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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계약 철근손실분 지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0
판결 요약
철근 임가공 계약에서 로스율(손실분) 상당의 철근을 추가로 지급받은 부분도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서에 금액 명확 기재, 시가 산정의 업계 거래가격 적용, 월별 정산방식의 적정성 등이 핵심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임가공용역 #철근가공 #로스율 #손실분지급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철근 임가공 계약에서 손실분(로스율) 철근을 별도 지급받은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로스율 등 손실분 상당의 철근을 임가공업체가 별도로 지급받은 내역도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0 판결은 ‘임가공 계약서에 로스율 상당의 철근 지급을 계약금액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급취지를 임가공 용역 대가로 해석했습니다.
2. 임가공 계약서에 로스율 지급이 명시돼 있으면 그 부분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
네, 계약금액의 구성 항목에 로스율 상당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0 판결은 ‘로스율 지급을 임가공계약 금액에 명시했으므로 용역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했습니다.
3. 로스율 상당의 철근 가치를 실제 고철 시세로 산정해도 되나요?
답변
네, 통상적으로 스틸데일리 등 업계에서 사용하는 고철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0 판결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고철 시세를 해당 부분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4. 임가공에서 현장별로 가공단가가 달라도 로스율은 대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현장별로 가공단가 차이가 있더라도, 전 현장에서 로스율 지급이 계약되었다면 대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0 판결은 ‘모든 현장에서 로스율을 정해 계약한 이상, 이는 전체 계약금액의 기본 구성요소’라고 판시했습니다.
5. 월별 물량과 단가로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월별로 납품·정산·시가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임가공 계약의 실무에 부합하므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0 판결은 ‘월별 물량과 시가를 기초로 한 부가가치세 산정이 더욱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1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기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xx. xx. 설립되어 ○○시 ○○구 ○○로 ○○번지에서 고철가공처리업, 철강재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제강 주식회사(이하 '○○제강'이라 한다)와 철근가공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강이 제공한 철근을 원고가 절단ㆍ절곡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제강이 지정하는 건설회사의 공사현장 등에 납품하는 방식의 철근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가공'이라 한다).

   다. ○○○○국세청장은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제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 ○○제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따라 현금가공비 외에 철근손실률(LOSS율, 이하 '로스율'이라 한다) x%를 적용한 철근가공에 따른 고철 등 부산물(이하 '이 사건 물량'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에도 현금가공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가공비와 이 사건 물량 공급부분 모두를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보아, ○○제강에 대해서는 이 사건 물량 공급분에 대하여 2017. xx. xx.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2017.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물량 수취부분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2017. xx. xx. '과세하지 않음'으로 처리하였다가, ○○○○국세청장에 의한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피고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이 사건 물량 수취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지적을 받고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9. xx. xx.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9. xx. x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xx. xx.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20.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물량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부산물에 해당하거나 이 ○○제강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임가공 용역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가공한 철근을 납품하는 시점에 남은 고철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이전되고, 로스율을 제외한 납품한 가공물량에 대해서만 톤당 가공단가를 산정한 가공비를 청구하기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량은 임가공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다.

         나) 거래처인 ○○제강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할증률에 따라 이미 건설회사로부터 철근 원가에 x%를 할증하여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이어서, 원고에 게 로스을 x%에 상당하는 철근을 무상으로 지급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물량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다.

         다) 원고가 납품한 공사현장별 계약내용을 비교해보더라도, 톤당 가공단가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로스율은 항상 x%로 일정한데, 이는 가공비를 산정할 때 로스율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서 가공비 산정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대가관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원고는 현장에 납품할 철근을 가공하기 위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물량은 임가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해당하고, 임가공용역의 대가라면 이 사건 물량의 가치에 대한 산정방식을 정하였을 것이나 이를 정한 바도 없다.

      2) 설령 대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용역의 공급가액 산정,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제29조 제3항 2호),피고는 '이 사건 물량'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였고, 또한 고철가격이 1주일 간격으로 변동하는데도 분기별 가격을 일괄하여 적용한 잘못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부과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6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임가공 용역에 대한 대가는 원고가 가공한 철근을 공사현장에 납품한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물량의 입고일자 또는 ○○제강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존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임가공 계약(철근 가공납품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제강과 원고는 ○○제강이 수행하는 "○○○아파트 ○○○” 현장 공사에 필요한 철근의 가공 및 납품을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명) 계약명은 ○○현장에 필요한 철근의 가공 및 납품계약이라고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6.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 3조에 계약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제강과 원고가 합의하여 조정한 금액을 포함한다.

