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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 주장의 증빙 미제출 시 공제 허용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3누1058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매입세액·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사업자는 과세관청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손세액 공제 #증빙자료 제출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1058 판결은 사업자가 과세관청에 매입세액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손세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자가 대손금액 발생 사실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1058 판결은 대손금액 발생 사실 증빙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자료 미제출 시 매입이나 대손세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매입·대손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1058 판결문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입이나 대손세액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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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사업자로서 매입에 대한 자료 및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과세관청에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입이나 대손세액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허AAA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구합395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3.

판 결 선 고

2013.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0. 5.자 2010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2. 1. 5.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2012. 11. 19.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 2012. 12. 11.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619,610원, 2011. 10. 5.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7.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누1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