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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한 경우는?

대법원 2013두20233
판결 요약
부동산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이 입증된 경우, 명의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의 실질적 관리·지배·처분권 행사자와 관련 형사판결 등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실질 소유자 #명의수탁자 #양도소득세 #부동산 명의신탁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부동산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실질적 지배·관리·처분권자가 명확하게 따로 있고, 명의자는 명의수탁인에 불과함이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233 판결은 명목상 등기명의자가 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나타난 경우 명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실질 소유자와 명의수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의 담보제공, 근저당권설정 서류 교부, 관리·지배·처분 실태 및 형사판결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233 판결은 토지의 실질적 지배·관리·처분권 행사 실태와 관련 형사판결 내용에 따라 소유자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자임이 증명된 경우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와 관리사실, 관련 판결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233 판결은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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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토지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 및 대외적인 처분권은 원고의 남편이 계속하여 행사해왔고 형사사건에서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의 남편으로 특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02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9. 6. 선고 2013누1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3. 선고 대법원 2013두20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