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인터넷 가입 사은품(상품권)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7552
판결 요약
유선인터넷 가입 고객에게 제공된 상품권의 위약금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가 아닌, 계약유지 조건 충족의 장려금으로 미리 지급한 금원의 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터넷가입 #상품권 #사은품 #위약금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유선인터넷 가입시 지급된 상품권의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품권 위약금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가 아닌 장려금 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552 판결은 상품권 위약금은 계약 유지 조건 충족의 장려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며, 반환은 대가와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신사가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며 지급한 상품권은 거래 대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상품권은 통신서비스 대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비용항목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552 판결은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유지를 조건으로 무상 지급된 상품권은 별도 비용항목이라 밝혔습니다.
3. 상품권 등 사은품 공급대가는 서비스 대가와 안분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적 재화·용역 대가는 원칙적으로 주된 거래 대가와 안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552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수적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별도로 안분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경품·사은품 관련 위약금 산정이 부가가치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상품권 위약금은 서비스 사용일수에 비례하지 않고, 잔여일수에 비례해 반환되므로 과세대상 대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552 판결은 잔여일수 기준 산정은 장려금 성격에 부합한다고 설명합니다.
5. 사은품 지급이 통신용역의 대가로 간주될 여지가 있나요?
답변
고객은 서비스만 구매하고, 사은품은 조건 충족 시 별도 지급되는 것이므로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552 판결은 고객이 상품권 대가를 별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한 위약금은 잔여일수에 비례해 산정되므로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계약유지조건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으로 미리 지급한 장려금을 조건 미충족 시 반환받는 위약금 약정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755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7.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세액 표의 각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 같은 표의 각 ⁠‘안분재계산세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중 각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과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용약관의 주요설명 내역서(을 제2호증) 중 할인반환금(위약금) 항목에 경품 위약금을 기타 할인반환금으로 분류하고 있고, 개별약정인 홈 서비스 신청서(갑 제5호증)의 특약사항에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홈 서비스 신청서의 내용을 먼저 적용하여 이 사건 상품권을 고객이 지급하는 대가에서 직접 감액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용약관의 주요설명 내역서도 서비스이용료, 장비임대료에 대한 할인반환금산정식을 기재한 후 이와 별도로 기타 할인반환금 항목 및 산정식에 경품위약금을 기재함으로써 경품위약금과 서비스이용 할인의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1호증)과 함께 약정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 제17조, 제23조, ⁠[별표1]에서 유선인터넷상품의 서비스 요금, 할인대상 및 할인율, 약정기간 내 해지 시 반환될 할인반환금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 사건 상품권이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를 직접 감액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은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지만 그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위약금은 할인금액의 반환이므로 이용기간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약금의 금액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줄어드는 것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금액도 할인금액의 반환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별표1] 및 이용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약정할인 반환금 산정 내역은 일정기간 동안 그 금액이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므로 그 위약금은 할인금액의 반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가액/365일×(365일-실사용일수)’로 산정되므로 처음부터 유선인터넷상품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지 아니하고 ⁠‘잔여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상품권이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고객에게 일정기간 유선인터넷상품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일 지급할 장려금 성격의 금원을 미리 한꺼번에 지급한 후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원 지급을 거절하는 의미에서 미리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관련 위약금 약정의 내용에 더 부합한다.』

2.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품권은 장려금이나 경품이 아니라 사은품에 해당하고 그 사은품에 대한 실질적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주된 상품인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상으로 판매한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를 주된 통신용역대금과 이 사건 상품권 공급대가로 안분하여야 한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품권의 공급대가가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부수적 재화․용역의 공급을 주된 재화․용역과 구별되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부수적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주된 재화․용역의 대가와 안분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상품권은 원고가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를 모집한 뒤 가입유지를 조건으로 무상 지급한 것이어서 주된 통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기보다는 별도의 비용항목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주된 통신용역의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통신요금을 안분하게 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품권의 판매 대가를 수령한 것이 되어 당사자 간의 유선 인터넷상품 계약형식이나 거래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원고의 고객은 유선인터넷상품과 상품권을 동시에 구입하되 다만 그 대가를 합하여 지급하였던 것이 아니라, 유선인터넷상품만을 구입하고자 하였는데 원고가 가입유지 등 일응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인터넷 가입 사은품(상품권)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7552
판결 요약
유선인터넷 가입 고객에게 제공된 상품권의 위약금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가 아닌, 계약유지 조건 충족의 장려금으로 미리 지급한 금원의 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터넷가입 #상품권 #사은품 #위약금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유선인터넷 가입시 지급된 상품권의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품권 위약금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가 아닌 장려금 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552 판결은 상품권 위약금은 계약 유지 조건 충족의 장려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며, 반환은 대가와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신사가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며 지급한 상품권은 거래 대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상품권은 통신서비스 대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비용항목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552 판결은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유지를 조건으로 무상 지급된 상품권은 별도 비용항목이라 밝혔습니다.