7. ⁠“가공계획서"라 함은 현장에서 현장공정에 따라 수시로 원고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가공하여야 할 철근의 배근형태, 형태별 물량, 가공 및 납품일정을 지정한 계획서를 말하며, 배근도를 포함한다.

8. ⁠“가공물”이라 함은 원고가 철근 원자재를 Shop Drawing1)에 따라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계약금액) 

1.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비고 

가공비

xx,xxx원/톤2)

1.운반비 포함

2.shop drawing비 제외

LOSS율

x.x%

   *가공비 xx,xxx톤(총물량) × xx,xxx원 = xxx,xxx,xxx원 ⁠(총물량은 실행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2. 계약금액은 운반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Shop Drawing 비용은 제외한 금액이다.

3. 철근 LOSS율은 매월 납품한 가공물에 대하여 물량산정하고, 해당 월 철근 규격별 물량의 x%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제강이 수행하는 공사에 필요한 철근가공 및 납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철근손실(LOSS율)을 ○○제강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5. 계약금액은 납품기간, 수량, 납품방법, 계약물량, 공정, 치수, 지불조건 등이 변경되면 달라질 수 있다.

제4조(납품조건) 

1. 제1조의 현장 내에서 ○○제강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며, Shop Drawing 접수 후 최대 5일 이내 현장반입 한다.

2. 현장에 공급되는 가공철근은 ○○제강이 제공하는 철근을 이용하여 가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책임범위) 

1. 원고는 "현장"에서 발급하는 가공계획서에 따라 배근 형태별로 지정된 수량의 철근을 가공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가공계획서에 의거하여 세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강에게 제출하고, ○○제강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원고는 "현장"의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승인된 Shop Drawing에 따라 가공을 한다.

12. 원고는 Shop Drawing에 따라 제품을 가공하여 현장에 납품하고, 철근 가공품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에 대하여 "현장"에서 입고확인서를 받는다.

13. ○○제강의 요청으로 가공철근을 현장납품 후 발생하는 철 Scrap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제9조(기성금의 지급)

1. 원고는 매월 25일까지 납품한 가공물에 대하여 물량산정하고 계약단가(loss율 제외)를 적용함으로써 계산된 기성금에 대한 지급청구서를 당월 26일까지 ○○제강에 제출하며, ○○제강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익월말 이내에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철근 물량을 기준으로 기성 산정하며, 철근 임가공 수량은 송장에 명시되는 수량인 이론중량을 기준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강은 2017. xx. 다음과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 당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가공철근을 건설사 등에 납품하면서, 철근 가공을 가공업체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공 시 발생하는 고철(현물)을 현금가공비에 더하여 지급했습니다.

 ○ 전항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는 현물 지급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물 지급분을 포함한 가공비 전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을 제외한 현금가공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각 거래처별 고철 지급량 및 시가 상당액은 별첨과 같습니다.

      3) 위 확인서에 첨부된 자료 중 2014년 1기에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물량의 분기별 물량내역 및 단가는 다음과 같고, 피고는 이를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공급가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014년 제1기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물량 내역]

구분

 출하량(톤)

로스량(톤)

*단가(원/톤)

금액(매출누락) 

2014년

제1기 

1분기

xx,xxx

xxx

xxx,xxx

xxx,xxx,xxx원 

2분기

xx,xxx

xxx

xxx,xxx

xxx,xxx,xxx원 

합계

xx,xxx

xxx

-

xxx,xxx,xxx원 

[*2014년 고철단가]

(단위 원)

2014년 1분기

2014년 2분기

2014년 3분기

2014년 4분기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스틸데일리 사이트(www.steeldaily.co.kr)의 스크랩 단가의 분기별 평균가격

      4) 한편 위 확인서와 ○○제강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원고의 납품물량을 기초로, ⁠(분기별이 아닌) 월별로 산출한 이 사건 물량의 양과, 이에 대하여 월별 평균단가를3) 적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월별 물량금액'이라 한다).

