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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의 귀속 불분명시 가지급금 간주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3누13614
판결 요약
법원이 외상매출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송금, 유출, 귀속이 증명돼야 하며, 이는 과세 당국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간접사실이나 명확한 증거 부족 시 과세 불가가 원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외상매출금 #가지급금 #대표자 #귀속 불분명 #법인세
질의 응답
1. 외상매출금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답변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유출 또는 귀속이 명확히 증명돼야만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614 판결은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불분명하다면 대표자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가지급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요건 사실인 실제 지급, 사외 유출, 대표자 귀속하나 이상의 사실을 직접 또는 충분한 간접사실로 세무서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614 판결은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직접 증명하거나 추정할 간접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외상매출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가공거래일 경우 대표자 소득으로 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 부재 등 가공 매출 정황만으로는 대표자 소득 인정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자금유출 또는 귀속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614 판결은 장부상 가공 매출만으로 송CC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사외 유출로 보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실무적 쟁점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당국은 단순한 장부상의 의심 정황이나 귀속불명 사유만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자금의 실제 흐름과 귀속증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614 판결은 증거 불충분 시 과세처분 취소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36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24

판 결 선 고

2024.1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2,833,520원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6,885,780원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송경호로 한 2016년 귀속

36,862,10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32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757,049,2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84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2011. 3. 9.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를 ⁠“원고

설립 시점 무렵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항소심 증인 이승대

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0행 ⁠“지급한 사실이”부터 제11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지급한 사실 또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유출된 금

액이 송경호에게 귀속되었거나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직접 증명하거나 그러한 사실 을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로서 송CC가 이DD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지

급받은 사실 또는 적어도 이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 나 그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0~1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항소심 증인 이DD의 증언에 의하면, 이DD는 2009년 2월 무렵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은 물론 그때까지 남아있던 다른 외상매입금 채무도 변제하지 않은

채 FF주유소 영업을 중단하고 원고 및 송CC와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FF주유소

영업 중단 당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이 약 6~7억 원이었을 뿐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을 따름이다. 원고가 이D

D에 대한 실제 유류 공급 없이 장부상으로만 가공으로 매출을 일으킨 것은 아닌지 의

심될 만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

CC에 대한 가지급금이라거나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이를 토

대로 원고에 대하여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12. 0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3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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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의 귀속 불분명시 가지급금 간주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3누13614
판결 요약
법원이 외상매출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송금, 유출, 귀속이 증명돼야 하며, 이는 과세 당국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간접사실이나 명확한 증거 부족 시 과세 불가가 원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외상매출금 #가지급금 #대표자 #귀속 불분명 #법인세
질의 응답
1. 외상매출금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답변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유출 또는 귀속이 명확히 증명돼야만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614 판결은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불분명하다면 대표자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가지급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요건 사실인 실제 지급, 사외 유출, 대표자 귀속하나 이상의 사실을 직접 또는 충분한 간접사실로 세무서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614 판결은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직접 증명하거나 추정할 간접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외상매출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가공거래일 경우 대표자 소득으로 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 부재 등 가공 매출 정황만으로는 대표자 소득 인정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자금유출 또는 귀속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614 판결은 장부상 가공 매출만으로 송CC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사외 유출로 보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실무적 쟁점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당국은 단순한 장부상의 의심 정황이나 귀속불명 사유만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자금의 실제 흐름과 귀속증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614 판결은 증거 불충분 시 과세처분 취소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36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24

판 결 선 고

2024.1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2,833,520원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6,885,780원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송경호로 한 2016년 귀속

36,862,10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32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757,049,2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84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2011. 3. 9.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를 ⁠“원고

설립 시점 무렵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항소심 증인 이승대

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0행 ⁠“지급한 사실이”부터 제11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지급한 사실 또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유출된 금

액이 송경호에게 귀속되었거나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직접 증명하거나 그러한 사실 을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로서 송CC가 이DD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지

급받은 사실 또는 적어도 이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 나 그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0~1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항소심 증인 이DD의 증언에 의하면, 이DD는 2009년 2월 무렵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은 물론 그때까지 남아있던 다른 외상매입금 채무도 변제하지 않은

채 FF주유소 영업을 중단하고 원고 및 송CC와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FF주유소

영업 중단 당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이 약 6~7억 원이었을 뿐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을 따름이다. 원고가 이D

D에 대한 실제 유류 공급 없이 장부상으로만 가공으로 매출을 일으킨 것은 아닌지 의

심될 만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

CC에 대한 가지급금이라거나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이를 토

대로 원고에 대하여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12. 0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3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