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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 산정에서 일부 공사대금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 2019누1189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물 신축 전·후 지급된 일부 공사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거자료와 거래관행상 사정, 당시 감정액 등을 종합해 공사대금 1억 3,200만원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계약금 등은 증빙 부족으로 불인정하였고,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함을 들어 취소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 #공사대금 산정 #부동산 양도 #감정평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에 이전 건설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공사과정과 지급사실이 증명된다면 이전 건설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9-누-11896 판결은 공사도급계약, 증인 진술과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전(前) 도급업체에 지급된 1억3,200만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판단했습니다.
2. 추가로 제출한 공사계약금, 가압류 합의금도 법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객관적인 지급 증거가 없거나 계약 내 중복 산입 소지가 있으면 취득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9-누-11896 판결은 공사계약금과 가압류 합의금 지급의 객관적 입증자료 미비와 계약상 중복 지급 가능성을 들어, 취득가액 포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은 공사대금 지급사실은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통장거래내역, 도급계약, 영수증, 증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9-누-11896 판결은 금융거래 기록, 계약서, 입금표, 감정 결과, 증인의 법정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4. 공사도급계약서 약정액에 기존 지급분이 이미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사정·거래관행·감정액 등으로 실제 중복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9-누-11896 판결에서 거래관행상 약정공사대금만으로는 현저히 부족, 감정액/현장사정 반영시 별도 인정 필요라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중 증인의 증언과 건축 당시 소급감정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2018구합13605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13.

판 결 선 고

2021. 1.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73,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배우자인 김OO과 함께 1992. 10. 30. 광주 O구 OO동 12OO-O 대 OO㎡ 및 그 지상 단층 건물, 같은 동 12OO-O 대 OO㎡를 매수하고, 1992. 12. 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부부 명의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9.경 위 OO동 12OO-O 지상 단층 건물을 철거한 후, OO동 12OO-O, 12OO-O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1)’이라 한다)을 원고 단독 명의로 신축하였다.

다. 원고 부부는 2012. 6. 20. OO종중에 위 OO동 12OO-O, 12OO-O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합계 2,2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7. 20. 위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2012. 9. 25. 피고에게 위 OO동 12OO-O, 12OO-O 토지 중 자신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위 신고를 검토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다음 ⁠[표2] 기재와 같이880,626,520원으로 감액하여, 2018. 2. 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위 880,626,520원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

서 아래와 같이 합계 309,0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 역시 이 사건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1999. 7. 12.경 BB종합건설에 지급한 계약금 150,000,000원 중 피고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136,000,000원, ② 원고가 1999. 9. 15.경 BB종합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137,550,000원 중 피고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132,000,000원, ③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2000. 7. 15.경까지 CC토건에 지급한 가압류 관련 합의금액 41,000,000원(원고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21,000,000원을 위 합의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41,000,000원으로 확장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법리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면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등의 합계액을 취득원가로 보고 그 취득원가에 상당한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7. 12. BB종합건설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7층)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BB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CC토건은 1999. 10. 15. 광주지방법원 OO카단OOOO호로 채무자를 BB종합건설(대표이사 박OO), 제3채무자를 원고 및 김OO, 청구금액을 공사대금 67,705,233원, 피압류채권을 BB종합건설이 제3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3) BB종합건설이 2000. 2. 1.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포기하자, 원고는 2000. O. OO. DD종합건설과 사이에 건축규모를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축소하여 다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위 계약에 따라 DD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2000. O. OO.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 1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다. BB종합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 부분

