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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와 가산세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6023
판결 요약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면세전용 규정 적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 요건 #업무시설 용도 #면세전용 규정
질의 응답
1.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 당시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했어도 면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6023 판결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시설 등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 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이후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사용하였다면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6023 판결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면세전용 규정 적용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해 세법 해석상 이견이나 조세심판원 심결이 있으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히 해석 가능하고 납세자가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6023 판결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상 이견 여지가 없고, 납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사업용으로 신축된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되었고 그 임대용역의 공급이 단순히 일시적 잠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오피스텔에는 과세 사업자의 면세적용 규정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60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항소인

AAA, BBB

피 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4.01

판 결 선 고

2021.04.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부가가치세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분양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피고가 위 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 전제하에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분양업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면세대상 재화가 될 수 없어 면세전용으로 과세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들이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과세대상 ’재화‘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용역‘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고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면세전용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분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해석했던 다수의 심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 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그에 기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분양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전제 아래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6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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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와 가산세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6023
판결 요약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면세전용 규정 적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 요건 #업무시설 용도 #면세전용 규정
질의 응답
1.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 당시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했어도 면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6023 판결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시설 등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 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이후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사용하였다면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6023 판결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면세전용 규정 적용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해 세법 해석상 이견이나 조세심판원 심결이 있으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히 해석 가능하고 납세자가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6023 판결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상 이견 여지가 없고, 납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사업용으로 신축된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되었고 그 임대용역의 공급이 단순히 일시적 잠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오피스텔에는 과세 사업자의 면세적용 규정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60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항소인

AAA, BBB

피 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4.01

판 결 선 고

2021.04.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부가가치세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분양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피고가 위 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 전제하에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분양업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면세대상 재화가 될 수 없어 면세전용으로 과세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들이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과세대상 ’재화‘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용역‘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고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면세전용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분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해석했던 다수의 심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 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그에 기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분양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전제 아래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6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