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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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 2021누212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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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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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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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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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192,48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 내지 유사한 이유로 원고가 GG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아니한 행위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선급금의 발생 및 그 이자의 미수령행위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비정상적 또는 편법적인 거래행위 즉, 원고의 과도한 부채 및 낮은 대외 인지도 등으로 인하여 외항운송사업에 필요한 유조선 2척의 건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정 가격에 의한 용선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모면하기 위하여, 2005. 6. 이후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던 GG해운을 내세워 금융리스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조된 이 사건 선박 2척을 독점적으로 용선하면서 GG해운이 부담하여야 할 제반 비용 일체(즉, 이 사건 선박의 리스료와 유지보수비용 및 기타 비용 일체)를 원고가 실질적·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그와 같은 약정은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선박용선계약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약정으로 선박용선계약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인 용선료 액수를 형해화하는 것임)을 맺는 일련의 비정상적 또는 편법적인 거래행위 및 그에 따른 비용·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가 GG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아니한 행위를 원고 주장과 같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1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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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 2021누212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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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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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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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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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192,48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 내지 유사한 이유로 원고가 GG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아니한 행위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선급금의 발생 및 그 이자의 미수령행위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비정상적 또는 편법적인 거래행위 즉, 원고의 과도한 부채 및 낮은 대외 인지도 등으로 인하여 외항운송사업에 필요한 유조선 2척의 건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정 가격에 의한 용선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모면하기 위하여, 2005. 6. 이후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던 GG해운을 내세워 금융리스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조된 이 사건 선박 2척을 독점적으로 용선하면서 GG해운이 부담하여야 할 제반 비용 일체(즉, 이 사건 선박의 리스료와 유지보수비용 및 기타 비용 일체)를 원고가 실질적·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그와 같은 약정은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선박용선계약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약정으로 선박용선계약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인 용선료 액수를 형해화하는 것임)을 맺는 일련의 비정상적 또는 편법적인 거래행위 및 그에 따른 비용·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가 GG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아니한 행위를 원고 주장과 같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1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