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재산 재분할 합의 후 금전수수의 증여세 과세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74
판결 요약
상속 등기 완료 후 상속인 사이 재분할 합의로 금전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단독상속·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분할협의·등기경위, 관련 증거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별도 무효·취소 사유도 불인정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재분할 합의 #증여세 부과 #상속인 간 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 후 상속인들끼리 다시 합의해 돈을 주고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상속분이 확정된 후 별도 합의로 재분할되어 금전이 제공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1674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등기가 완료된 후 별도 협의로 재분할이 이루어져 금전이 이전되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분할에 대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해도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등기가 이뤄진 사실이 명백하다면,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정당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1674 판결은 분할협의·등기경위, 증거관계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통상의 상속재산 재분할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후에 상속인 사이 분할합의를 다시 하면 증여가 아닌가요?
답변
상속재산에 대해 최초 분할로 소유권이 확정되고 그 이후 별도 협의로 재분할하여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1674 판결은 분할 이후 별도 재분할에 의한 이전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상속재산 분할합의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도 부과되나요?
답변
특별한 무효·취소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명이 없으면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1674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후단을 근거로 분할협의에 무효·취소 사유가 없는 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16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반소피고)

김AA

피고(반소원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7.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게 한 증여세 728,549,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7. 8. 21. 증여분 증여세 576,565,500원(가산세 포함) + 2018. 5. 17. 증여분 증여세 151,983,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3행부터 19행까지 부분[“1. 가.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망인은 2000. 9. 5.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구술한 내용을 김BB에게 대필하도록 한 후, 위 서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2000. 9.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위 서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이하 확정일자를 받은 위 서면을 ’이 사건 증서’라 한다).

  본인은 사후 유산배분에 관해서 가족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처리되리라 믿고 있으나 만에 하나 재산상의 문제로 불미스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우선적으로 본인과 수십 년간 동고동락한 조강지처 김AA(원고)에게 ○○동 ○○-○○ 소재 토지와 주택(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고 나머지 재산의 분배에 관해서도 처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3) 원고는 ○○법원 ○○느단○○호로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증서 검인 및 개봉 신청을 하여, 2002. 3. 27. 원고, 이CC, 이DD, 이EE, 이FF의 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개봉 및 검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

  ○ 제1심판결 3쪽 19행부터 4면 2행까지 부분[“1. 다.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고친다.

   【 2) 이EE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과정에서 망인과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모시고 살았던 이E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이EE는 관련 민사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 후인 2017. 6. 1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E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하며, 원고가 생존한 기간 동안 매월 12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7. 6. 19.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에 따라 2017. 6. 30. 위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17. 7. 18.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EE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

  ○ 제1심판결 4쪽 17, 18행의 ⁠“구 상증세법(2020. 6. 9. 법률 제17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4, 5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22호증, 을 제6호증의 34,

35, 36, 37”을 추가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나, 향후 부과될 상속세 등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차남인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이EE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여, 원고가 이EE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관련 민사사건(○○법원 ○○가합○○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금원은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내지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EE로부터 지급받은 것이고, 이EE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이EE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이EE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2004. 6. 25. 이EE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이EE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를 다시 원고에게 분배하여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EE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것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이EE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단독상속하여 이EE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등기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그 형식과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취득하므로, 당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할협의에 따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의 이전은 그 당사자들 사이의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부동산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동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에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없었다거나 이와 다른 내용의 합의 내지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 9, 11, 14, 15, 22,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상속재산 등

    가) 망인은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서울 ○○구 ○○동○○-○○ 지상 건물(이하 ⁠‘○○동 ○○-○○ 건물’이라 한다), 서울 ○○구 ○○동 ○○-○○ 대지 및 건물, 같은 동 ○○-○○ 대지 및 건물, 같은 동 산 ○○-○○ 임야 등 합계 1,676,058,550원 상당의 부동산, 저축예금 및 주식 등 합계 1,091,462,160원 상당의 금융자산, 66,057,000원 상당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은 합계2,833,577,710원에 이른다.

    나) 한편 서울 ○○구 ○○동 ○○-2 토지(이하 ⁠‘○○동 ○○-2 토지’라 한다) 및 건물은 망인이 생전에 공장을 운영하던 곳으로, 1976년경부터는 공장 임대업에 이용되었다. 망인은 생전에 ○○동 ○○-2 토지를 그 자녀 및 손자녀들인 이EE 외 10인에게 증여하여 각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동 ○○-2 건물 등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후인 2004. 10. 8. ⁠‘2001. 6.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동 ○○-2 토지 및 건물의 등기 명의인은 아니었지만 ○○동 ○○-2 건물의 임대수익을 얻었고, 2006년경까지는 이EE를 통해, 2007년경부터는 원고가 고용한 최GG를 통해 자녀들에게 임대수익을 배분하였고, 2013년경부터는 원고가 임대수익을 전부 사용하였다.

