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III 명의로 HH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HH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 등 행위를 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부정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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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71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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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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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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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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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8.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99,867,452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등
1) 여수복합신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라 한다)는 여수시로부터 여수 웅천지구 토지 총 727,000㎡를 분양받아 부동산 개발산업을 진행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이다.
2)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의 자산관리회사인 여수CCCCC 유한회사(이하 ‘여수CCCCC’라 한다)는 2013년 9월경부터 3차례에 걸쳐 여수복합신도시개발 소유 자산인 위 여수 웅천지구 토지를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에 약 1,500억원에 매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
3) DDDD은 2013. 8. 19.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자문용역비 등 명목으로 EEEE정보통신 등에 약 150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22억 원이 2013. 10. 8.경 원고의 매제 GGG의 개인사업체인 HH의 사업자계좌로 입금되었다.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6. 14. ‘원고는 여수CCCCC의 회장으로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여수CCCC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교섭 당시 위 각 회사의 사무처리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DDD에게 매매대금 중 10%인 약 150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EEEE정보통신 등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위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그 후 원고의 몫 중 일부인 22억 원을 HH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 처분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2018고합580, 638(병합), 725(병합), 948(병합)]
5) 제1심 법원은 2018. 12. 20. 원고에 대한 위 4)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원고를 징역 6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6. 28. ‘원고는 여수CCCCC의 등기상 대표기관이 아니고 위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와 같이 원고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수한 돈은 범죄수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21,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1. 7. 8.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관련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조세부과처분과 심사결정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DDDD이 위와 같이 수수료 등 명목으로 15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6월경 HH의 명의자 GGG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FF세무서장에게 GGG에 대한 조세포탈 고발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따라 FF세무서장은 2018. 10. 4.부터 2018. 11. 16.까지 GGG의 2013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명의자 GGG이 아니라 원고가 HH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하여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이러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8. 12. 5. 원고에게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03,638,364원(부당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자, 2019. 8.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5) 국세청장은 2020. 6. 10. ‘원고의 사업소득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의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 중복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등
1) 피고는 2020. 7.경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사업소득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하였는데, 사업 업종코드를 잘못 입력하여 324,382,497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2020. 7. 27. 이를 바로잡아 320,104,480원을 증액하여 총 644,486,977원으로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20. 7. 27.자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2) 또한 피고는 2020. 9. 8.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42,804,491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2021. 2. 16. 임혜원 명의로 납부된 사업소득세 1,815,034원을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하여 위 액수 상당액을 추가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2020. 7. 27.자 증액경정처분 중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HH의 수익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HH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이하 ‘제1-① 주장’이라 한다). 또한 HH이 필요경비 산입한 용역비는 실제로 지출된 것임에도 피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그것이 지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이하 ‘제1-②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원고가 HH의 실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35,320,212원이 원천징수되어 과세관청에 납부되었고 HH의 명의자 GGG이 HH의 사업소득세로 298,981,432원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라는 취지이다), 원고가 HH을 차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납세의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이상 위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 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 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을 토대로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0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HH의 실제 사업자라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HH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GGG의 손위 처남이다. GGG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FF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HH은 원고의 사업체이다. 원고가 세 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개인사업체가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 HH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HH의 자금관리는 원고가 지시하였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실제 용역거래 없이 허위의 부동산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용역대금의 지급을 가장하여 15개의 차명계좌에 돈을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회수한 현금은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전달해 주거나 원고가 지정한 부동산의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GGG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인 계좌 입출금내역과도 부합하고, 원고와 GG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그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비록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그 주된 이유는 원고가 여수CCCCC의 등기상 대표기관이 아니고 위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DD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관련 형사판결서에 의하면, 원고는 여수CCCCC의 대표이사 III에게 ‘DDDD에게 100억 원의 수수료를 요구하였는데 돈이 들어오면 반반씩 나누자’라고 여러 차례 제안하는 등 DDDD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협상을 대체로 주도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점 등을 토대로 여수CCCCC의 대표이사 III이 원고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III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③ DDDD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약 150억 원 중 22억 원은 HH의 사업자계좌로 입금되었는데, HH은 DDDD이 EEEE정보통신 등의 계좌로 수수료를 최초 입금한 2013. 8. 19.경 이후인 2013. 10. 8.에야 사업자등록되었고, 그날 곧바로 그 사업자계좌로 22억 원의 거액을 이체받았는바, HH의 명의자인 GGG은 이 사건매매계약이나 위 수수료 수수 등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2) 제1-②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HH의 명의자인 GGG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FF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실제 용역거래 없이 허위의 부동산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용역대금의 지급을 가장하여 여러 차명계좌에 돈을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인 계좌 입출금내역과도 부합하고, 원고와 GG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그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HH 명의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비는 모두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규정들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명의위장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참조).
