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였다면 그 근원을 살펴보아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과 나머지는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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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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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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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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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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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14. |
주 문
1. 피고가 2019.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1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FGH에게 2010. 6. 8. 7,000만 원, 2010. 6. 18. 8,0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3. FGH를 상대로 이 사건 1억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연 28%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지방법원 2015가단36361,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1심 법원은 2016. 2. 18. ‘FGH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FGH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7. 18.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은 FGH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원고와 FGH는 이 사건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연 2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FGH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6나58618), 또다시 FGH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10. 16.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17다253737)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FGH 소유의 부동산에1)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지방법원 2017타경32782)을 받았고, 위 강제경매절차의 2018. 6. 27.자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1억 5,000만 원 및 그에 대하여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214,947,945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 합계 364,947,945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2019. 5. 28.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96,0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아닌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하고 2019. 9. 27.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11,2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 2. 4.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28.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FGH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FGH에게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FGH가 어학원을 개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가맹비)을 원고가 투자하고, 매월 350만 원(연 28%)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FGH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7.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까지 연 28%의 비율로 발생한 금액 부분은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자소득’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기타소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소득’ 부분 역시 이자의 발생 연도별로 안분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FGH 사이에 이 사건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② FGH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0. 6. 10.경부터 2013. 4. 30.까지 97회에 걸쳐 총 102,840,000원(= 2010. 6.부터 2010. 12.까지 2,315만 원, 2011년 5,140만 원, 2012년 2,474만 원, 2013. 1.부터 2013. 4. 30.까지 35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매월 약 3,317,419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서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연 27%[= 39,809,028(= 3,317,419원× 12) / 150,000,000원 × 100%,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③ FGH는 2010. 6. 9. 가맹점 개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다가 약 반년 정도 이후인 2011. 1. 21. 이 사건 어학원을 양도하였고, 2011. 6. 1. 학원을 개업하였으나 4달 정도 이후인 2011. 9. 29. 위 신규 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2. 5.경 종국적으로 폐업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어학원의 영업을 위해 FGH에게 투자한 것이라기 보다는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FGH가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 약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이를 양도하고, 신규 학원 역시 몇 개월 운영하지 못한 채 폐업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위 신규 학원에 대한 투자금으로 다시 투자한다거나, 이 사건 어학원 및 신규 학원을 모두 폐업함에 따라 투자금을 정산하기 위한 협의를 거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2012. 5.경 FGH가 운영하던 신규 학원을 폐업함으로써 더 이상 학원업 영위에 의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는 어학원 등의 폐업에 따른 손해를 전혀 부담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 학원 폐업 이후 약 1년의 기간 동안 매달 50만 원에서 2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FGH로부터 매달 지급받은 금원이 어학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배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FGH가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2,315만 원, 2011년 한 해 동안 5,140만 원, 2012년 한 해 동안 2,474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어학원이나 신규 학원에 관한 지분 내지 권한을 취득하지도, 어학원 등 운영을 위해 별다른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는 원고에게 지급된 수익금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이자소득’의 범위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참조).
