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활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 상호간 외에는 다른 업체나 기관 사이에는 용역제공 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단순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것을 넘어 컨설팅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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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38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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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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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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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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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0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7. 2.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977,274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14,253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279,070원 및 2017년 제2기분 30,273,003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과,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1. 2.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6,934원 및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82,922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과, 피고 DD세무서장이 2019. 6. 1. 원고 주식회사 EEE컴퍼니에게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023,409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34,021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08,196원 및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469,062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EEE컴퍼니(이하 ’원고 회사‘)는 2010. 11. 29. 설립되어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 DD구가산디지털1로 83, 204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원고 AAA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2016. 1. 10. 서울 BB구 장위동 65-154 BB기술창업센터 B104호에서 ’FF닷컴‘이라는 상호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사이에(이하 ’쟁점기간‘) 상호간 22억 원 가량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2. 27.부터 2018. 6. 26까지 원고 AAA이 운영하는 FF닷컴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쟁점기간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시행하였고, FF닷컴의 사업장 현황, 거래내역, 계약서 등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① 원고들이 제출한 용역계약서와 디자인 용역과 관련 서류만으로는 쟁점기간 동안에 원고들 사이에 상호 합계 43억 원 가량의 디자인 컨설팅 등 용역공급(이하 ’이 사건 제1거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가공거래라고 보았고, ② FF닷컴이 GGG가 운영하는 HHHH로부터 2017년 제2기에 수취한 3D 프린터 등의 공급(이하 ’이 사건 제2거래‘)에 대하여도 HHHH와 FF닷컴, 원고 회사 사이의 전형적인 순환거래로서 위장거래라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 DD세무서장은 2019. 2. 25.부터 2019. 4. 19.까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쟁점기간으로 정하여 법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시행하였고, 원고회사의 사업장 현황, 거래 내역, 계약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1거래는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제2거래 중 HHHH와 FF닷컴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이지만, FF닷컴에서 직접 HHHH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중간에 원고 회사를 거친 것은 전형적인 순환거래에 해당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았다.
마. 위 각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7. 2. 원고 AAA에게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977,274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14,253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279,070원 및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714,737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피고 CC세무서장은 2019. 1. 2. 원고 AAA에게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6,930원 및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82,920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으며, 피고 DD세무서장은 2019. 6. 1. 원고 회사에게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023,409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34,021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08,196원 및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469,062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각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2. 12. 이 사건 제2거래에 대해 재조사결정을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FF닷컴이 HHHH로부터 공급받은 방송장비 미지급 대금에 대한 담보성격으로 HHHH에 미지급 대금 상당의 3D프린터를 공급하였으나, 원고 AAA이 특수관계법인인 원고 회사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고 회사는 HHHH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AAA에 대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30,273,003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부분을 반영하고 남은 마항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 7, 8, 9, 15 내지 18, 26 내지 33, 39 내지 42,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용역거래이고, 이 사건 제2거래 역시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용역이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이 세법에 따라 비치 기록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과세처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들의 각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원고 AAA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는 FF닷컴의 사무실은 한성대학교에서 창업자 지원을 목적으로 무료로 시설을 제공하는 시니어 창업센터에 위치하는데, 위 사무실에는 책상과 의자 외 별도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원고 회사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DD구 가산디지털1로 83, 204호는 여러 개의 호수로 나누어 사용하는 소호사무실(공유오피스)에 해당되어, 호수별 사용장소를 구분할 수 없는 구조이고, 대표인 원고 AAA은 책상과 의자 외에 별도의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프런트 안쪽에 위치한 1평 남짓한 부분이 본인의 사업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원고 회사 사업과 관련한 서류․집기․비품 등은 방재실 선반 위에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2) FF닷컴과 원고 회사는 원고 AAA과 배우자인 김혜선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신고된 유일한 직원인데, 원고 AAA이 FF닷컴과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 회계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3) 원고 AAA이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6. 1. 27.자로 작성된 계약서는 FF닷컴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16. 2. 18.보다 앞선 일자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FF닷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2016. 2. 19. 정정신고된 상호(FF에서 FF닷컴으로 정정됨)로 기재되어 있고, 정정된 흔적은 없으며, 구체적인 재화나 용역의 내용, 대금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세무조사 당시 위 계약서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품목, 수량, 단가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FF닷컴과 원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도 없다.