   2)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분쟁 등

    가) 미국에 거주하던 공동상속인 이HH은 2002.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상속포기동의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나) 공동상속인 이CC, 이FF은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이 사건 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다투었고, 이에 원고는 2002. 11.경 이CC, 이FF을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법원 ○○가합○○ 사건, 이하 ⁠‘상속분쟁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상속분쟁사건에 관하여 2004. 5 25. 원고와 이CC, 이FF 사이에 ⁠‘원고는 이CC, 이FF에게 각 3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각 1억 원은 2004. 6. 4.까지, 나머지 각 2억원은 2004. 6. 30.까지 지급하고, 이CC, 이F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서류를 즉시 제공하고 나머지 상속관련 서류들은 위 잔금 2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제공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4.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이EE가 단독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등기필증(갑 제22호증)의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04. 6. 25.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근거하여 ⁠‘2001. 6.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및 이EE에 대한 세무조사

    가) 이EE는 2016. 8. 5. 이II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0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8. 이II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EE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17. 11. 30.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금원 중 이EE가 당시 지급하였던 15억 원과 관련 민사사건의 변호사비용 등 총 1,571,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분당세무서장은 2019. 4. 22.부터 2019. 5. 11.까지 이EE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① 관련 민사사건은 이E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04. 6. 25.)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2016년에 발생한 소송으로 원고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이EE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송이고, ②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가족 간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별개의 약정에 따라 지급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이 사건 금원은 2004. 6. 25. 이E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은 후 재분할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한 것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근거하여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E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이를 이EE에게 명의신탁하였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이를 이E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증서는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서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증서는 민법 제1070조에서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① 민법 제1070조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증서가 작성될 당시 망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외의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은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정황이나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증서가 망인의 유언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김BB, 김JJ 중 1인이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는 등 민법 제1070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된 점, ③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증서에 관한 검인절차(○○법원 ○○느단○○호)에서 ⁠‘유언자가 구술한 내용을 증인 김BB이 대필하였고, 겉봉투의 증인 김KK(김JJ의 오기로 보인다) 도장(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공증 후 나중에 찍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민법 제107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거나 검인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법원의 검인절차는 유언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거나 직접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은 아니므로, 이 사건 증서에 관하여 법원의 검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70조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에 어긋난 이상 이 사건 증서에 따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와 이EE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거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망인 사망 이후 ○○법원에서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법원의 검인절차는 유언증서의 형식, 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위조, 변조를 방지하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또는 증거보전절차이므로, 이 사건 증서가 유언증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증서와 위 유언검인조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된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아너 원고의 단독상속에 관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고, 원고와 이EE 사이에서도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된 합의서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약정하거나 합의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 검인조서가 작성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재산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망인의 상속재산 처리와 관련하여 일부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소유권 귀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 공동상속인들 중 이HH은 2002. 2. 7.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상속포기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CC, 이FF은 상속분쟁사건에서 원고와 사이에 2004. 5. 25. 원고로부터 각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서류 등을 제공하며, 망인의 상속재산(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예금자산 등도 포함)에 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기는 하였다. 위 상속포기 동의서와 상속분쟁사건에서의 조정조서의 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공동상속인들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권 내지 상속지분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 등의 상속재산 처리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분쟁사건이 제기된 경위와 상속분쟁사건의 당사자, 위와 같은 조정성립, 상속포기동의서 작성 이후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작성되어 이EE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를 추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이DD, 이LL, 이HH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8, 16호증, 을 제6호증의 5)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HH과 그의 남편 이LL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위 상속포기동의서 작성 및 상속분쟁사건에서의 조정성립 이후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처리에는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위 등의 기재도 객관적인 사실에 들어맞지 않거나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 상속포기동의서의 작성과 상속분쟁사건에서의 조정성립 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동 ○○-2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이 있었다.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2004. 6. 25. 이EE 명의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동 ○○-2 건물 등에 관하여는 2004. 10. 8. 이DD의 명의로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특히 이HH, 이CC, 이FF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이DD, 이EE 사이에 나머지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분할협의 내용과 10억 원이 넘는 예금, 유가증권 등의 귀속, 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동 ○○-2 건물 등에 대하여는 이DD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EE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공동상속인들은 이HH의 위 상속포기동의서 작성 및 원고와 이CC, 이FF 사이의 상속분쟁사건에서의 조정 성립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거나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원고 명의의 계좌내역 등을 비롯한 증거들(갑 제16, 22 내지 3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상속등기비용이나 상속세 등을 실질적으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이EE의 분가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로서 관리, 처분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1, 6, 17,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비용은이DD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에 관하여 이DD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연부연납이 허가되거나, 그 무렵 이DD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기도 한 점, ② 이E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고 그 납부세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E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매매할 때까지 3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나머지 대출금을 사용하였거나 관리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이EE는 위 대출금 중 일부로 상속분쟁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른 원고의 이CC, 이FF에 대한 4억 원의 조정합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EE가 상속분쟁사건에 관한 조정성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조정합의금을 지급할 유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지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E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가 재차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상속세를 경감받을 목적으로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이EE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 어떠한 상속세의 경감 효과가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EE는 2004. 1. 27.경 ○○ ○○군 ○○면 ○○리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과연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어떠한 세제상 혜택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더구나 망인의 상속재산 처리에 관하여 세무사의 조언까지 얻었다면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원고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재상속분에 대하여 이전에 납부한 상속세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던 점(구 상증세법 제30조), ④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세무사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법률관계나 세제상 문제 등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원고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기보다 직계비속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곧바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고, 그 무렵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동 ○○-2 건물 등에 대하여는 이DD의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EE, 이DD에게 각각 귀속시켰을 가능성도 큰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속세를 감경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E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아래와 같은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 경위와 내용, 화해권고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EE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거나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상속재산분할금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평가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속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나, 그 효력은 그 소송당사자들 사이에서만 미칠 뿐이다.

