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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농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75996
판결 요약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비자경 농지도 본래 농지로 계속 사용되고, 토지형질 변경 시도나 증거가 없으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됩니다. 구체적 개발행위 없이 편입만으로 용도 변환이나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토지 #도시개발구역 #농지양도소득세 #편입농지 #토지형질변경
질의 응답
1.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비자경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후에도 본래 용도(농지)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996 판결에서 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도 농지로 사용에 제약이 없고 개발 시도·노력이 없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편입 사실만으로 농지의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편입 사실만으로 용도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형질 변경 시도·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996 판결은 토지형질 변경 시도나 관련 증거가 없다면 도시개발구역 편입만으로는 농지의 본래 용도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보유자가 개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따르나요?
답변
개발의사가 없고 실제 농지로 사용을 지속하면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996 판결에서 토지형질 변경 시도나 노력이 없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본래용도인 농지로써 사용함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59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65403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5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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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농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75996
판결 요약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비자경 농지도 본래 농지로 계속 사용되고, 토지형질 변경 시도나 증거가 없으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됩니다. 구체적 개발행위 없이 편입만으로 용도 변환이나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토지 #도시개발구역 #농지양도소득세 #편입농지 #토지형질변경
질의 응답
1.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비자경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후에도 본래 용도(농지)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996 판결에서 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도 농지로 사용에 제약이 없고 개발 시도·노력이 없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편입 사실만으로 농지의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편입 사실만으로 용도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형질 변경 시도·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996 판결은 토지형질 변경 시도나 관련 증거가 없다면 도시개발구역 편입만으로는 농지의 본래 용도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보유자가 개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따르나요?
답변
개발의사가 없고 실제 농지로 사용을 지속하면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996 판결에서 토지형질 변경 시도나 노력이 없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본래용도인 농지로써 사용함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59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65403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5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