[이 사건 물량 월별 산출내역]

2014 1기

납품물량(톤)

로스량(톤)

단가(원/톤)

금액(원)

1분기

1월

x,xxx

xxx

xxx,xxx

xx,xxx,xxx

2월

x,xxx

xxx

xxx,xxx

xx,xxx,xxx

3월

x,xxx

xxx

xxx,xxx

xx,xxx,xxx

1분기 소계

xx,xxx

xxx

-

xxx,xxx,xxx

2분기 

4월

x,xxx

xxx

xxx,xxx

xx,xxx,xxx

5월

x,xxx

xxx

xxx,xxx

xx,xxx,xxx

6월

x,xxx

xxx

xxx,xxx

xx,xxx,xxx

2분기 소계

x,xxx

xxx

-

xxx,xxx,xxx

총계 

xx,xxx

xxx

-

xxx,xxx,xxx

       

      5) ○○제강이 2014년 1기 기간(2014 xx.부터 같은 해 xx.까지)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현금으로 지급한 가공비의 공급가액은 모든 건설현장을 합하여 x,xxx,xxx,xxx원(중량으로는 xx,xxx,xxx톤)이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제강 ○○제강소 등에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8, 10호증, 을 3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물량이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량은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액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한편으로 톤당 가공비를 정하면서, 이와 함께 계약금액의 한 항목으로 로스율을 x.x%로 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이러한 철근 로스율은 '매월 납품한' 가공물에 대하여 물량을 산정하여 해당 월의 철근 규격별 물량의 x%를 적용하여 계산하고(제3조 제3항), ○○제강은 원고에게 발생하는 위와 같은 철근손실(로스율)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제3조 제4항). 그리고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현장공정에 따라 수시로 원고에게 발급하는 가공계획서 및 Shop Drawing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강이 제공하는 철근을 이용하여 가공을 하여, Shop Drawing 접수 후 5일 이내에 현장에 납품하고 가공품에 대하여 현장에서 입고확인서를 받으며(제2조 제7, 8항, 제4조, 제7조), 이와 같이 현장납품 후 발생하는 철 스크랩(이하 '스크랩'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정하였다(제7조 제13항).

         나)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제강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물량, 즉 로스율은 원고가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제강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철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제강이 원고에게 고철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님은 위 계약의 문언이나 원고의 주장4)에 의하더라도 분명하고, 이러한 점은 을 11, 12호증에 기재된 ○○제강 담당자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이를 이 사건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1기 동안 이 사건 임가공 용역으로 인하여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받은 가공비의 공급가액은 x,xxx,xxx,xxx원임이고, 로스율에 상응하는 이 사건 물량의 월별 시가 합계액은 xxx,xxx,xxx원으로서 이는 위 매출액의 xx.xx%에 해당하는데, 이처럼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건 물량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임가공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공사현장에 따라 톤당 가공비를 달리 책정하기도 하였으므로 로스율은 용역의 대가와는 무관하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임가공 용역에 있어서 로스율을 x%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톤당 가공비를 산출하기 전에 계약금액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로스율을 그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심지어 0%로 책정하는 경우에도 톤당 가공비가 동일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과연 그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도 반문해 볼 일이다(이와 관련하여, 을 11,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강의 담당자는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가공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제강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로스율 상당의 철근은 임가공 과정에서 자투리 부분과 같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고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고철은 부산물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귀속하고, 이를 원고가 부산물로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사건 임가공 계약 제7조 제13항의 '가공철근을 현장납품 후 발생하는 철 스크랩'이라 함은 이러한 고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 로스율 상당의 철근을 이와 동일하게 부산물로 취급할 수는 없다(원고와 같은 임가공업체로서는 이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은 로스율 상당의 철근을 이용하여 최대한 위와 같은 스크랩, 즉 고철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바) 철강업계에서 이 사건과 같은 철근의 임가공 계약에 따른 가공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로스율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로스율 상당 부분을 원재료(철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5) 등과 관련하여서는, 위탁자인 철강회사 측과 원고와 같은 임가공업체 사이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계약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로스율 상당의 물량을 용역의 대가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 ○○제강이 철근을 납품하고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표준품셈에 따라 x%를 할증한 금액을 지급받는다손 치더라도, ○○제강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철근이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제강으로서는 이러한 로스율 상당의 철근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써 현금으로 지급할 가공비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대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공급가액의 산정방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시가를 이 사건 물량의 가치로 산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1)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가액과 관련 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제29조 제3항 2호),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제29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는 위 시가의 기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1호),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2호), 위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4항에 따른 가격(3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임가공 용역 중 이 사건 물량으로 지급한 용역의 대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스율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의 임가공 계약금액과 대비하여 보아야 할 것이나, 모든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서 로스율을 지급하기로 하고 있어 이를 산출하기가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물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에 상응하는 용역의 대가는 위 시행령 제6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재화, 즉 로스율 상당인 이 사건 물량의 가격에 의함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이 사건 물량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된 스틸데일리 사이트의 고철거래 가격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가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사업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는데 어떠한 지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들 물량과 가격을 기초로 부과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제강이 지급하기로 한 로스율의 가치는 원재료인 철근가격에 의해야 할 수도 있으나, 원고가 지급받은 로스율 중에서 일정 부분은 임가공 과정에서 고철로 변환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고철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고철 가격이 원재료인 철근 가격보다 낮을 것이므로 이러한 산정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다만 이 사건 처분은 2014년 1기 중에서 1분기와 2분기의 물량과 위 분기별 평균 고철가격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임가공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월별로 물량을 산정하여 로스율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도 매월 이를 산정하여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였으며, 스틸데일리의 고철 시가도 월별 및 분기별로 평균금액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물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월별 물량금액을 기초로 산정함이 더욱 타당하다.