    나)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므로,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물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였다.

    다)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EE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소유권 귀속은 공동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와 이EE 사이의 합의서나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이 사건 금원의 성격 등을 정하였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행정소송에서 이에 기속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나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확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와 이EE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다투다가 제1차 변론기일 후에 임의로 합의서를 작성, 공증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위 합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등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 및 명의신탁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실질적인 변론과 증거조사 등을 거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EE는 원고와의 관련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계약에서 정한 약정기일까지 인도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 등을 우려하여 그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새로운 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④ 원고와 이EE는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18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과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이를 상속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내지 소유권 포기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받기로 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8) 한편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후단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E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에 대하여 무효,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금원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단독상속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달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무효, 취소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재산 재분할 합의 후 금전수수의 증여세 과세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74
판결 요약
상속 등기 완료 후 상속인 사이 재분할 합의로 금전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단독상속·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분할협의·등기경위, 관련 증거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별도 무효·취소 사유도 불인정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재분할 합의 #증여세 부과 #상속인 간 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 후 상속인들끼리 다시 합의해 돈을 주고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상속분이 확정된 후 별도 합의로 재분할되어 금전이 제공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1674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등기가 완료된 후 별도 협의로 재분할이 이루어져 금전이 이전되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분할에 대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해도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등기가 이뤄진 사실이 명백하다면,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정당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1674 판결은 분할협의·등기경위, 증거관계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통상의 상속재산 재분할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후에 상속인 사이 분할합의를 다시 하면 증여가 아닌가요?
답변
상속재산에 대해 최초 분할로 소유권이 확정되고 그 이후 별도 협의로 재분할하여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1674 판결은 분할 이후 별도 재분할에 의한 이전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상속재산 분할합의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도 부과되나요?
답변
특별한 무효·취소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명이 없으면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1674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후단을 근거로 분할협의에 무효·취소 사유가 없는 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16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반소피고)

김AA

피고(반소원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7.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게 한 증여세 728,549,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7. 8. 21. 증여분 증여세 576,565,500원(가산세 포함) + 2018. 5. 17. 증여분 증여세 151,983,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3행부터 19행까지 부분[“1. 가.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망인은 2000. 9. 5.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구술한 내용을 김BB에게 대필하도록 한 후, 위 서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2000. 9.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위 서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이하 확정일자를 받은 위 서면을 ’이 사건 증서’라 한다).

  본인은 사후 유산배분에 관해서 가족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처리되리라 믿고 있으나 만에 하나 재산상의 문제로 불미스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우선적으로 본인과 수십 년간 동고동락한 조강지처 김AA(원고)에게 ○○동 ○○-○○ 소재 토지와 주택(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고 나머지 재산의 분배에 관해서도 처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3) 원고는 ○○법원 ○○느단○○호로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증서 검인 및 개봉 신청을 하여, 2002. 3. 27. 원고, 이CC, 이DD, 이EE, 이FF의 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개봉 및 검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

  ○ 제1심판결 3쪽 19행부터 4면 2행까지 부분[“1. 다.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고친다.

