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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원인이 '매매예약'이라도 담보 가등기에 해당하는지 판단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24529
판결 요약
교부금 반환 담보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표시돼 있더라도 담보 목적 가등기로 간주되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담보 #담보 목적 가등기 #교부금 반환 #매매예약 #부동산 가등기
질의 응답
1.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된 가등기도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이뤄진 가등기라면, 설사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24529 판결은 교부금 반환 담보를 위해 설정된 가등기는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담보 목적의 가등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등기증명서 등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 거래내용·목적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가 필요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2021가단124529 판결은 등기증명서만으로는 순위보전 목적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3. 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뤄진 가등기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부금 반환 담보로 설정된 가등기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보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근거
2021가단124529 판결은 교부금 반환 담보 사실을 인정하여 담보 목적 가등기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2452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광역시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1. 12.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디A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 00. 00. 접수 제129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근로소득세 등 국세 000,000,000원 상당의 체납자인 ㈜디AAAA는 2010. 00. 0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 00. 00.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2010. 00. 00.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등기증명서)의 기재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2010. 00. 00.경 ㈜디AAAA에게 입지보조금 0억 0,0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고 지원기준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5호)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볼 수 있다.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24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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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원인이 '매매예약'이라도 담보 가등기에 해당하는지 판단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24529
판결 요약
교부금 반환 담보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표시돼 있더라도 담보 목적 가등기로 간주되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담보 #담보 목적 가등기 #교부금 반환 #매매예약 #부동산 가등기
질의 응답
1.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된 가등기도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이뤄진 가등기라면, 설사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24529 판결은 교부금 반환 담보를 위해 설정된 가등기는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담보 목적의 가등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등기증명서 등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 거래내용·목적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가 필요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2021가단124529 판결은 등기증명서만으로는 순위보전 목적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3. 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뤄진 가등기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부금 반환 담보로 설정된 가등기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보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근거
2021가단124529 판결은 교부금 반환 담보 사실을 인정하여 담보 목적 가등기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2452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광역시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1. 12.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디A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 00. 00. 접수 제129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근로소득세 등 국세 000,000,000원 상당의 체납자인 ㈜디AAAA는 2010. 00. 0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 00. 00.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2010. 00. 00.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등기증명서)의 기재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2010. 00. 00.경 ㈜디AAAA에게 입지보조금 0억 0,0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고 지원기준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5호)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볼 수 있다.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24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