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2017 과세연도에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555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11.4. |
|
판 결 선 고 |
2021.11.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8,594,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까지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부칙규정은 기업이 고용을 증대함으로써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도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정규정이 기업의 고용 증대로 인한 매출액의 증가 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정규정이 업종별로 소기업 요건을 세분화하면서 원고가 종사하는 제조업의 소기업 매출액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훼손 방지를 위해 규정된이 사건 부칙규정까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5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2017 과세연도에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555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11.4. |
|
판 결 선 고 |
2021.11.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8,594,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까지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부칙규정은 기업이 고용을 증대함으로써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도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정규정이 기업의 고용 증대로 인한 매출액의 증가 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정규정이 업종별로 소기업 요건을 세분화하면서 원고가 종사하는 제조업의 소기업 매출액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훼손 방지를 위해 규정된이 사건 부칙규정까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5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