1)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9. 15. BB종합건설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일부로 137,5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BB종합건설 대표자 박OO은 1999. 9. 15.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로137,55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입금표의 공급자란에는 BB종합건설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의 이름 옆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위 137,55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5,550,000원(원고는 위 공사대금 지급액의 일부인 5,550,000원을 피고로부터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을 공제한 132,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0. 2. 18. DD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782,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체결 전 원고가 시공한 공사부분의 대금을 포함하여공사금액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DD종합건설 사이의 위 공사대금 782,100,000원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가 BB종합건설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132,000,000원의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추가로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 1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최OO의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DD종합건설에 지급한 위 공사대금 782,100,000원은 물론 원고가 BB종합건설에 지급한 위 137,550,000원 역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함이 상당하다.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DD종합건설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782,100,000원으로 기재한 다음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본 계약서 작성 전 원고가 시공한 공사 부분까지의 대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설명(이하 ⁠‘이 사건 쟁점 문구’라 한다)을 덧붙이고 있어서, 일견 원고가 BB종합건설에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 총액이 782,100,000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계약서 작성에 관여함은 물론 DD종합건설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최OO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쟁점문구는 원고가 미리 작성하여 온 것인데, BB종합건설의 공사포기로 한차례 어려움을 겪은 원고가 DD종합건설에 잔여 공사를 도급하면서 DD종합건설이 장차 시공할 부분의 공사대금을 782,1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 이외에 BB종합건설이 기왕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쟁점문구를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DD종합건설의 2000년도 거래처 원장 및 거래처 조회전표에는, DD종합건설이 원고로부터 2000. 7. 30.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782,1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DD종합건설은 2000. 7. 25.과 2000. 9. 25. 피고에게 공급가액을 80,000,00원 및 702,1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와 DD종합건설이 약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782,100,000원은 당초 원고가 BB종합건설과 약정한 공사대금 1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약 60%에 불과하다. 한편 당심 감정인 양기봉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2000년 기준으로 약 14억 2,6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BB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당시 이미 지하 1층 골조공사 및 1층 바닥공사를 마친 상태였으므로(당심 증인 최정호는 위 시공부분의 공사대금을 약 1억 원 정도로 추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규모가 당초 지상 7층에서 지상 6층으로 축소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DD종합건설 사이의 위 약정 공사대금에 BB종합건설이 이미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경우 그 공사대금이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782,100,000원은 BB종합건설이 이미 시공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DD종합건설이 시공할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더욱이 DD종합건설은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C토건 등 BB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들이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가압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 특약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DD종합건설이 받기로 한 공사대금에 BB종합건설이 이미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면 그 받을 공사대금에 비해 DD종합건설의 책임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여, 통상의 거래관행 상 일반적인 건설회사라면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BB종합건설에 지급한 계약금 중 1억 3,600만 원 부분

1) 원고는 BB종합건설에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공사 계약금 150,000,000원과 관련하여, 그 중 72,000,000원은 원고가 1993.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BB종합건설에 대여한 72,000,000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78,000,000원은 현금과 수표를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출하였으므로, 그 중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1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6,0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6, 1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계약금 1억 3,6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BB종합건설은 1997. O. OO. FF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신규등록되었다가 1997. O. O. GG종합건설 주식회사로, 1997. O. O. BB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는바, 원고가 1993.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BB종합건설에7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BB종합건설이 설립되기도 전에 대여했다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② 비록 원고와 BB종합건설 사이에 작성된 1999. 7. 12.자 공사도급계약서 중 특수조건의 ⁠‘계약금액 150,000,000원’ 옆 부분에 ⁠‘1999. 7. 12. 영수함, BB종합건설 박OO’이라고 수기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5호증 제9쪽), 금융거래내역 등 위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을 제6호증 참조).

③ 원고는 1999. 7. 2.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사이에 BB종합건설에 최소 4차례에 걸쳐 151,5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2) 원고가 이와 별도로 150,000,000원을 BB종합건설에 지급하여 합계 3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1999. 9. 말경 BB종합건설 대표자가 잠적할 당시 수행한 공정에 대한 법원의 평가는 약 1억 원이었다’는 취지의 원고 진술이나(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앞서 피고에게 제출한 소명서인 을 제19호증 참조) ⁠‘BB종합건설이 공사를 포기할 당시 기성고가 약 1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당심 증인 최OO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마. CC토건에 지급한 4,100만 원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토건에 2회에 걸쳐 4,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4,100만 원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O. OO. CC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CC토건에게 41,000,000원을 지급하고, CC토건은 원고에 대한 나머지 가압류 청구금액 26,705,233원을 포기하며 이 사건 가압류 신청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CC토건은 2000. O. OO. 20,000,000원, 2000. O. OO. 21,000,000원 등 41,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신청도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DD종합건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시공한 공사비 중 하도급업체인 CC토건 등의 가압류 분은 CC종합건설이 책임지고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특약사항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인데 ⁠(당심 증인 최OO), 원고가 DD종합건설이 책임지기로 한 CC토건과의 합의금을 직접 지출하고도 이와 별도로 DD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DD종합건설에 대하여 위 합의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다), ③ 갑 제8호증 합의서의 기재 이외에는 원고가 DD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과 별도로 CC토건에 대한 위 합의금을 직접 출재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무엇보다 원고는 2012. 9.경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신고하면서 CC토건에 지급한 합의금액을 21,000,000원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합의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1,012,626,520원(= 피고가 이미 인정한 880,626,520원+ 원고가 BB종합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132,000,000원)이다.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880,626,520원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사대금 132,000,000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1. 0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1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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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 산정에서 일부 공사대금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 2019누1189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물 신축 전·후 지급된 일부 공사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거자료와 거래관행상 사정, 당시 감정액 등을 종합해 공사대금 1억 3,200만원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계약금 등은 증빙 부족으로 불인정하였고,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함을 들어 취소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 #공사대금 산정 #부동산 양도 #감정평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에 이전 건설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공사과정과 지급사실이 증명된다면 이전 건설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9-누-11896 판결은 공사도급계약, 증인 진술과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전(前) 도급업체에 지급된 1억3,200만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판단했습니다.
2. 추가로 제출한 공사계약금, 가압류 합의금도 법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객관적인 지급 증거가 없거나 계약 내 중복 산입 소지가 있으면 취득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9-누-11896 판결은 공사계약금과 가압류 합의금 지급의 객관적 입증자료 미비와 계약상 중복 지급 가능성을 들어, 취득가액 포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은 공사대금 지급사실은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통장거래내역, 도급계약, 영수증, 증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9-누-11896 판결은 금융거래 기록, 계약서, 입금표, 감정 결과, 증인의 법정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4. 공사도급계약서 약정액에 기존 지급분이 이미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사정·거래관행·감정액 등으로 실제 중복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9-누-11896 판결에서 거래관행상 약정공사대금만으로는 현저히 부족, 감정액/현장사정 반영시 별도 인정 필요라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중 증인의 증언과 건축 당시 소급감정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2018구합13605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13.

