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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과세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7255
판결 요약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관련된 소득은 특허 사용 대가가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국내 법인세 부과도 부정하였습니다. 이는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 해석이 핵심 근거입니다.
#국내원천소득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특허권 침해 #법인세법
질의 응답
1. 미국 특허권자가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를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특허의 사용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255 판결은 미국 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료에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서 등록된 특허만이 특허 사용에 관한 국내원천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등록 특허의 사용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255 판결 및 구 법인세법 해석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외 특허가 공개된 이후에 기술 정보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답변
국외에서 특허등록 되며 공개된 특허기술은 법인세법상 정보 및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255는 대법원 2005두8641 판례를 인용하여 국외 특허가 정보 및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특허권 사용료가 저작권 사용료 또는 유사 권리 사용료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는 저작권 사용료, 정보·노하우 사용료, 기타와 유사한 자산 사용료 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255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사용료가 저작권이나 정보·노하우 사용료 등으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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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72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9.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13.자 2013년 10월 귀속 원천징수 법인세 483,120,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및 2019. 4. 4.자 2015년 귀속 원천징수 법인세 28,686,56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6.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10쪽 3~4행의 ⁠“행사할 있다.”를 행사할 수 있다.“로 고친다.

  ○ 25쪽 아래에서 8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 사용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저작권 사용료나 정보 및 노하우 사용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라 할 것이어서 한미조세협약이나 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나, 국외에서 특허등록되면서 공개된 특허기술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소정의 ⁠‘정보 및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7.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이 저작권 사용료나 정보 및 노하우 사용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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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관련된 소득은 특허 사용 대가가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국내 법인세 부과도 부정하였습니다. 이는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 해석이 핵심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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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미국 특허권자가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를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특허의 사용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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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료에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서 등록된 특허만이 특허 사용에 관한 국내원천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등록 특허의 사용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255 판결 및 구 법인세법 해석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외 특허가 공개된 이후에 기술 정보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답변
국외에서 특허등록 되며 공개된 특허기술은 법인세법상 정보 및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255는 대법원 2005두8641 판례를 인용하여 국외 특허가 정보 및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특허권 사용료가 저작권 사용료 또는 유사 권리 사용료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는 저작권 사용료, 정보·노하우 사용료, 기타와 유사한 자산 사용료 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255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사용료가 저작권이나 정보·노하우 사용료 등으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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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72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9.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13.자 2013년 10월 귀속 원천징수 법인세 483,120,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및 2019. 4. 4.자 2015년 귀속 원천징수 법인세 28,686,56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6.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10쪽 3~4행의 ⁠“행사할 있다.”를 행사할 수 있다.“로 고친다.

  ○ 25쪽 아래에서 8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 사용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저작권 사용료나 정보 및 노하우 사용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라 할 것이어서 한미조세협약이나 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나, 국외에서 특허등록되면서 공개된 특허기술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소정의 ⁠‘정보 및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7.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이 저작권 사용료나 정보 및 노하우 사용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