   【 2) 이EE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과정에서 망인과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모시고 살았던 이E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이EE는 관련 민사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 후인 2017. 6. 1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E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하며, 원고가 생존한 기간 동안 매월 12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7. 6. 19.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에 따라 2017. 6. 30. 위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17. 7. 18.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EE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

  ○ 제1심판결 4쪽 17, 18행의 ⁠“구 상증세법(2020. 6. 9. 법률 제17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4, 5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22호증, 을 제6호증의 34,

35, 36, 37”을 추가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나, 향후 부과될 상속세 등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차남인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이EE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여, 원고가 이EE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관련 민사사건(○○법원 ○○가합○○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금원은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내지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EE로부터 지급받은 것이고, 이EE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이EE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이EE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2004. 6. 25. 이EE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이EE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를 다시 원고에게 분배하여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EE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것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이EE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단독상속하여 이EE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등기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그 형식과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취득하므로, 당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할협의에 따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의 이전은 그 당사자들 사이의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부동산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동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에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없었다거나 이와 다른 내용의 합의 내지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 9, 11, 14, 15, 22,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상속재산 등

    가) 망인은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서울 ○○구 ○○동○○-○○ 지상 건물(이하 ⁠‘○○동 ○○-○○ 건물’이라 한다), 서울 ○○구 ○○동 ○○-○○ 대지 및 건물, 같은 동 ○○-○○ 대지 및 건물, 같은 동 산 ○○-○○ 임야 등 합계 1,676,058,550원 상당의 부동산, 저축예금 및 주식 등 합계 1,091,462,160원 상당의 금융자산, 66,057,000원 상당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은 합계2,833,577,710원에 이른다.

    나) 한편 서울 ○○구 ○○동 ○○-2 토지(이하 ⁠‘○○동 ○○-2 토지’라 한다) 및 건물은 망인이 생전에 공장을 운영하던 곳으로, 1976년경부터는 공장 임대업에 이용되었다. 망인은 생전에 ○○동 ○○-2 토지를 그 자녀 및 손자녀들인 이EE 외 10인에게 증여하여 각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동 ○○-2 건물 등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후인 2004. 10. 8. ⁠‘2001. 6.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동 ○○-2 토지 및 건물의 등기 명의인은 아니었지만 ○○동 ○○-2 건물의 임대수익을 얻었고, 2006년경까지는 이EE를 통해, 2007년경부터는 원고가 고용한 최GG를 통해 자녀들에게 임대수익을 배분하였고, 2013년경부터는 원고가 임대수익을 전부 사용하였다.

   2)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분쟁 등

    가) 미국에 거주하던 공동상속인 이HH은 2002.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상속포기동의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나) 공동상속인 이CC, 이FF은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이 사건 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다투었고, 이에 원고는 2002. 11.경 이CC, 이FF을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법원 ○○가합○○ 사건, 이하 ⁠‘상속분쟁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상속분쟁사건에 관하여 2004. 5 25. 원고와 이CC, 이FF 사이에 ⁠‘원고는 이CC, 이FF에게 각 3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각 1억 원은 2004. 6. 4.까지, 나머지 각 2억원은 2004. 6. 30.까지 지급하고, 이CC, 이F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서류를 즉시 제공하고 나머지 상속관련 서류들은 위 잔금 2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제공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4.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이EE가 단독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등기필증(갑 제22호증)의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04. 6. 25.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근거하여 ⁠‘2001. 6.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및 이EE에 대한 세무조사