판 결 선 고

2021. 1.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73,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배우자인 김OO과 함께 1992. 10. 30. 광주 O구 OO동 12OO-O 대 OO㎡ 및 그 지상 단층 건물, 같은 동 12OO-O 대 OO㎡를 매수하고, 1992. 12. 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부부 명의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9.경 위 OO동 12OO-O 지상 단층 건물을 철거한 후, OO동 12OO-O, 12OO-O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1)’이라 한다)을 원고 단독 명의로 신축하였다.

다. 원고 부부는 2012. 6. 20. OO종중에 위 OO동 12OO-O, 12OO-O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합계 2,2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7. 20. 위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2012. 9. 25. 피고에게 위 OO동 12OO-O, 12OO-O 토지 중 자신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위 신고를 검토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다음 ⁠[표2] 기재와 같이880,626,520원으로 감액하여, 2018. 2. 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위 880,626,520원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

서 아래와 같이 합계 309,0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 역시 이 사건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1999. 7. 12.경 BB종합건설에 지급한 계약금 150,000,000원 중 피고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136,000,000원, ② 원고가 1999. 9. 15.경 BB종합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137,550,000원 중 피고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132,000,000원, ③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2000. 7. 15.경까지 CC토건에 지급한 가압류 관련 합의금액 41,000,000원(원고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21,000,000원을 위 합의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41,000,000원으로 확장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법리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면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등의 합계액을 취득원가로 보고 그 취득원가에 상당한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7. 12. BB종합건설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7층)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BB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CC토건은 1999. 10. 15. 광주지방법원 OO카단OOOO호로 채무자를 BB종합건설(대표이사 박OO), 제3채무자를 원고 및 김OO, 청구금액을 공사대금 67,705,233원, 피압류채권을 BB종합건설이 제3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3) BB종합건설이 2000. 2. 1.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포기하자, 원고는 2000. O. OO. DD종합건설과 사이에 건축규모를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축소하여 다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위 계약에 따라 DD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2000. O. OO.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 1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다. BB종합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 부분