3. 상품권 등 사은품 공급대가는 서비스 대가와 안분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적 재화·용역 대가는 원칙적으로 주된 거래 대가와 안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552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수적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별도로 안분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경품·사은품 관련 위약금 산정이 부가가치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상품권 위약금은 서비스 사용일수에 비례하지 않고, 잔여일수에 비례해 반환되므로 과세대상 대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552 판결은 잔여일수 기준 산정은 장려금 성격에 부합한다고 설명합니다.
5. 사은품 지급이 통신용역의 대가로 간주될 여지가 있나요?
답변
고객은 서비스만 구매하고, 사은품은 조건 충족 시 별도 지급되는 것이므로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552 판결은 고객이 상품권 대가를 별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한 위약금은 잔여일수에 비례해 산정되므로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계약유지조건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으로 미리 지급한 장려금을 조건 미충족 시 반환받는 위약금 약정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755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7.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세액 표의 각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 같은 표의 각 ⁠‘안분재계산세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중 각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과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용약관의 주요설명 내역서(을 제2호증) 중 할인반환금(위약금) 항목에 경품 위약금을 기타 할인반환금으로 분류하고 있고, 개별약정인 홈 서비스 신청서(갑 제5호증)의 특약사항에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홈 서비스 신청서의 내용을 먼저 적용하여 이 사건 상품권을 고객이 지급하는 대가에서 직접 감액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용약관의 주요설명 내역서도 서비스이용료, 장비임대료에 대한 할인반환금산정식을 기재한 후 이와 별도로 기타 할인반환금 항목 및 산정식에 경품위약금을 기재함으로써 경품위약금과 서비스이용 할인의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1호증)과 함께 약정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 제17조, 제23조, ⁠[별표1]에서 유선인터넷상품의 서비스 요금, 할인대상 및 할인율, 약정기간 내 해지 시 반환될 할인반환금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 사건 상품권이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를 직접 감액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은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지만 그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위약금은 할인금액의 반환이므로 이용기간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약금의 금액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줄어드는 것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금액도 할인금액의 반환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별표1] 및 이용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약정할인 반환금 산정 내역은 일정기간 동안 그 금액이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므로 그 위약금은 할인금액의 반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가액/365일×(365일-실사용일수)’로 산정되므로 처음부터 유선인터넷상품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지 아니하고 ⁠‘잔여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상품권이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고객에게 일정기간 유선인터넷상품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일 지급할 장려금 성격의 금원을 미리 한꺼번에 지급한 후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원 지급을 거절하는 의미에서 미리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관련 위약금 약정의 내용에 더 부합한다.』

2.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품권은 장려금이나 경품이 아니라 사은품에 해당하고 그 사은품에 대한 실질적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주된 상품인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상으로 판매한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를 주된 통신용역대금과 이 사건 상품권 공급대가로 안분하여야 한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품권의 공급대가가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부수적 재화․용역의 공급을 주된 재화․용역과 구별되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부수적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주된 재화․용역의 대가와 안분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상품권은 원고가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를 모집한 뒤 가입유지를 조건으로 무상 지급한 것이어서 주된 통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기보다는 별도의 비용항목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주된 통신용역의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통신요금을 안분하게 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품권의 판매 대가를 수령한 것이 되어 당사자 간의 유선 인터넷상품 계약형식이나 거래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원고의 고객은 유선인터넷상품과 상품권을 동시에 구입하되 다만 그 대가를 합하여 지급하였던 것이 아니라, 유선인터넷상품만을 구입하고자 하였는데 원고가 가입유지 등 일응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