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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차용 조세신고와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대법원 2021두32668
판결 요약
명의 차용을 이유로 한 조세신고가 단순 명의상의 문제여도, 허위의 조세신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비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중 적은 금액 적용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차용 #조세신고 #허위신고 #부정무신고 가산세 #공사비
질의 응답
1. 명의 차용에 의한 조세신고가 '허위의 조세신고'에 해당하나요?
답변
명의 차용에 따른 조세신고만으로는 허위의 조세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668 판결은 명의를 빌려 조세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비 일부만이 인정될 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하나요?
답변
공사비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각각 산정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668 판결은 전심판결 요지를 인용하며, 공사비 일부 인정 시에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정무신고 가산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의 조세신고로 볼 만한 실질적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668 판결의 전심은 명의 차용을 이유로 한 후속행위만으로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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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 불속행 기각(전심 요지 : 공사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32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우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5.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대법원 2021두32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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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32668
판결 요약
명의 차용을 이유로 한 조세신고가 단순 명의상의 문제여도, 허위의 조세신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비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중 적은 금액 적용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차용 #조세신고 #허위신고 #부정무신고 가산세 #공사비
질의 응답
1. 명의 차용에 의한 조세신고가 '허위의 조세신고'에 해당하나요?
답변
명의 차용에 따른 조세신고만으로는 허위의 조세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668 판결은 명의를 빌려 조세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비 일부만이 인정될 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하나요?
답변
공사비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각각 산정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668 판결은 전심판결 요지를 인용하며, 공사비 일부 인정 시에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정무신고 가산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의 조세신고로 볼 만한 실질적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668 판결의 전심은 명의 차용을 이유로 한 후속행위만으로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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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 불속행 기각(전심 요지 : 공사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32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우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5.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대법원 2021두32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