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피고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에게 유일 부동산을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7806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4. 9. 25 |
판 결 선 고 |
2024. 12 18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xx.xx.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AA에게 청주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의 채무
1) 이AA는 20xx. xx. x.부터 ‘ BB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3. 11. 11.부터 ‘CCCC렌탈’이라는 상호로 장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이AA는 20xx. xx.경부터 20xx. x.경까지 피고로부터 ‘고소작업대’라는 장비를 대여받고 피고에게 그 장비사용료 중 xx,xxx,xxx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xx. xx. xx. 이전에 성립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원고에게 제때 납부하지않아 20xx. xx.경 그 체납액이 xx,xxx,xxx원에 이르렀다.
나. 매매계약
1) 피고는 이AA에게 위 장비사용료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20xx. x.경 이AA로부터 대물변제조로 이AA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이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xxx,xxx,xxx원으로 정하여 위 금액에서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x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상당액 xx,xxx,xxx원을 대물변제액으로 하고,위 장비사용료 xx,xxx,xxx원에 제반 비용을 합한 xx,xxx,xxx원에서 위 대물변제액 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AA가 20xx. x. 10.부터 20xx. x. xx.까지 xx개월 동안 피고에게 매월 x,xxx,xx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AA 사이에 20xx. x. xx. 매매대금 xxx,xxx,xxx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어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AA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A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국세 채무, 피고에 대한 위 장비사용료 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2015다48825 판결 등 참조).
2)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악의의 추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AA는, 원고에 대하여 위 국세채무를, 피고에 대하여 위 장비사용료 채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하여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각 부담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AA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써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였으므로, 이AA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AA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또한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도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 등 이AA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 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34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의 직업 또는 경력,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격 및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에 비추어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 등 이AA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78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피고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에게 유일 부동산을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7806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4. 9. 25 |
판 결 선 고 |
2024. 12 18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xx.xx.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AA에게 청주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의 채무
1) 이AA는 20xx. xx. x.부터 ‘ BB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3. 11. 11.부터 ‘CCCC렌탈’이라는 상호로 장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이AA는 20xx. xx.경부터 20xx. x.경까지 피고로부터 ‘고소작업대’라는 장비를 대여받고 피고에게 그 장비사용료 중 xx,xxx,xxx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xx. xx. xx. 이전에 성립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원고에게 제때 납부하지않아 20xx. xx.경 그 체납액이 xx,xxx,xxx원에 이르렀다.
나. 매매계약
1) 피고는 이AA에게 위 장비사용료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20xx. x.경 이AA로부터 대물변제조로 이AA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이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xxx,xxx,xxx원으로 정하여 위 금액에서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x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상당액 xx,xxx,xxx원을 대물변제액으로 하고,위 장비사용료 xx,xxx,xxx원에 제반 비용을 합한 xx,xxx,xxx원에서 위 대물변제액 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AA가 20xx. x. 10.부터 20xx. x. xx.까지 xx개월 동안 피고에게 매월 x,xxx,xx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AA 사이에 20xx. x. xx. 매매대금 xxx,xxx,xxx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어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AA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A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국세 채무, 피고에 대한 위 장비사용료 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2015다48825 판결 등 참조).
2)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악의의 추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AA는, 원고에 대하여 위 국세채무를, 피고에 대하여 위 장비사용료 채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하여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각 부담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AA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써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였으므로, 이AA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AA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또한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도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 등 이AA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 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34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의 직업 또는 경력,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격 및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에 비추어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 등 이AA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78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