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사업용으로 신축된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되었고 그 임대용역의 공급이 단순히 일시적 잠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오피스텔에는 과세 사업자의 면세적용 규정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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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360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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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항소인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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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항소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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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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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부가가치세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분양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피고가 위 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 전제하에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분양업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면세대상 재화가 될 수 없어 면세전용으로 과세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들이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과세대상 ’재화‘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용역‘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고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면세전용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분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해석했던 다수의 심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 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그에 기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분양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전제 아래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6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사업용으로 신축된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되었고 그 임대용역의 공급이 단순히 일시적 잠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오피스텔에는 과세 사업자의 면세적용 규정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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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360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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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항소인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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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항소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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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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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부가가치세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분양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피고가 위 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 전제하에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분양업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면세대상 재화가 될 수 없어 면세전용으로 과세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들이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과세대상 ’재화‘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용역‘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고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면세전용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분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해석했던 다수의 심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 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그에 기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분양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전제 아래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6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