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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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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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순손익액의 가액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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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61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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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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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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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542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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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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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7. |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9. 4.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9. 4.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 6행의 ”스크린경마게임기의 제조, 판매 및 임대업” 부분을 ”메달게임기의 수입 · 판매업, 경품게임기의 제조, 판매 및 임대업 등”으로 고치고, 제5면 제11행의 ”BBBB에스코트”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경품게임기;라 한다)"를, 제15행의 ”없게 되었다" 다음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경품게임기를 출시하기 이전에는 주로 일본 등지에서 중고 게임기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인다"를 각각 추가하며, 제10면 제6행부터 제13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13면 제7행 이하(3. 이 사건 물납거부처분의 적법여부) 부 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한편 이 법원이 기속되는 환송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액면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2. 고치는 부분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구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동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 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 손익액 x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1)] x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증여세 과세표 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규칙(2006. 4. 25. 재정경제부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은 구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 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제7호)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가액인 'I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의 가액인 'I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 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제l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펑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의 방법 등 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① 원고는 2005. 9. 4.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인 신OO,주주이자 감사인 함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 000원에 양수한 점,② 피고는 법 제35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 산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구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4,832,002,5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점,③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1. 8. 3. 설립되어 메달게임기 수입 · 판매업 및 경품게임기의 개발, 제조 및 임대엽 등을 영위해 왔는데, 2004. 1. 16.경 자체 개발한 이 사건 경품게임기를 출시하기 이전에는 주로 일본 등지에서 중고 게임기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④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및 이익은 이 사건 경품게임기가 출시된 2004년경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이 사건 경품게임기 등 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경품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고시가 발효된 2005년경 이후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점,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경품게임기가 출시된 2004. 1. 16. 전 · 후의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등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2002년 000원, 2003년 000원, 2004년 000원,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이고, 순이익은 2002년 000원, 2003년 000원, 2004년 000원,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인 점,⑥ 구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가액에 의한 순손익가치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력을 예측하여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회사는 회사의 매출 및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경품게임기의 개발, 제조 및 임대업에서의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으로서 구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7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구조의 변경 등과 같은 일시우발적이 아닌 사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손익액의 가액이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구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6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