5) 원고들이 제출한 용역보고서 중 상당 부분은 [별지2] 세부내역 기재와 같이 미래창조과학부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작성한 해당 분야의 허가․심사 또는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이나 중소기업청에서 작성한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등이미 현존하는 자료와 구조, 목차, 문단구성이 거의 동일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문구까지 일치한다. FF닷컴이나 원고 회사가 위 용역결과를 구체적으로 활용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 AAA은 위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없고, 전문기관 연구원 근무경력이나 전문 교육기관 이수사실이 없다.
6) FF닷컴의 쟁점기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매출 2,297,670,720원, 매입2,195,234,076원으로, 이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약 96%이다. FF닷컴이 원고 회사와 사이의 거래로 발급․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영업활동은 3D프린터 및 관련 물품 판매가 대부분이다.
7) 이 사건 제2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 졌다.
8) HHHH를 운영하는 GGG는 2018. 8. 18. 경찰에 출석하여 ‘FF닷컴 대표 원고 AAA에게 24,293,370원 상당의 음향기기를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3D프린터와 출력재료를 담보로 받기로 하였고, AAA과 거래한 것인데 FF닷컴이나 원고 회사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담보물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AAA은 2018. 8. 20. 경찰에 출석하여 ‘① FF닷컴과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혼자 2개 업체에 대한 상호 계약서를 체결하고, 상호 간의 용역을 의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컨설팅 단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책정한 수석컨설턴트 인건비 단가에 따라 2016년 1일 1,232,000원, 2017년 1일 1,275,12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공급가액에서 공급일수를 역산하여 1일 단가가 2,859,250원이 나온 것은 용역 컨설팅을 중첩해서 일하였기 때문이고, ② FF닷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3D프린터를 HHHH 사무실에 가져다주었는데, 원고 회사를 거쳐서 공급한 별다른 이유는 없고, 담보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9) 한편, 원고 AAA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2019. 8. 16.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41호), 이에 대해 원고 AAA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2020. 1.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982호). 이에 원고 AAA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에서 2020. 4.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대법원 2020도1884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5, 6, 10 내지 14, 19, 20, 34 내지 38, 43,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사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2016. 1. 27.자로 작성된 계약서 1장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두 업체가 상호 공급하기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물품대금 부분은 ‘매입원가에 이윤을 더하여 산정하되 이윤의 범위와 금액은 상호 합의하여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용역보수 부분은 ‘그 내용, 목적, 중요도 및 양 당사자의 필요 또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계약서만으로는 당시 원고들 상호 간에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게다가 FF닷컴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상호 정정전으로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에 관한 내용이 정정된 흔적 없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작성일자에 실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제1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품목, 수량, 단가 등은 공란인 채로 공급가액 및 세액만 적혀 있거나, 품목이 ‘부품 및 조정’, ‘3D서비스 개발’, ‘17. 1월’, ‘17 상반기’, ‘부품 외’ 등 매우 불분명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로 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용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각 컨설팅 보고서의 공급 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이 작성될 이유가 없다.
다)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에 따라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내역이 없다. 원고들은 두 업체의 용역대금을 서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용역대금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상계를 하더라도 차액의 수수는 있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이 실제로 공급된 용역의 경제적 가치에 비해 과다하다 하여도 이를 두고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용역의 결과라고 제출한 컨설팅 보고서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래창조과학부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중소기업청 등의 기관이 작성한 해당 분야 검토 자료와 문서의 구조, 목차, 문단구성이 거의 동일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문구까지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원고 AAA이 위 각 자료를 그대로 복제한 다음 미세한 편집을 거쳐 자신의 용역수행 결과물인 것처럼 만들었다고 보일 뿐, 관련 주제에 관해 컨설팅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활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 상호간 외에는 다른 업체나 기관 사이에는 용역제공 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단순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것을 넘어 컨설팅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 제2거래와 관련하여, HHHH 대표인 GGG와 원고 AAA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결국 FF닷컴은 HHHH에 음향기기대금에 대한 담보물로 3D프린터를 제공하면서 중간에 원고 회사를 경유업체로 끼워 넣고 원고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순번 8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들 사이에 3D프린터를 실제로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순번 8 세금계산서 역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근거과세 원칙 등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16조는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를 전제로, 정부가 장부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집한 현장조사 자료, 원고들의 매입․매출 내역, 용역 관련 자료, 관련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원교
판사 김나경
