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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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30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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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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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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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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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53,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14, 16행, 제4면 제3행, 제5면 제19, 21행, 제7면 제8행의 각 ‘이 법원의 감정평가’를 ‘제1심법원의 감정평가’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개시일인 1999. 9. 18.을 전후하여 인근 지역의 거래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뢰성 있는 인근 지역의 평가사례가 많이 존재하고, 이 사건 건물은 1968. 12. 23. 신축된 이래로 증축되거나 개축된 적이 없어 면적과 건물현황에 변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감정평가결과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제1심법원의 감정인 전A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는 2006. 1. 이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어 평가의 기준시점인 1999. 9. 18. 당시의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실거래가의 확인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제1심법원의 감정평가서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2006. 1.부터 시행되어 기준시점인 1999. 9. 18. 당시 적용가능한 거래사례를 포착할 수 없어 기준시점 당시의 감정평가 사례를 가격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인근 감정평가 사례들도 담보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사례들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감정평가서 및 제1심법원의 감정평가서에서 평가 대상 건물 4층 부분은 일부 확장 및 증축으로 기준시점 당시 건물 상황을 확인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시점인 1999. 9. 18.으로 소급하여 평가된 각 감정결과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기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당하는 가액(즉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한 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3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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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30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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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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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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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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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53,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14, 16행, 제4면 제3행, 제5면 제19, 21행, 제7면 제8행의 각 ‘이 법원의 감정평가’를 ‘제1심법원의 감정평가’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개시일인 1999. 9. 18.을 전후하여 인근 지역의 거래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뢰성 있는 인근 지역의 평가사례가 많이 존재하고, 이 사건 건물은 1968. 12. 23. 신축된 이래로 증축되거나 개축된 적이 없어 면적과 건물현황에 변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감정평가결과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제1심법원의 감정인 전A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는 2006. 1. 이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어 평가의 기준시점인 1999. 9. 18. 당시의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실거래가의 확인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제1심법원의 감정평가서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2006. 1.부터 시행되어 기준시점인 1999. 9. 18. 당시 적용가능한 거래사례를 포착할 수 없어 기준시점 당시의 감정평가 사례를 가격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인근 감정평가 사례들도 담보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사례들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감정평가서 및 제1심법원의 감정평가서에서 평가 대상 건물 4층 부분은 일부 확장 및 증축으로 기준시점 당시 건물 상황을 확인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시점인 1999. 9. 18.으로 소급하여 평가된 각 감정결과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기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당하는 가액(즉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한 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3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