다)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민법 제387조 제2항),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16. 1. 6. FGH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이 사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연 28% 비율 상당의 금원은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2016. 1. 7.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8. 6. 2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03,906,849원(=150,000,000원 × 0.28 × 903/365, 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은 ‘기타소득’, 이 사건 쟁점 금원에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111,041,096원은 원고의 ‘이자소득’(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각 이자소득의 유형별로 그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각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
나)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FGH에게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묵시적 약정을 한 점, ② FGH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매달 50만 원에서 910만 원씩 그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더라도 매달 빠짐없이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 ③ 약 3년의 기간 동안 매달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이상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특정 일자에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FGH 사이에는 이 사건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28%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귀속되어야 하는 이상, 위 이자소득이 2018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 각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이자소득이 2018년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경기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503-7 중 FGH 지분 258/257 및 같은 리 503, 503-2, 3, 5, 6, 8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였다면 그 근원을 살펴보아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과 나머지는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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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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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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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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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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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14. |
주 문
1. 피고가 2019.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1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FGH에게 2010. 6. 8. 7,000만 원, 2010. 6. 18. 8,0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3. FGH를 상대로 이 사건 1억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연 28%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지방법원 2015가단36361,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1심 법원은 2016. 2. 18. ‘FGH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FGH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7. 18.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은 FGH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원고와 FGH는 이 사건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연 2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FGH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6나58618), 또다시 FGH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10. 16.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17다253737)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FGH 소유의 부동산에1)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지방법원 2017타경32782)을 받았고, 위 강제경매절차의 2018. 6. 27.자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1억 5,000만 원 및 그에 대하여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214,947,945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 합계 364,947,945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2019. 5. 28.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96,0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아닌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하고 2019. 9. 27.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11,2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 2. 4.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28.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FGH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FGH에게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FGH가 어학원을 개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가맹비)을 원고가 투자하고, 매월 350만 원(연 28%)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FGH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7.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까지 연 28%의 비율로 발생한 금액 부분은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자소득’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기타소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소득’ 부분 역시 이자의 발생 연도별로 안분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FGH 사이에 이 사건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② FGH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0. 6. 10.경부터 2013. 4. 30.까지 97회에 걸쳐 총 102,840,000원(= 2010. 6.부터 2010. 12.까지 2,315만 원, 2011년 5,140만 원, 2012년 2,474만 원, 2013. 1.부터 2013. 4. 30.까지 35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매월 약 3,317,419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서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연 27%[= 39,809,028(= 3,317,419원× 12) / 150,000,000원 × 100%,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③ FGH는 2010. 6. 9. 가맹점 개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다가 약 반년 정도 이후인 2011. 1. 21. 이 사건 어학원을 양도하였고, 2011. 6. 1. 학원을 개업하였으나 4달 정도 이후인 2011. 9. 29. 위 신규 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2. 5.경 종국적으로 폐업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어학원의 영업을 위해 FGH에게 투자한 것이라기 보다는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FGH가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 약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이를 양도하고, 신규 학원 역시 몇 개월 운영하지 못한 채 폐업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위 신규 학원에 대한 투자금으로 다시 투자한다거나, 이 사건 어학원 및 신규 학원을 모두 폐업함에 따라 투자금을 정산하기 위한 협의를 거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2012. 5.경 FGH가 운영하던 신규 학원을 폐업함으로써 더 이상 학원업 영위에 의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는 어학원 등의 폐업에 따른 손해를 전혀 부담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 학원 폐업 이후 약 1년의 기간 동안 매달 50만 원에서 2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FGH로부터 매달 지급받은 금원이 어학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배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FGH가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2,315만 원, 2011년 한 해 동안 5,140만 원, 2012년 한 해 동안 2,474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어학원이나 신규 학원에 관한 지분 내지 권한을 취득하지도, 어학원 등 운영을 위해 별다른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는 원고에게 지급된 수익금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이자소득’의 범위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참조).
다)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민법 제387조 제2항),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16. 1. 6. FGH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이 사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연 28% 비율 상당의 금원은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2016. 1. 7.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8. 6. 2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03,906,849원(=150,000,000원 × 0.28 × 903/365, 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은 ‘기타소득’, 이 사건 쟁점 금원에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111,041,096원은 원고의 ‘이자소득’(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각 이자소득의 유형별로 그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각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
나)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FGH에게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묵시적 약정을 한 점, ② FGH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매달 50만 원에서 910만 원씩 그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더라도 매달 빠짐없이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 ③ 약 3년의 기간 동안 매달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이상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특정 일자에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FGH 사이에는 이 사건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28%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귀속되어야 하는 이상, 위 이자소득이 2018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 각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이자소득이 2018년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경기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503-7 중 FGH 지분 258/257 및 같은 리 503, 503-2, 3, 5, 6, 8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