판사 김용환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활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 상호간 외에는 다른 업체나 기관 사이에는 용역제공 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단순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것을 넘어 컨설팅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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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38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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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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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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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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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0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7. 2.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977,274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14,253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279,070원 및 2017년 제2기분 30,273,003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과,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1. 2.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6,934원 및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82,922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과, 피고 DD세무서장이 2019. 6. 1. 원고 주식회사 EEE컴퍼니에게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023,409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34,021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08,196원 및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469,062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EEE컴퍼니(이하 ’원고 회사‘)는 2010. 11. 29. 설립되어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 DD구가산디지털1로 83, 204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원고 AAA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2016. 1. 10. 서울 BB구 장위동 65-154 BB기술창업센터 B104호에서 ’FF닷컴‘이라는 상호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사이에(이하 ’쟁점기간‘) 상호간 22억 원 가량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2. 27.부터 2018. 6. 26까지 원고 AAA이 운영하는 FF닷컴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쟁점기간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시행하였고, FF닷컴의 사업장 현황, 거래내역, 계약서 등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① 원고들이 제출한 용역계약서와 디자인 용역과 관련 서류만으로는 쟁점기간 동안에 원고들 사이에 상호 합계 43억 원 가량의 디자인 컨설팅 등 용역공급(이하 ’이 사건 제1거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가공거래라고 보았고, ② FF닷컴이 GGG가 운영하는 HHHH로부터 2017년 제2기에 수취한 3D 프린터 등의 공급(이하 ’이 사건 제2거래‘)에 대하여도 HHHH와 FF닷컴, 원고 회사 사이의 전형적인 순환거래로서 위장거래라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 DD세무서장은 2019. 2. 25.부터 2019. 4. 19.까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쟁점기간으로 정하여 법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시행하였고, 원고회사의 사업장 현황, 거래 내역, 계약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1거래는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제2거래 중 HHHH와 FF닷컴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이지만, FF닷컴에서 직접 HHHH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중간에 원고 회사를 거친 것은 전형적인 순환거래에 해당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았다.
마. 위 각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7. 2. 원고 AAA에게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977,274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14,253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279,070원 및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714,737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피고 CC세무서장은 2019. 1. 2. 원고 AAA에게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6,930원 및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82,920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으며, 피고 DD세무서장은 2019. 6. 1. 원고 회사에게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023,409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34,021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08,196원 및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469,062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각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2. 12. 이 사건 제2거래에 대해 재조사결정을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FF닷컴이 HHHH로부터 공급받은 방송장비 미지급 대금에 대한 담보성격으로 HHHH에 미지급 대금 상당의 3D프린터를 공급하였으나, 원고 AAA이 특수관계법인인 원고 회사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고 회사는 HHHH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AAA에 대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30,273,003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부분을 반영하고 남은 마항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 7, 8, 9, 15 내지 18, 26 내지 33, 39 내지 42,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용역거래이고, 이 사건 제2거래 역시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용역이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이 세법에 따라 비치 기록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과세처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들의 각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원고 AAA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는 FF닷컴의 사무실은 한성대학교에서 창업자 지원을 목적으로 무료로 시설을 제공하는 시니어 창업센터에 위치하는데, 위 사무실에는 책상과 의자 외 별도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원고 회사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DD구 가산디지털1로 83, 204호는 여러 개의 호수로 나누어 사용하는 소호사무실(공유오피스)에 해당되어, 호수별 사용장소를 구분할 수 없는 구조이고, 대표인 원고 AAA은 책상과 의자 외에 별도의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프런트 안쪽에 위치한 1평 남짓한 부분이 본인의 사업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원고 회사 사업과 관련한 서류․집기․비품 등은 방재실 선반 위에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2) FF닷컴과 원고 회사는 원고 AAA과 배우자인 김혜선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신고된 유일한 직원인데, 원고 AAA이 FF닷컴과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 회계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3) 원고 AAA이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6. 1. 27.자로 작성된 계약서는 FF닷컴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16. 2. 18.보다 앞선 일자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FF닷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2016. 2. 19. 정정신고된 상호(FF에서 FF닷컴으로 정정됨)로 기재되어 있고, 정정된 흔적은 없으며, 구체적인 재화나 용역의 내용, 대금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세무조사 당시 위 계약서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품목, 수량, 단가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FF닷컴과 원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도 없다.