나) 이러한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을 토대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GGG 명의로 HH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HH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 등 행위를 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위 규정들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고용주가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거나 HH 명의자 GGG의 사업소득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먼저 원고가 위 규정들이 정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GGG은 HH을 설립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원고가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개인사업체가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 GGG 명의로 HH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 HH 명의로 허위의 부동산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DDD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GGG로 하여금 HH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점, 원고는 2013. 10. 8. HH의 사업자등록 후 곧바로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초경까지 GGG로 하여금 HH 명의로 허위의 부동산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용역대금의 지급을 가장하여 여러 차명계좌들에 돈을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소득세를 탈루한 점, 이와 같이 원고가 허위의 부동산용역계약서에 따라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과세관청에서 부인된 액수가 수수료의 절반에 가까운 10억7,900만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다음으로 원고가 종합소득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본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천징수 제도에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1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소득 중 근로소득 일부가원고의 고용주에 의해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되어 과세관청에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고용주와 과세관청 사이의 관계일 뿐 원고와 과세관청 사이의관계라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문언상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수수료 22억 원의 수수 경위 등에 비추어, 이에 관하여 이루어진 GGG의 HH 사업소득 신고를 원고의 종합소득 신고로 볼 수도 없다.
4)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추상적 사유만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위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판사 김도형
판사 김수정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III 명의로 HH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HH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 등 행위를 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부정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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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71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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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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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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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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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8.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99,867,452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등
1) 여수복합신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라 한다)는 여수시로부터 여수 웅천지구 토지 총 727,000㎡를 분양받아 부동산 개발산업을 진행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이다.
2)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의 자산관리회사인 여수CCCCC 유한회사(이하 ‘여수CCCCC’라 한다)는 2013년 9월경부터 3차례에 걸쳐 여수복합신도시개발 소유 자산인 위 여수 웅천지구 토지를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에 약 1,500억원에 매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
3) DDDD은 2013. 8. 19.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자문용역비 등 명목으로 EEEE정보통신 등에 약 150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22억 원이 2013. 10. 8.경 원고의 매제 GGG의 개인사업체인 HH의 사업자계좌로 입금되었다.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6. 14. ‘원고는 여수CCCCC의 회장으로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여수CCCC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교섭 당시 위 각 회사의 사무처리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DDD에게 매매대금 중 10%인 약 150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EEEE정보통신 등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위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그 후 원고의 몫 중 일부인 22억 원을 HH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 처분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2018고합580, 638(병합), 725(병합), 948(병합)]
5) 제1심 법원은 2018. 12. 20. 원고에 대한 위 4)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원고를 징역 6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6. 28. ‘원고는 여수CCCCC의 등기상 대표기관이 아니고 위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와 같이 원고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수한 돈은 범죄수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21,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1. 7. 8.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관련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조세부과처분과 심사결정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DDDD이 위와 같이 수수료 등 명목으로 15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6월경 HH의 명의자 GGG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FF세무서장에게 GGG에 대한 조세포탈 고발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따라 FF세무서장은 2018. 10. 4.부터 2018. 11. 16.까지 GGG의 2013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명의자 GGG이 아니라 원고가 HH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하여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이러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8. 12. 5. 원고에게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03,638,364원(부당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자, 2019. 8.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5) 국세청장은 2020. 6. 10. ‘원고의 사업소득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의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 중복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등
