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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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62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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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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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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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8. 선고 2019구합125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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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7. |
|
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6. 1.자로 결정 고지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6,288,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 “보인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건설의 대표인 ○○○이 주택사업을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개발명의자들의 신분증 등 서류를 모아둔 화면 사진(갑 제18호증), 주택사업 현황도(갑 제19호증), 대출내역(갑 제20호증),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대상 채권 및 중첩적 채무인수 대상 채권이 정리된 표(갑 제21호증)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작성주체와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도시농부종합건설이 다수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신축 및 매매사업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라는 점과 충분히 양립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이 사건 각 주택 신축공사 관련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업자등록, 계약서 작성, 세금신고 및 납부 등의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6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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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62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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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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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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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8. 선고 2019구합125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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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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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6. 1.자로 결정 고지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6,288,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 “보인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건설의 대표인 ○○○이 주택사업을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개발명의자들의 신분증 등 서류를 모아둔 화면 사진(갑 제18호증), 주택사업 현황도(갑 제19호증), 대출내역(갑 제20호증),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대상 채권 및 중첩적 채무인수 대상 채권이 정리된 표(갑 제21호증)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작성주체와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도시농부종합건설이 다수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신축 및 매매사업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라는 점과 충분히 양립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이 사건 각 주택 신축공사 관련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업자등록, 계약서 작성, 세금신고 및 납부 등의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6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