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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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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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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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36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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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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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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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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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1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2,833,520원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6,885,780원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송경호로 한 2016년 귀속
36,862,10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32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757,049,2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84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2011. 3. 9.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를 “원고
설립 시점 무렵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항소심 증인 이승대
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0행 “지급한 사실이”부터 제11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지급한 사실 또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유출된 금
액이 송경호에게 귀속되었거나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직접 증명하거나 그러한 사실 을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로서 송CC가 이DD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지
급받은 사실 또는 적어도 이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 나 그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0~1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항소심 증인 이DD의 증언에 의하면, 이DD는 2009년 2월 무렵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은 물론 그때까지 남아있던 다른 외상매입금 채무도 변제하지 않은
채 FF주유소 영업을 중단하고 원고 및 송CC와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FF주유소
영업 중단 당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이 약 6~7억 원이었을 뿐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을 따름이다. 원고가 이D
D에 대한 실제 유류 공급 없이 장부상으로만 가공으로 매출을 일으킨 것은 아닌지 의
심될 만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
CC에 대한 가지급금이라거나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이를 토
대로 원고에 대하여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12. 0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3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