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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요건 및 입증책임 기준

대전고등법원 2023누11380
판결 요약
토목공사비 등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산입은 지출내역, 공사대금의 지급 등 실질적 증명이 납세의무자의 책임임. 너무 오래된 시기이고 자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감정도 곤란하면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막연한 서류 제출만으로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토목공사비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토목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공사 시행 및 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380 판결은 공사대금의 지급내역·거래상대방 신원·세금계산서의 진정성 등 입증이 미흡하면 필요경비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토목공사비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증명곤란·형평상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 내역이 오래전이거나 감정이 불가능하면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380 판결은 필요경비 증명이 과세관청에 곤란하거나 형평상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면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토목공사비의 지출시기가 오래되어 감정이 어렵다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증빙자료나 감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면 공사비 전부의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380 판결에 따르면 지출시기·규모·단가 등 확인 불가 및 감정 불가능 상태이면 업무상 필요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그 입증이 안 되면 공제 불인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사계약서 등 간이서류만으로도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확인·금융자료·세금계산서 등 실질적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380 판결은 사업자등록, 거래내역, 일치 여부 등 실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명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인정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시기가 너무 오래된 데다가 규모, 단가, 자료 등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어 그 토목공사비에 관한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3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2024. 01. 25.

판 결 선 고

2024. 02.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의 ⁠“토목공사비용를”을 ⁠“토목공사비용을”로 고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은 다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위 대통령령 제26982호 부칙 제11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1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양도 토지들의 토목공사비용은 1996년경 지출되었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지출 사실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2, 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xx년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할 당시 그 지목이 논이었으나 이후 잡종지, 대지, 창고용지, 도로 등으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피고의 현장 방문조사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토목공사가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원고는 19xx. x.경 ○○○와 사이에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대금 xx,xxx원을 지급하였으며, BBB에게 토목설계를 의뢰하고 xx,xxx원을 지급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건설공사계약서(갑제3호증), 각 입금표(갑 제4호증), BBB가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갑 제5호증), 견적서(갑 제14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결과, 항소심 법원의 □□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우선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수급인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실제 사업자인지,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원고가 ○○○에게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공사금액이 위 건설공사계약서의 공사대금과 일치하는지, 원고가 ○○○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등도 전혀 알 수 없다. 원고가 BBB로부터 받은 토목설계 세금계산서 역시 공급받는 자의 성명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필적 역시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입금표(을 제3호증)와 동일한 원고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도 없고, 공급자인 ◇◇측량설계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가 토목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의 사업자등록이력을 보더라도 토목공사 관련된 사업이력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도소매업, 화물 운송업 등에 종사한 적이 있을 뿐이며, ○○○의 근로소득지급명세를 보더라도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물류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을 뿐이다. 게다가 ○○○는 토목공사 관련 사업자등록이 없음에도 원고와 체결한 토목공사계약의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XX,XXX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의 증명자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제1호)와 그렇지 않은 경우(제2호)로 나누어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규율하고 있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필요경비를 ⁠‘실지취득가액 +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개산공제액)’으로 계산한다. 결국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이상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역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득세법령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토목공사비를 증명하게 할 수도 없다. 다만 실지조사에 따라 필요경비의 구체적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결과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53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현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시기가 너무 오래된 데다가 규모, 단가, 자료 등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어 그 토목공사비에 관한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그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감정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목공사비 소요 금액을 밝힘으로써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토목공사 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증명하거나, 위 건설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이 감정 등의 방법으로 산출한 토목공사비와 유사하므로 위 건설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증명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목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토목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1. 1. 31. △△시 ○○동XXX-XX 도로 XXX㎡를 △△시에 기부채납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기부채납한 위 토지를 필요경비로 신고함에 따라, 피고는 그 취득금액에 관하여 위 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한 XX,XXX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 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토목공사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2.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1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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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요건 및 입증책임 기준

대전고등법원 2023누11380
판결 요약
토목공사비 등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산입은 지출내역, 공사대금의 지급 등 실질적 증명이 납세의무자의 책임임. 너무 오래된 시기이고 자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감정도 곤란하면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막연한 서류 제출만으로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토목공사비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토목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공사 시행 및 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380 판결은 공사대금의 지급내역·거래상대방 신원·세금계산서의 진정성 등 입증이 미흡하면 필요경비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토목공사비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증명곤란·형평상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 내역이 오래전이거나 감정이 불가능하면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380 판결은 필요경비 증명이 과세관청에 곤란하거나 형평상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면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토목공사비의 지출시기가 오래되어 감정이 어렵다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증빙자료나 감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면 공사비 전부의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380 판결에 따르면 지출시기·규모·단가 등 확인 불가 및 감정 불가능 상태이면 업무상 필요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그 입증이 안 되면 공제 불인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사계약서 등 간이서류만으로도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확인·금융자료·세금계산서 등 실질적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380 판결은 사업자등록, 거래내역, 일치 여부 등 실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명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인정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시기가 너무 오래된 데다가 규모, 단가, 자료 등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어 그 토목공사비에 관한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3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2024. 01. 25.

판 결 선 고

2024. 02.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의 ⁠“토목공사비용를”을 ⁠“토목공사비용을”로 고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은 다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위 대통령령 제26982호 부칙 제11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1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양도 토지들의 토목공사비용은 1996년경 지출되었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지출 사실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2, 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xx년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할 당시 그 지목이 논이었으나 이후 잡종지, 대지, 창고용지, 도로 등으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피고의 현장 방문조사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토목공사가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원고는 19xx. x.경 ○○○와 사이에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대금 xx,xxx원을 지급하였으며, BBB에게 토목설계를 의뢰하고 xx,xxx원을 지급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건설공사계약서(갑제3호증), 각 입금표(갑 제4호증), BBB가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갑 제5호증), 견적서(갑 제14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결과, 항소심 법원의 □□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우선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수급인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실제 사업자인지,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원고가 ○○○에게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공사금액이 위 건설공사계약서의 공사대금과 일치하는지, 원고가 ○○○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등도 전혀 알 수 없다. 원고가 BBB로부터 받은 토목설계 세금계산서 역시 공급받는 자의 성명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필적 역시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입금표(을 제3호증)와 동일한 원고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도 없고, 공급자인 ◇◇측량설계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가 토목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의 사업자등록이력을 보더라도 토목공사 관련된 사업이력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도소매업, 화물 운송업 등에 종사한 적이 있을 뿐이며, ○○○의 근로소득지급명세를 보더라도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물류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을 뿐이다. 게다가 ○○○는 토목공사 관련 사업자등록이 없음에도 원고와 체결한 토목공사계약의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XX,XXX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의 증명자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제1호)와 그렇지 않은 경우(제2호)로 나누어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규율하고 있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필요경비를 ⁠‘실지취득가액 +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개산공제액)’으로 계산한다. 결국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이상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역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득세법령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토목공사비를 증명하게 할 수도 없다. 다만 실지조사에 따라 필요경비의 구체적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결과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53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현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시기가 너무 오래된 데다가 규모, 단가, 자료 등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어 그 토목공사비에 관한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그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감정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목공사비 소요 금액을 밝힘으로써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토목공사 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증명하거나, 위 건설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이 감정 등의 방법으로 산출한 토목공사비와 유사하므로 위 건설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증명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목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토목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1. 1. 31. △△시 ○○동XXX-XX 도로 XXX㎡를 △△시에 기부채납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기부채납한 위 토지를 필요경비로 신고함에 따라, 피고는 그 취득금액에 관하여 위 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한 XX,XXX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 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토목공사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2.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1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