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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매매사업 명의대여 주장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46232
판결 요약
주택 신축·매매사업에서 명의대여자 주장만으로는 당사자 지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 허가, 세금신고 등 실질 관여가 확인될 경우, 명의대여자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어야만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명의대여 #주택신축 #매매사업 #종합소득세 #실질관여
질의 응답
1.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서 명의대여자 주장으로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계약, 건축허가, 세금신고 등 실질적 거래 관련 행위가 직접 관여로 인정되면 단순 명의대여자 주장만으로는 부과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6232 판결은 본건 주택 매매·신축사업에서 원고가 계약, 건축허가, 세금신고 등 일련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돼 명의대여만으로 당사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명의대여만으로 주택사업 관련 세금 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계약 체결, 사업자 등록, 세금신고 실적 등에서 직접적 역할이 입증된다면 명의대여만으로 책임을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6232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신축공사 관련 행정행위, 세무행위 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실명 이용만을 주장해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다수 명의를 이용한 주택사업, 명의자 증거가 불충분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거의 작성주체·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실질적 관여가 인정될 경우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불이익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6232 판결은 명의 사용 주장 관련 사진, 현황도, 대출 내역 등 제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명의대여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주택 건설사업에서 실제 관여 사실 없이 명의만 사용됐다면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 관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단순 명의대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가 없다면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6232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지위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62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8. 선고 2019구합12512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6. 1.자로 결정 고지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6,288,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 ⁠“보인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건설의 대표인 ○○○이 주택사업을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개발명의자들의 신분증 등 서류를 모아둔 화면 사진(갑 제18호증), 주택사업 현황도(갑 제19호증), 대출내역(갑 제20호증),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대상 채권 및 중첩적 채무인수 대상 채권이 정리된 표(갑 제21호증)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작성주체와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도시농부종합건설이 다수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신축 및 매매사업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라는 점과 충분히 양립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이 사건 각 주택 신축공사 관련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업자등록, 계약서 작성, 세금신고 및 납부 등의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6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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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매매사업 명의대여 주장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46232
판결 요약
주택 신축·매매사업에서 명의대여자 주장만으로는 당사자 지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 허가, 세금신고 등 실질 관여가 확인될 경우, 명의대여자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어야만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명의대여 #주택신축 #매매사업 #종합소득세 #실질관여
질의 응답
1.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서 명의대여자 주장으로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계약, 건축허가, 세금신고 등 실질적 거래 관련 행위가 직접 관여로 인정되면 단순 명의대여자 주장만으로는 부과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6232 판결은 본건 주택 매매·신축사업에서 원고가 계약, 건축허가, 세금신고 등 일련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돼 명의대여만으로 당사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명의대여만으로 주택사업 관련 세금 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계약 체결, 사업자 등록, 세금신고 실적 등에서 직접적 역할이 입증된다면 명의대여만으로 책임을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6232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신축공사 관련 행정행위, 세무행위 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실명 이용만을 주장해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다수 명의를 이용한 주택사업, 명의자 증거가 불충분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거의 작성주체·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실질적 관여가 인정될 경우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불이익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6232 판결은 명의 사용 주장 관련 사진, 현황도, 대출 내역 등 제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명의대여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주택 건설사업에서 실제 관여 사실 없이 명의만 사용됐다면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 관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단순 명의대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가 없다면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6232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지위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62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8. 선고 2019구합12512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6. 1.자로 결정 고지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6,288,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 ⁠“보인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건설의 대표인 ○○○이 주택사업을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개발명의자들의 신분증 등 서류를 모아둔 화면 사진(갑 제18호증), 주택사업 현황도(갑 제19호증), 대출내역(갑 제20호증),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대상 채권 및 중첩적 채무인수 대상 채권이 정리된 표(갑 제21호증)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작성주체와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도시농부종합건설이 다수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신축 및 매매사업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라는 점과 충분히 양립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이 사건 각 주택 신축공사 관련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업자등록, 계약서 작성, 세금신고 및 납부 등의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6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