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배우자’는, 본세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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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826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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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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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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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3. 10. 선고 2019구합62307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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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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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2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3면 표 아래 제1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4행부터 제3면 마지막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1) 을 제1호증에 의하면, BBB이 2007. 11. 29.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BBB은 원고의 부모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위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BBB은 당시 원고의 집에서 시간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BBB에게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통지서는 그 수령인(BBB)과 원고 사이의 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처분에 대한 통지서가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CCC는 원고의 처 DDD의 부친인 EEE의 배우자로서 DDD의 생모가 아니고, EEE이 1990. 6. 28.경 사망하여 EEE의 배우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역시 CCC가 원고와 사이에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4호에서 규정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적등본(갑 제11호증)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EEE이 구 국세기본법 제20조 제4호에서 규정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3) 주된 납세의무자인 FFF건설은 2006년 10월경부터 2008년 8월경까지 합계15억 원 상당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67 ***아파트 ***동 ***호, ***동***호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FFF건설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FFF건설의 재산에 대한 징수절차를 태만히 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4) 원고의 처 DDD은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인 2006. 3. 31. GGG에게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여 FFF건설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일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7년 결산 종료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을 조정하겠다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DDD이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4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통지서가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2007. 11. 28.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BBB이 2007. 11. 29.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 BBB은 원고의 집에서 시간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사용인으로서 원고의 우편물 등을 수령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있다. 따라서 BBB이 2007. 11. 29.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가 위 통지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설령 원고가 묵시적으로라도 BBB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볼 수 없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원고는 BBB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인 2008. 2. 25.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당시 처분통지를 받은 날을 2007. 12. 8.로 하여, 납부통지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한바,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전달받았고, 그에 따라 위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통지서의 송달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통지서의 수령인(BBB)과 원고의 관계가 ‘부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BBB과 원고의 관계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통지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의 처 DDD의 부친인 EEE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CC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과점주주의 요건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및 그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배우자’는, 본세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고, 그러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존부는,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상대방이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들 사이의 관계 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부모의 직계혈족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그와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는 제2차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는바,그 문언상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와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제2차납세의무의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은 이상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문언과 달리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서 ‘주주1)와 인척관계에 있는 자’를 과세요건에 포함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는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터잡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 한편,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로서 ‘4촌 이내의 인척’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과 비교해 보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 소정의 ‘배우자’를, 그 문언과 달리 주주와 인척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처 DDD의 부친인 EEE은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인 1990. 6. 28. 사망한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EEE과 CCC 사이의 배우자관계는 소멸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CCC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하여, 원고를 FFF건설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여, 그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FFF건설 주식 40,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CCC’가 원고의 장모로서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나 관련 공부[구(舊) 호적부, 제적부 포함]가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또한 원고의 처 DDD, DDD의 부친인 EEE(‘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에 해당한다), CCC의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여, CCC가 원고의 장모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처인 EEE의 제적등본(갑 제11호증 참조)에 의하면, DDD의 부친인 EEE에 대하여 ‘서기 1990. 6. 28. 8:40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산17번지에서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EE의 처 CCC에 대하여는 ’서기 1990. 6. 28. 부(夫)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EEE이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EEE이 사망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한 해석을 잘못 함으로써, CCC가 여전히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즉, 원고의 처 DDD의 부친인 EEE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처분 당시 위 EEE의 사망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조사하여야 그 사실관계가 비로소밝혀질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2),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이원범
판사 강승준
1) 다만 주주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단서).
2) 위와 같이 원고의 제2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원고의 제3, 4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배우자’는, 본세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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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826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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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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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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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3. 10. 선고 2019구합62307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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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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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2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3면 표 아래 제1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4행부터 제3면 마지막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1) 을 제1호증에 의하면, BBB이 2007. 11. 29.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BBB은 원고의 부모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위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BBB은 당시 원고의 집에서 시간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BBB에게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통지서는 그 수령인(BBB)과 원고 사이의 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처분에 대한 통지서가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CCC는 원고의 처 DDD의 부친인 EEE의 배우자로서 DDD의 생모가 아니고, EEE이 1990. 6. 28.경 사망하여 EEE의 배우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역시 CCC가 원고와 사이에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4호에서 규정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적등본(갑 제11호증)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EEE이 구 국세기본법 제20조 제4호에서 규정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3) 주된 납세의무자인 FFF건설은 2006년 10월경부터 2008년 8월경까지 합계15억 원 상당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67 ***아파트 ***동 ***호, ***동***호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FFF건설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FFF건설의 재산에 대한 징수절차를 태만히 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4) 원고의 처 DDD은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인 2006. 3. 31. GGG에게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여 FFF건설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일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7년 결산 종료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을 조정하겠다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DDD이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4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통지서가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2007. 11. 28.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BBB이 2007. 11. 29.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 BBB은 원고의 집에서 시간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사용인으로서 원고의 우편물 등을 수령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있다. 따라서 BBB이 2007. 11. 29.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가 위 통지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설령 원고가 묵시적으로라도 BBB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볼 수 없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원고는 BBB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인 2008. 2. 25.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당시 처분통지를 받은 날을 2007. 12. 8.로 하여, 납부통지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한바,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전달받았고, 그에 따라 위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통지서의 송달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통지서의 수령인(BBB)과 원고의 관계가 ‘부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BBB과 원고의 관계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통지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의 처 DDD의 부친인 EEE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CC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과점주주의 요건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및 그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배우자’는, 본세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고, 그러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존부는,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상대방이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들 사이의 관계 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부모의 직계혈족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그와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는 제2차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는바,그 문언상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와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제2차납세의무의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은 이상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문언과 달리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서 ‘주주1)와 인척관계에 있는 자’를 과세요건에 포함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는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터잡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 한편,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로서 ‘4촌 이내의 인척’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과 비교해 보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 소정의 ‘배우자’를, 그 문언과 달리 주주와 인척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처 DDD의 부친인 EEE은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인 1990. 6. 28. 사망한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EEE과 CCC 사이의 배우자관계는 소멸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CCC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하여, 원고를 FFF건설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여, 그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FFF건설 주식 40,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CCC’가 원고의 장모로서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나 관련 공부[구(舊) 호적부, 제적부 포함]가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또한 원고의 처 DDD, DDD의 부친인 EEE(‘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에 해당한다), CCC의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여, CCC가 원고의 장모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처인 EEE의 제적등본(갑 제11호증 참조)에 의하면, DDD의 부친인 EEE에 대하여 ‘서기 1990. 6. 28. 8:40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산17번지에서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EE의 처 CCC에 대하여는 ’서기 1990. 6. 28. 부(夫)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EEE이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EEE이 사망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한 해석을 잘못 함으로써, CCC가 여전히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즉, 원고의 처 DDD의 부친인 EEE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처분 당시 위 EEE의 사망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조사하여야 그 사실관계가 비로소밝혀질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2),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이원범
판사 강승준
1) 다만 주주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단서).
2) 위와 같이 원고의 제2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원고의 제3, 4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