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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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24529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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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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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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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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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디A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 00. 00. 접수 제129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근로소득세 등 국세 000,000,000원 상당의 체납자인 ㈜디AAAA는 2010. 00. 0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 00. 00.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2010. 00. 00.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등기증명서)의 기재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2010. 00. 00.경 ㈜디AAAA에게 입지보조금 0억 0,0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고 지원기준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5호)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볼 수 있다.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24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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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24529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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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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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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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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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디A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 00. 00. 접수 제129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근로소득세 등 국세 000,000,000원 상당의 체납자인 ㈜디AAAA는 2010. 00. 0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 00. 00.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2010. 00. 00.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등기증명서)의 기재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2010. 00. 00.경 ㈜디AAAA에게 입지보조금 0억 0,0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고 지원기준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5호)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볼 수 있다.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24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