5) 원고들이 제출한 용역보고서 중 상당 부분은 [별지2] 세부내역 기재와 같이 미래창조과학부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작성한 해당 분야의 허가․심사 또는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이나 중소기업청에서 작성한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등이미 현존하는 자료와 구조, 목차, 문단구성이 거의 동일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문구까지 일치한다. FF닷컴이나 원고 회사가 위 용역결과를 구체적으로 활용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 AAA은 위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없고, 전문기관 연구원 근무경력이나 전문 교육기관 이수사실이 없다.
6) FF닷컴의 쟁점기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매출 2,297,670,720원, 매입2,195,234,076원으로, 이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약 96%이다. FF닷컴이 원고 회사와 사이의 거래로 발급․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영업활동은 3D프린터 및 관련 물품 판매가 대부분이다.
7) 이 사건 제2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 졌다.
8) HHHH를 운영하는 GGG는 2018. 8. 18. 경찰에 출석하여 ‘FF닷컴 대표 원고 AAA에게 24,293,370원 상당의 음향기기를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3D프린터와 출력재료를 담보로 받기로 하였고, AAA과 거래한 것인데 FF닷컴이나 원고 회사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담보물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AAA은 2018. 8. 20. 경찰에 출석하여 ‘① FF닷컴과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혼자 2개 업체에 대한 상호 계약서를 체결하고, 상호 간의 용역을 의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컨설팅 단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책정한 수석컨설턴트 인건비 단가에 따라 2016년 1일 1,232,000원, 2017년 1일 1,275,12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공급가액에서 공급일수를 역산하여 1일 단가가 2,859,250원이 나온 것은 용역 컨설팅을 중첩해서 일하였기 때문이고, ② FF닷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3D프린터를 HHHH 사무실에 가져다주었는데, 원고 회사를 거쳐서 공급한 별다른 이유는 없고, 담보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9) 한편, 원고 AAA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2019. 8. 16.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41호), 이에 대해 원고 AAA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2020. 1.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982호). 이에 원고 AAA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에서 2020. 4.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대법원 2020도1884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5, 6, 10 내지 14, 19, 20, 34 내지 38, 43,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사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2016. 1. 27.자로 작성된 계약서 1장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두 업체가 상호 공급하기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물품대금 부분은 ‘매입원가에 이윤을 더하여 산정하되 이윤의 범위와 금액은 상호 합의하여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용역보수 부분은 ‘그 내용, 목적, 중요도 및 양 당사자의 필요 또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계약서만으로는 당시 원고들 상호 간에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게다가 FF닷컴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상호 정정전으로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에 관한 내용이 정정된 흔적 없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작성일자에 실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제1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품목, 수량, 단가 등은 공란인 채로 공급가액 및 세액만 적혀 있거나, 품목이 ‘부품 및 조정’, ‘3D서비스 개발’, ‘17. 1월’, ‘17 상반기’, ‘부품 외’ 등 매우 불분명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로 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용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각 컨설팅 보고서의 공급 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이 작성될 이유가 없다.
다)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에 따라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내역이 없다. 원고들은 두 업체의 용역대금을 서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용역대금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상계를 하더라도 차액의 수수는 있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이 실제로 공급된 용역의 경제적 가치에 비해 과다하다 하여도 이를 두고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용역의 결과라고 제출한 컨설팅 보고서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래창조과학부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중소기업청 등의 기관이 작성한 해당 분야 검토 자료와 문서의 구조, 목차, 문단구성이 거의 동일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문구까지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원고 AAA이 위 각 자료를 그대로 복제한 다음 미세한 편집을 거쳐 자신의 용역수행 결과물인 것처럼 만들었다고 보일 뿐, 관련 주제에 관해 컨설팅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활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 상호간 외에는 다른 업체나 기관 사이에는 용역제공 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단순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것을 넘어 컨설팅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 제2거래와 관련하여, HHHH 대표인 GGG와 원고 AAA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결국 FF닷컴은 HHHH에 음향기기대금에 대한 담보물로 3D프린터를 제공하면서 중간에 원고 회사를 경유업체로 끼워 넣고 원고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순번 8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들 사이에 3D프린터를 실제로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순번 8 세금계산서 역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근거과세 원칙 등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16조는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를 전제로, 정부가 장부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집한 현장조사 자료, 원고들의 매입․매출 내역, 용역 관련 자료, 관련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원교
판사 김나경
판사 김용환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