  그리고 이에 의할 경우의 정당세액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대가를 산정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월별 물량금액은 ○○제강이 위와 같이 매월 가공철근을 납품받고 이를 정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월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납품물량을 기초로 그에 상응하는 해당 월의 로스율을 산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철근구조 시공상세도(철근의 조립 및 배근을 위해 직경, 길이, 간격, 배근위치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도면). 경우에 따라서는 배근도라고도 함.

2) 2014년 1기 중에 납품을 한 15개 현장은 대부분 톤당 xx,xxx원으로 하였으나, 일부 현장의 경우에는 톤당 가공비를 xx,xxx원(○○○ ○○○○), xx,xxx원(○○ ○○ ○○○○○, ○○ ○○○○○, ○○ ○○○)으로 정하기도 하였다.

3) 기간별 스틸데일리 고철 단가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앞서 본 원고의 주장 중 1)의 나) 부분

5) 이는 이처럼 로스율에 따라 무상으로 추가 제공된 철근의 일부가 시중에 저렴하게 판매됨으로 인한 시장교란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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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계약 철근손실분 지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0
판결 요약
철근 임가공 계약에서 로스율(손실분) 상당의 철근을 추가로 지급받은 부분도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서에 금액 명확 기재, 시가 산정의 업계 거래가격 적용, 월별 정산방식의 적정성 등이 핵심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임가공용역 #철근가공 #로스율 #손실분지급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철근 임가공 계약에서 손실분(로스율) 철근을 별도 지급받은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로스율 등 손실분 상당의 철근을 임가공업체가 별도로 지급받은 내역도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0 판결은 ‘임가공 계약서에 로스율 상당의 철근 지급을 계약금액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급취지를 임가공 용역 대가로 해석했습니다.
2. 임가공 계약서에 로스율 지급이 명시돼 있으면 그 부분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
네, 계약금액의 구성 항목에 로스율 상당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0 판결은 ‘로스율 지급을 임가공계약 금액에 명시했으므로 용역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했습니다.
3. 로스율 상당의 철근 가치를 실제 고철 시세로 산정해도 되나요?
답변
네, 통상적으로 스틸데일리 등 업계에서 사용하는 고철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0 판결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고철 시세를 해당 부분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4. 임가공에서 현장별로 가공단가가 달라도 로스율은 대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현장별로 가공단가 차이가 있더라도, 전 현장에서 로스율 지급이 계약되었다면 대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0 판결은 ‘모든 현장에서 로스율을 정해 계약한 이상, 이는 전체 계약금액의 기본 구성요소’라고 판시했습니다.
5. 월별 물량과 단가로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월별로 납품·정산·시가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임가공 계약의 실무에 부합하므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0 판결은 ‘월별 물량과 시가를 기초로 한 부가가치세 산정이 더욱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1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기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xx. xx. 설립되어 ○○시 ○○구 ○○로 ○○번지에서 고철가공처리업, 철강재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제강 주식회사(이하 '○○제강'이라 한다)와 철근가공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강이 제공한 철근을 원고가 절단ㆍ절곡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제강이 지정하는 건설회사의 공사현장 등에 납품하는 방식의 철근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가공'이라 한다).

