태에 있었던 점,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이 관하여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위 항변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00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상회복은 가액

배상으로 한다.

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

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

야 하고, 위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이

포함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2020. 3. 기준으로 53,346,19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체납세액도 최소한 위

53,346,190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사해행위가 있었던 2015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268,781,910원이

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공동담보가액 보다 적은 피

보전채권액인 53,346,1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3,346,1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나310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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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기산점과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나31073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실제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알 수 있었던 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과 사해의사의 추정,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배우자 증여 #유일재산 #사해행위 취소청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등 제3자에게 증여하였고, 그로 인해 채권자 변제가 곤란해졌다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나310734 판결은 채무자가 조세채권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실제로 안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단순히 알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나310734 판결은 취소의 원인을 알 수 있었던 날은 기산점이 아니며 반드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음을 안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수익자인 배우자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나310734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엄격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단순한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의 원상회복 방법과 취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시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만큼 취소 및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나310734 판결은 원상회복은 가액 배상 방식이며, 취소 범위는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에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주장되었을 때 어떤 사유로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압류처분 등 보전조치를 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나310734 판결은 보험금 채권 압류 후 통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피보전채권이 살아있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1나31073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1.10.13.

판 결 선 고

2021.10.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C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53,346,1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3,346,1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은 2012. 9. 19. 자신이 소유하던 00시 000 동 산138 등 임야 4필지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225,452,370원이 발생하였는데,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일은 2013. 2. 7., 납부기한은 2013. 2. 28.이다. 그러나 CC은 위 신고세액 중 212,991,750원만을 납부하였고, 2020. 3. 기준으로 체납세액은 본세 12,460,620원(= 225,452,370원 – 212,991,750원), 가산금 40,885,570원 합계 53,346,19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CC은 2015. 8. 2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4. 3. 4.경 체납세금 중 일부를 수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정리보류를 취소하였는데 당시 CC은 체납세액 10,000,000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였고, 2015. 9. 18. 체납세액 중 6,861,930원을 추가로 정리보류함으로써 총정리보류액은 33,870,180원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고액체납자인 CC에 관한 체납처분진행상황표와 사해행위 해당여부 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체납관리를 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소한 2015. 9. 18. 정리보류 즈음 또는 2016년경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분석계획을 검토하였을 즈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15. 8. 2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30.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

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

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

결,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먼저 위 법리에 비추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위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었던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알았는지 살펴본다. 갑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5. 9. 18.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한 사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8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면, 체납처분담당자는 10,000,000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를 할 때는 ⁠‘체납처분진행상황표’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5. 9. 18. 정리보류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정리보류액이 6,861,930원이었고, 별도로 체납처분진행상황표 등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안동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정리보류세액을 6,861,930원으로 잘못 알고 ⁠‘사해행위 명부 조

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사해행위 를 알지 못한 것임에도 뒤늦게 2020. 2. 24.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분석계획에 따른 자

료검토 결과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며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신의칙에 반하 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를 알 수 있었던 날 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고액체납자관리업무에 다소의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CC이 위 임야 4필지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원고가 CC의 체납을 이유로 2013. 4.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14. 3. 4. CC이 일부를 납부하자 위 압류를 해제한 후 아무런 고지나 독촉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3. 4.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10.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의 00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후 이를 00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고, 보험계약이 실효상태로 남아있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보험계약의 존속여부나 피고에의 통지가 압류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1) C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00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 294,676,220원)의 근저당권과 GG의 채권최고액 50,0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말소되기 이전인 2015. 7. 중순경 CC과 구두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268,781,910원이어서 채권자들의 일반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8.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15. 7. 17. 및 2015. 7. 23.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권자들의 일반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과 비교할 때 법률관계의 선후만 바뀐 것뿐이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채권자들의 일반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반담

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보는 이상 피고가 그 주장처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 채권 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

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

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

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

조).

2) 구체적 판단

(가) 당시 CC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CC은 공동담보의 부족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든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와 CC이 부부관계에 있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위와 그 후 피고가 위 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CC이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이 불량한 상태에 있었던 점,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이 관하여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위 항변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00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상회복은 가액

배상으로 한다.

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

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

야 하고, 위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이

포함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2020. 3. 기준으로 53,346,19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체납세액도 최소한 위

53,346,190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사해행위가 있었던 2015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268,781,910원이

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공동담보가액 보다 적은 피

보전채권액인 53,346,1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3,346,1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나310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