    가) 이EE는 2016. 8. 5. 이II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0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8. 이II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EE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17. 11. 30.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금원 중 이EE가 당시 지급하였던 15억 원과 관련 민사사건의 변호사비용 등 총 1,571,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분당세무서장은 2019. 4. 22.부터 2019. 5. 11.까지 이EE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① 관련 민사사건은 이E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04. 6. 25.)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2016년에 발생한 소송으로 원고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이EE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송이고, ②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가족 간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별개의 약정에 따라 지급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이 사건 금원은 2004. 6. 25. 이E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은 후 재분할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한 것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근거하여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E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이를 이EE에게 명의신탁하였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이를 이E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증서는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서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증서는 민법 제1070조에서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① 민법 제1070조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증서가 작성될 당시 망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외의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은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정황이나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증서가 망인의 유언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김BB, 김JJ 중 1인이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는 등 민법 제1070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된 점, ③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증서에 관한 검인절차(○○법원 ○○느단○○호)에서 ⁠‘유언자가 구술한 내용을 증인 김BB이 대필하였고, 겉봉투의 증인 김KK(김JJ의 오기로 보인다) 도장(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공증 후 나중에 찍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민법 제107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거나 검인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법원의 검인절차는 유언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거나 직접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은 아니므로, 이 사건 증서에 관하여 법원의 검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70조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에 어긋난 이상 이 사건 증서에 따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와 이EE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거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망인 사망 이후 ○○법원에서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법원의 검인절차는 유언증서의 형식, 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위조, 변조를 방지하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또는 증거보전절차이므로, 이 사건 증서가 유언증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증서와 위 유언검인조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된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아너 원고의 단독상속에 관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고, 원고와 이EE 사이에서도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된 합의서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약정하거나 합의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 검인조서가 작성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재산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망인의 상속재산 처리와 관련하여 일부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소유권 귀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 공동상속인들 중 이HH은 2002. 2. 7.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상속포기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CC, 이FF은 상속분쟁사건에서 원고와 사이에 2004. 5. 25. 원고로부터 각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서류 등을 제공하며, 망인의 상속재산(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예금자산 등도 포함)에 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기는 하였다. 위 상속포기 동의서와 상속분쟁사건에서의 조정조서의 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공동상속인들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권 내지 상속지분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 등의 상속재산 처리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분쟁사건이 제기된 경위와 상속분쟁사건의 당사자, 위와 같은 조정성립, 상속포기동의서 작성 이후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작성되어 이EE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를 추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이DD, 이LL, 이HH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8, 16호증, 을 제6호증의 5)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HH과 그의 남편 이LL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위 상속포기동의서 작성 및 상속분쟁사건에서의 조정성립 이후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처리에는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위 등의 기재도 객관적인 사실에 들어맞지 않거나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 상속포기동의서의 작성과 상속분쟁사건에서의 조정성립 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동 ○○-2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이 있었다.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2004. 6. 25. 이EE 명의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동 ○○-2 건물 등에 관하여는 2004. 10. 8. 이DD의 명의로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특히 이HH, 이CC, 이FF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이DD, 이EE 사이에 나머지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분할협의 내용과 10억 원이 넘는 예금, 유가증권 등의 귀속, 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동 ○○-2 건물 등에 대하여는 이DD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EE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공동상속인들은 이HH의 위 상속포기동의서 작성 및 원고와 이CC, 이FF 사이의 상속분쟁사건에서의 조정 성립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거나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원고 명의의 계좌내역 등을 비롯한 증거들(갑 제16, 22 내지 3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상속등기비용이나 상속세 등을 실질적으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이EE의 분가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로서 관리, 처분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1, 6, 17,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비용은이DD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에 관하여 이DD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연부연납이 허가되거나, 그 무렵 이DD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기도 한 점, ② 이E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고 그 납부세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E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매매할 때까지 3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나머지 대출금을 사용하였거나 관리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이EE는 위 대출금 중 일부로 상속분쟁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른 원고의 이CC, 이FF에 대한 4억 원의 조정합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EE가 상속분쟁사건에 관한 조정성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조정합의금을 지급할 유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지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E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가 재차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상속세를 경감받을 목적으로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이EE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 어떠한 상속세의 경감 효과가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EE는 2004. 1. 27.경 ○○ ○○군 ○○면 ○○리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과연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어떠한 세제상 혜택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더구나 망인의 상속재산 처리에 관하여 세무사의 조언까지 얻었다면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원고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재상속분에 대하여 이전에 납부한 상속세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던 점(구 상증세법 제30조), ④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세무사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법률관계나 세제상 문제 등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원고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기보다 직계비속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곧바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고, 그 무렵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동 ○○-2 건물 등에 대하여는 이DD의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EE, 이DD에게 각각 귀속시켰을 가능성도 큰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속세를 감경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E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아래와 같은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 경위와 내용, 화해권고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EE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거나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상속재산분할금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평가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속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나, 그 효력은 그 소송당사자들 사이에서만 미칠 뿐이다.

    나)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므로,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물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였다.

    다)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EE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소유권 귀속은 공동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와 이EE 사이의 합의서나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이 사건 금원의 성격 등을 정하였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행정소송에서 이에 기속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나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확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와 이EE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다투다가 제1차 변론기일 후에 임의로 합의서를 작성, 공증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위 합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등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 및 명의신탁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실질적인 변론과 증거조사 등을 거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EE는 원고와의 관련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계약에서 정한 약정기일까지 인도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 등을 우려하여 그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새로운 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④ 원고와 이EE는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18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과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이를 상속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내지 소유권 포기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받기로 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8) 한편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후단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E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에 대하여 무효,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금원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단독상속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달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무효, 취소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