   다. ○○○○국세청장은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제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 ○○제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따라 현금가공비 외에 철근손실률(LOSS율, 이하 '로스율'이라 한다) x%를 적용한 철근가공에 따른 고철 등 부산물(이하 '이 사건 물량'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에도 현금가공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가공비와 이 사건 물량 공급부분 모두를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보아, ○○제강에 대해서는 이 사건 물량 공급분에 대하여 2017. xx. xx.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2017.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물량 수취부분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2017. xx. xx. '과세하지 않음'으로 처리하였다가, ○○○○국세청장에 의한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피고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이 사건 물량 수취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지적을 받고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9. xx. xx.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9. xx. x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xx. xx.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20.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물량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부산물에 해당하거나 이 ○○제강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임가공 용역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가공한 철근을 납품하는 시점에 남은 고철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이전되고, 로스율을 제외한 납품한 가공물량에 대해서만 톤당 가공단가를 산정한 가공비를 청구하기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량은 임가공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다.

         나) 거래처인 ○○제강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할증률에 따라 이미 건설회사로부터 철근 원가에 x%를 할증하여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이어서, 원고에 게 로스을 x%에 상당하는 철근을 무상으로 지급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물량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다.

         다) 원고가 납품한 공사현장별 계약내용을 비교해보더라도, 톤당 가공단가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로스율은 항상 x%로 일정한데, 이는 가공비를 산정할 때 로스율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서 가공비 산정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대가관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원고는 현장에 납품할 철근을 가공하기 위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물량은 임가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해당하고, 임가공용역의 대가라면 이 사건 물량의 가치에 대한 산정방식을 정하였을 것이나 이를 정한 바도 없다.

      2) 설령 대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용역의 공급가액 산정,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제29조 제3항 2호),피고는 '이 사건 물량'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였고, 또한 고철가격이 1주일 간격으로 변동하는데도 분기별 가격을 일괄하여 적용한 잘못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부과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6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임가공 용역에 대한 대가는 원고가 가공한 철근을 공사현장에 납품한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물량의 입고일자 또는 ○○제강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존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임가공 계약(철근 가공납품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제강과 원고는 ○○제강이 수행하는 "○○○아파트 ○○○” 현장 공사에 필요한 철근의 가공 및 납품을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명) 계약명은 ○○현장에 필요한 철근의 가공 및 납품계약이라고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6.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 3조에 계약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제강과 원고가 합의하여 조정한 금액을 포함한다.

7. ⁠“가공계획서"라 함은 현장에서 현장공정에 따라 수시로 원고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가공하여야 할 철근의 배근형태, 형태별 물량, 가공 및 납품일정을 지정한 계획서를 말하며, 배근도를 포함한다.

8. ⁠“가공물”이라 함은 원고가 철근 원자재를 Shop Drawing1)에 따라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계약금액) 

1.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비고 

가공비

xx,xxx원/톤2)

1.운반비 포함

2.shop drawing비 제외

LOSS율

x.x%

   *가공비 xx,xxx톤(총물량) × xx,xxx원 = xxx,xxx,xxx원 ⁠(총물량은 실행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2. 계약금액은 운반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Shop Drawing 비용은 제외한 금액이다.

3. 철근 LOSS율은 매월 납품한 가공물에 대하여 물량산정하고, 해당 월 철근 규격별 물량의 x%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제강이 수행하는 공사에 필요한 철근가공 및 납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철근손실(LOSS율)을 ○○제강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5. 계약금액은 납품기간, 수량, 납품방법, 계약물량, 공정, 치수, 지불조건 등이 변경되면 달라질 수 있다.

제4조(납품조건) 

1. 제1조의 현장 내에서 ○○제강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며, Shop Drawing 접수 후 최대 5일 이내 현장반입 한다.

2. 현장에 공급되는 가공철근은 ○○제강이 제공하는 철근을 이용하여 가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책임범위) 

1. 원고는 "현장"에서 발급하는 가공계획서에 따라 배근 형태별로 지정된 수량의 철근을 가공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가공계획서에 의거하여 세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강에게 제출하고, ○○제강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원고는 "현장"의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승인된 Shop Drawing에 따라 가공을 한다.

12. 원고는 Shop Drawing에 따라 제품을 가공하여 현장에 납품하고, 철근 가공품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에 대하여 "현장"에서 입고확인서를 받는다.