1)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9. 15. BB종합건설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일부로 137,5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BB종합건설 대표자 박OO은 1999. 9. 15.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로137,55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입금표의 공급자란에는 BB종합건설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의 이름 옆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위 137,55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5,550,000원(원고는 위 공사대금 지급액의 일부인 5,550,000원을 피고로부터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을 공제한 132,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0. 2. 18. DD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782,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체결 전 원고가 시공한 공사부분의 대금을 포함하여공사금액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DD종합건설 사이의 위 공사대금 782,100,000원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가 BB종합건설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132,000,000원의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추가로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 1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최OO의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DD종합건설에 지급한 위 공사대금 782,100,000원은 물론 원고가 BB종합건설에 지급한 위 137,550,000원 역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함이 상당하다.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DD종합건설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782,100,000원으로 기재한 다음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본 계약서 작성 전 원고가 시공한 공사 부분까지의 대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설명(이하 ⁠‘이 사건 쟁점 문구’라 한다)을 덧붙이고 있어서, 일견 원고가 BB종합건설에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 총액이 782,100,000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계약서 작성에 관여함은 물론 DD종합건설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최OO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쟁점문구는 원고가 미리 작성하여 온 것인데, BB종합건설의 공사포기로 한차례 어려움을 겪은 원고가 DD종합건설에 잔여 공사를 도급하면서 DD종합건설이 장차 시공할 부분의 공사대금을 782,1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 이외에 BB종합건설이 기왕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쟁점문구를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DD종합건설의 2000년도 거래처 원장 및 거래처 조회전표에는, DD종합건설이 원고로부터 2000. 7. 30.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782,1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DD종합건설은 2000. 7. 25.과 2000. 9. 25. 피고에게 공급가액을 80,000,00원 및 702,1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와 DD종합건설이 약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782,100,000원은 당초 원고가 BB종합건설과 약정한 공사대금 1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약 60%에 불과하다. 한편 당심 감정인 양기봉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2000년 기준으로 약 14억 2,6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BB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당시 이미 지하 1층 골조공사 및 1층 바닥공사를 마친 상태였으므로(당심 증인 최정호는 위 시공부분의 공사대금을 약 1억 원 정도로 추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규모가 당초 지상 7층에서 지상 6층으로 축소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DD종합건설 사이의 위 약정 공사대금에 BB종합건설이 이미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경우 그 공사대금이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782,100,000원은 BB종합건설이 이미 시공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DD종합건설이 시공할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더욱이 DD종합건설은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C토건 등 BB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들이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가압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 특약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DD종합건설이 받기로 한 공사대금에 BB종합건설이 이미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면 그 받을 공사대금에 비해 DD종합건설의 책임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여, 통상의 거래관행 상 일반적인 건설회사라면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BB종합건설에 지급한 계약금 중 1억 3,600만 원 부분

1) 원고는 BB종합건설에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공사 계약금 150,000,000원과 관련하여, 그 중 72,000,000원은 원고가 1993.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BB종합건설에 대여한 72,000,000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78,000,000원은 현금과 수표를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출하였으므로, 그 중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1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6,0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6, 1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계약금 1억 3,6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BB종합건설은 1997. O. OO. FF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신규등록되었다가 1997. O. O. GG종합건설 주식회사로, 1997. O. O. BB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는바, 원고가 1993.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BB종합건설에7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BB종합건설이 설립되기도 전에 대여했다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② 비록 원고와 BB종합건설 사이에 작성된 1999. 7. 12.자 공사도급계약서 중 특수조건의 ⁠‘계약금액 150,000,000원’ 옆 부분에 ⁠‘1999. 7. 12. 영수함, BB종합건설 박OO’이라고 수기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5호증 제9쪽), 금융거래내역 등 위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을 제6호증 참조).

③ 원고는 1999. 7. 2.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사이에 BB종합건설에 최소 4차례에 걸쳐 151,5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2) 원고가 이와 별도로 150,000,000원을 BB종합건설에 지급하여 합계 3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1999. 9. 말경 BB종합건설 대표자가 잠적할 당시 수행한 공정에 대한 법원의 평가는 약 1억 원이었다’는 취지의 원고 진술이나(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앞서 피고에게 제출한 소명서인 을 제19호증 참조) ⁠‘BB종합건설이 공사를 포기할 당시 기성고가 약 1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당심 증인 최OO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마. CC토건에 지급한 4,100만 원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토건에 2회에 걸쳐 4,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4,100만 원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O. OO. CC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CC토건에게 41,000,000원을 지급하고, CC토건은 원고에 대한 나머지 가압류 청구금액 26,705,233원을 포기하며 이 사건 가압류 신청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CC토건은 2000. O. OO. 20,000,000원, 2000. O. OO. 21,000,000원 등 41,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신청도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DD종합건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시공한 공사비 중 하도급업체인 CC토건 등의 가압류 분은 CC종합건설이 책임지고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특약사항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인데 ⁠(당심 증인 최OO), 원고가 DD종합건설이 책임지기로 한 CC토건과의 합의금을 직접 지출하고도 이와 별도로 DD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DD종합건설에 대하여 위 합의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다), ③ 갑 제8호증 합의서의 기재 이외에는 원고가 DD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과 별도로 CC토건에 대한 위 합의금을 직접 출재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무엇보다 원고는 2012. 9.경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신고하면서 CC토건에 지급한 합의금액을 21,000,000원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합의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1,012,626,520원(= 피고가 이미 인정한 880,626,520원+ 원고가 BB종합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132,000,000원)이다.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880,626,520원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사대금 132,000,000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1. 0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1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