1) 피고는 2020. 7.경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사업소득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하였는데, 사업 업종코드를 잘못 입력하여 324,382,497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2020. 7. 27. 이를 바로잡아 320,104,480원을 증액하여 총 644,486,977원으로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20. 7. 27.자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2) 또한 피고는 2020. 9. 8.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42,804,491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2021. 2. 16. 임혜원 명의로 납부된 사업소득세 1,815,034원을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하여 위 액수 상당액을 추가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2020. 7. 27.자 증액경정처분 중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HH의 수익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HH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이하 ‘제1-① 주장’이라 한다). 또한 HH이 필요경비 산입한 용역비는 실제로 지출된 것임에도 피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그것이 지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이하 ‘제1-②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원고가 HH의 실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35,320,212원이 원천징수되어 과세관청에 납부되었고 HH의 명의자 GGG이 HH의 사업소득세로 298,981,432원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라는 취지이다), 원고가 HH을 차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납세의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이상 위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 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 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을 토대로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0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HH의 실제 사업자라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HH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GGG의 손위 처남이다. GGG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FF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HH은 원고의 사업체이다. 원고가 세 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개인사업체가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 HH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HH의 자금관리는 원고가 지시하였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실제 용역거래 없이 허위의 부동산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용역대금의 지급을 가장하여 15개의 차명계좌에 돈을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회수한 현금은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전달해 주거나 원고가 지정한 부동산의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GGG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인 계좌 입출금내역과도 부합하고, 원고와 GG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그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비록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그 주된 이유는 원고가 여수CCCCC의 등기상 대표기관이 아니고 위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DD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관련 형사판결서에 의하면, 원고는 여수CCCCC의 대표이사 III에게 ‘DDDD에게 100억 원의 수수료를 요구하였는데 돈이 들어오면 반반씩 나누자’라고 여러 차례 제안하는 등 DDDD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협상을 대체로 주도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점 등을 토대로 여수CCCCC의 대표이사 III이 원고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III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③ DDDD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약 150억 원 중 22억 원은 HH의 사업자계좌로 입금되었는데, HH은 DDDD이 EEEE정보통신 등의 계좌로 수수료를 최초 입금한 2013. 8. 19.경 이후인 2013. 10. 8.에야 사업자등록되었고, 그날 곧바로 그 사업자계좌로 22억 원의 거액을 이체받았는바, HH의 명의자인 GGG은 이 사건매매계약이나 위 수수료 수수 등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2) 제1-②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HH의 명의자인 GGG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FF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실제 용역거래 없이 허위의 부동산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용역대금의 지급을 가장하여 여러 차명계좌에 돈을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인 계좌 입출금내역과도 부합하고, 원고와 GG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그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HH 명의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비는 모두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규정들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명의위장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참조).
나) 이러한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을 토대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GGG 명의로 HH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HH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 등 행위를 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위 규정들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고용주가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거나 HH 명의자 GGG의 사업소득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먼저 원고가 위 규정들이 정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GGG은 HH을 설립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원고가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개인사업체가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 GGG 명의로 HH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 HH 명의로 허위의 부동산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DDD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GGG로 하여금 HH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점, 원고는 2013. 10. 8. HH의 사업자등록 후 곧바로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초경까지 GGG로 하여금 HH 명의로 허위의 부동산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용역대금의 지급을 가장하여 여러 차명계좌들에 돈을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소득세를 탈루한 점, 이와 같이 원고가 허위의 부동산용역계약서에 따라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과세관청에서 부인된 액수가 수수료의 절반에 가까운 10억7,900만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다음으로 원고가 종합소득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본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천징수 제도에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1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소득 중 근로소득 일부가원고의 고용주에 의해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되어 과세관청에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고용주와 과세관청 사이의 관계일 뿐 원고와 과세관청 사이의관계라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문언상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수수료 22억 원의 수수 경위 등에 비추어, 이에 관하여 이루어진 GGG의 HH 사업소득 신고를 원고의 종합소득 신고로 볼 수도 없다.
4)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추상적 사유만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위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판사 김도형
판사 김수정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