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례금(기타소득)이 귀속된 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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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38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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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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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972,79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입사 당시인2010. 6. 1.경 B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받았으므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2010. 6. 1.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고용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이어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1. 6. 1.부터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8. 10. 19.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종전 회사에서 사직하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일 뿐 근로제공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고, 2010. 6. 1. 이후에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BBB가 그 주식의 매각 여부 및 매각 대금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 반면 원고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타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시기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2010. 6. 1.이 아니라 그 매각 대금을 지급받은 2011. 4. 15.로 봄이 타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볼 자료가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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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례금(기타소득)이 귀속된 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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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38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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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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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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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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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972,79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입사 당시인2010. 6. 1.경 B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받았으므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2010. 6. 1.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고용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이어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1. 6. 1.부터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8. 10. 19.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종전 회사에서 사직하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일 뿐 근로제공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고, 2010. 6. 1. 이후에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BBB가 그 주식의 매각 여부 및 매각 대금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 반면 원고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타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시기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2010. 6. 1.이 아니라 그 매각 대금을 지급받은 2011. 4. 15.로 봄이 타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볼 자료가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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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