13. ○○제강의 요청으로 가공철근을 현장납품 후 발생하는 철 Scrap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제9조(기성금의 지급)

1. 원고는 매월 25일까지 납품한 가공물에 대하여 물량산정하고 계약단가(loss율 제외)를 적용함으로써 계산된 기성금에 대한 지급청구서를 당월 26일까지 ○○제강에 제출하며, ○○제강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익월말 이내에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철근 물량을 기준으로 기성 산정하며, 철근 임가공 수량은 송장에 명시되는 수량인 이론중량을 기준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강은 2017. xx. 다음과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 당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가공철근을 건설사 등에 납품하면서, 철근 가공을 가공업체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공 시 발생하는 고철(현물)을 현금가공비에 더하여 지급했습니다.

 ○ 전항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는 현물 지급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물 지급분을 포함한 가공비 전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을 제외한 현금가공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각 거래처별 고철 지급량 및 시가 상당액은 별첨과 같습니다.

      3) 위 확인서에 첨부된 자료 중 2014년 1기에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물량의 분기별 물량내역 및 단가는 다음과 같고, 피고는 이를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공급가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014년 제1기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물량 내역]

구분

 출하량(톤)

로스량(톤)

*단가(원/톤)

금액(매출누락) 

2014년

제1기 

1분기

xx,xxx

xxx

xxx,xxx

xxx,xxx,xxx원 

2분기

xx,xxx

xxx

xxx,xxx

xxx,xxx,xxx원 

합계

xx,xxx

xxx

-

xxx,xxx,xxx원 

[*2014년 고철단가]

(단위 원)

2014년 1분기

2014년 2분기

2014년 3분기

2014년 4분기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스틸데일리 사이트(www.steeldaily.co.kr)의 스크랩 단가의 분기별 평균가격

      4) 한편 위 확인서와 ○○제강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원고의 납품물량을 기초로, ⁠(분기별이 아닌) 월별로 산출한 이 사건 물량의 양과, 이에 대하여 월별 평균단가를3) 적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월별 물량금액'이라 한다).

[이 사건 물량 월별 산출내역]

2014 1기

납품물량(톤)

로스량(톤)

단가(원/톤)

금액(원)

1분기

1월

x,xxx

xxx

xxx,xxx

xx,xxx,xxx

2월

x,xxx

xxx

xxx,xxx

xx,xxx,xxx

3월

x,xxx

xxx

xxx,xxx

xx,xxx,xxx

1분기 소계

xx,xxx

xxx

-

xxx,xxx,xxx

2분기 

4월

x,xxx

xxx

xxx,xxx

xx,xxx,xxx

5월

x,xxx

xxx

xxx,xxx

xx,xxx,xxx

6월

x,xxx

xxx

xxx,xxx

xx,xxx,xxx

2분기 소계

x,xxx

xxx

-

xxx,xxx,xxx

총계 

xx,xxx

xxx

-

xxx,xxx,xxx

       

      5) ○○제강이 2014년 1기 기간(2014 xx.부터 같은 해 xx.까지)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현금으로 지급한 가공비의 공급가액은 모든 건설현장을 합하여 x,xxx,xxx,xxx원(중량으로는 xx,xxx,xxx톤)이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제강 ○○제강소 등에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8, 10호증, 을 3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물량이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량은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액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한편으로 톤당 가공비를 정하면서, 이와 함께 계약금액의 한 항목으로 로스율을 x.x%로 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이러한 철근 로스율은 '매월 납품한' 가공물에 대하여 물량을 산정하여 해당 월의 철근 규격별 물량의 x%를 적용하여 계산하고(제3조 제3항), ○○제강은 원고에게 발생하는 위와 같은 철근손실(로스율)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제3조 제4항). 그리고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현장공정에 따라 수시로 원고에게 발급하는 가공계획서 및 Shop Drawing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강이 제공하는 철근을 이용하여 가공을 하여, Shop Drawing 접수 후 5일 이내에 현장에 납품하고 가공품에 대하여 현장에서 입고확인서를 받으며(제2조 제7, 8항, 제4조, 제7조), 이와 같이 현장납품 후 발생하는 철 스크랩(이하 '스크랩'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정하였다(제7조 제13항).

