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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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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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사업자로서 매입에 대한 자료 및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과세관청에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입이나 대손세액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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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0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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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허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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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북부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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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구합395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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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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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0. 5.자 2010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2. 1. 5.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2012. 11. 19.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 2012. 12. 11.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619,610원, 2011. 10. 5.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7.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누1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