         나)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제강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물량, 즉 로스율은 원고가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제강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철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제강이 원고에게 고철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님은 위 계약의 문언이나 원고의 주장4)에 의하더라도 분명하고, 이러한 점은 을 11, 12호증에 기재된 ○○제강 담당자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이를 이 사건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1기 동안 이 사건 임가공 용역으로 인하여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받은 가공비의 공급가액은 x,xxx,xxx,xxx원임이고, 로스율에 상응하는 이 사건 물량의 월별 시가 합계액은 xxx,xxx,xxx원으로서 이는 위 매출액의 xx.xx%에 해당하는데, 이처럼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건 물량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임가공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공사현장에 따라 톤당 가공비를 달리 책정하기도 하였으므로 로스율은 용역의 대가와는 무관하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임가공 용역에 있어서 로스율을 x%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톤당 가공비를 산출하기 전에 계약금액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로스율을 그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심지어 0%로 책정하는 경우에도 톤당 가공비가 동일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과연 그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도 반문해 볼 일이다(이와 관련하여, 을 11,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강의 담당자는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가공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제강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로스율 상당의 철근은 임가공 과정에서 자투리 부분과 같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고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고철은 부산물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귀속하고, 이를 원고가 부산물로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사건 임가공 계약 제7조 제13항의 '가공철근을 현장납품 후 발생하는 철 스크랩'이라 함은 이러한 고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 로스율 상당의 철근을 이와 동일하게 부산물로 취급할 수는 없다(원고와 같은 임가공업체로서는 이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은 로스율 상당의 철근을 이용하여 최대한 위와 같은 스크랩, 즉 고철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바) 철강업계에서 이 사건과 같은 철근의 임가공 계약에 따른 가공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로스율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로스율 상당 부분을 원재료(철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5) 등과 관련하여서는, 위탁자인 철강회사 측과 원고와 같은 임가공업체 사이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계약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로스율 상당의 물량을 용역의 대가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 ○○제강이 철근을 납품하고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표준품셈에 따라 x%를 할증한 금액을 지급받는다손 치더라도, ○○제강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철근이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제강으로서는 이러한 로스율 상당의 철근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써 현금으로 지급할 가공비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대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공급가액의 산정방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시가를 이 사건 물량의 가치로 산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1)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가액과 관련 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제29조 제3항 2호),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제29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는 위 시가의 기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1호),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2호), 위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4항에 따른 가격(3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임가공 용역 중 이 사건 물량으로 지급한 용역의 대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스율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의 임가공 계약금액과 대비하여 보아야 할 것이나, 모든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서 로스율을 지급하기로 하고 있어 이를 산출하기가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물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에 상응하는 용역의 대가는 위 시행령 제6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재화, 즉 로스율 상당인 이 사건 물량의 가격에 의함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이 사건 물량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된 스틸데일리 사이트의 고철거래 가격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가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사업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는데 어떠한 지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들 물량과 가격을 기초로 부과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제강이 지급하기로 한 로스율의 가치는 원재료인 철근가격에 의해야 할 수도 있으나, 원고가 지급받은 로스율 중에서 일정 부분은 임가공 과정에서 고철로 변환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고철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고철 가격이 원재료인 철근 가격보다 낮을 것이므로 이러한 산정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다만 이 사건 처분은 2014년 1기 중에서 1분기와 2분기의 물량과 위 분기별 평균 고철가격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임가공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월별로 물량을 산정하여 로스율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도 매월 이를 산정하여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였으며, 스틸데일리의 고철 시가도 월별 및 분기별로 평균금액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물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월별 물량금액을 기초로 산정함이 더욱 타당하다.

  그리고 이에 의할 경우의 정당세액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대가를 산정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월별 물량금액은 ○○제강이 위와 같이 매월 가공철근을 납품받고 이를 정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월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납품물량을 기초로 그에 상응하는 해당 월의 로스율을 산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철근구조 시공상세도(철근의 조립 및 배근을 위해 직경, 길이, 간격, 배근위치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도면). 경우에 따라서는 배근도라고도 함.

2) 2014년 1기 중에 납품을 한 15개 현장은 대부분 톤당 xx,xxx원으로 하였으나, 일부 현장의 경우에는 톤당 가공비를 xx,xxx원(○○○ ○○○○), xx,xxx원(○○ ○○ ○○○○○, ○○ ○○○○○, ○○ ○○○)으로 정하기도 하였다.

3) 기간별 스틸데일리 고철 단가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앞서 본 원고의 주장 중 1)의 나) 부분

5) 이는 이처럼 로스율에 따라 무상으로 추가 제공된 철근의 일부가 시중에 저렴하게 판매됨으로 인한 시장교란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